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野獸肉食者五物之毛等 , 燔治 , 合撓□ , 誨(毎)旦【先】食 , 取三【指大撮】三 , 以溫酒一杯和 , 飲之 。 到(二三七)
莫(暮)有(又)先食飲 , 如前數 。 恆服藥廿日 , 雖久病必□ 。 服藥時禁毋食彘肉 、 鮮魚 。 ●嘗【試】(二三八) 。
육식하는 들짐승 다섯 종류의 털을 같은 양씩 취하여 태운 뒤 갈아[燔治=燔冶], 함께 섞어 휘젓고[合撓] □한다. 매일[誨(每)] 아침 식전에 세 손가락으로 크게 세 촬[三指大撮三]을 취하여 따뜻한 술 한 잔에 섞어 마신다. 저녁[莫(暮)]이 되면 또 식전에 앞과 같은 양으로 마신다.
※ 燔治는 다른 정리본에서 燔冶로 판독하며, 태운 뒤 갈아 가루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毛等은 다섯 종류 짐승의 털을 같은 양씩 취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三指大撮三은 세 손가락으로 크게 집은 양을 세 촬 취한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약을 20일 동안 복용한다. 비록 오래된 병이라도 반드시 □한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금하여 돼지고기와 생선[鮮魚]을 먹지 않는다. ●시험해 본 방법이다[嘗試].
※ 최신 교감에서는 雖久病必□의 결손자를 巳(已)로 판독하여 “비록 오래된 병이라도 반드시 낫는다”로 읽기도 한다. 여기서는 제시된 원문에 따라 □를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