論人體的頭、陰部、上腹、四肢、兩肋九個部位和二十四節氣的四立、二分、二至,以及太乙居於中宮之日和戊已日九個時節相應,這九個部位的任何一處,切切不可在它的相應時日裏進行針砭,謂之“天禁”。
인체의 머리, 음부, 상복, 사지, 양늑구(兩肋) 아홉 부위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사립(四立), 이분(二分), 이지(二至), 그리고 태일(太乙)이 중궁(中宮)에 거하는 날과 무기일(戊已日) 아홉 시절이 상응하니, 이 아홉 부위의 어느 한 곳이라도 그 상응하는 시일(時日)에 침법(針砭)을 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천금(天禁)'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