痙者 , 傷 , 風入傷 , 身信(伸)而不能詘(屈) 。 治之 , ⿰火囂(熬)鹽令黃 , 取一斗 , 裹以布 , 卒(淬)醇酒中 , 入(三 。 )
即出 , 蔽以布 , 以熨頭 。 熬則舉 , 適下 。 為□裹更【熨 , 熨】寒 , 更⿰火囂(熬)鹽以熨 , 熨勿(三一)
絕 。 一熨寒汗出 , 汗出多 , 能詘(屈)信(伸) , 止 。 熨時及已熨四日內 , □□衣 , 毋見風 , 過四日自(三二)
適 。 熨先食後食次(恣) 。 毋禁 , 毋時 。 ●令(三三) 。
경(痙)이란 상처가 난 뒤 풍(風)이 상처로 들어가, 몸이 펴진[信(伸)] 채 굽히지[詘(屈)]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치료하려면 소금을 누렇게 될 때까지 볶아[熬] 한 말을 취하고, 천으로 싸서 진한 술[醇酒] 속에 담금질하듯[卒(淬)] 넣었다가, 넣으면 곧……
곧 꺼내어 천으로 덮고, 그것으로 머리를 찜질한다[熨]. 뜨거우면 들어 올리고, 온도가 알맞으면 내려놓는다. □로 싸서 다시 【찜질하고】, 찜질하는 것이 식으면 다시 소금을 볶아 그것으로 찜질한다. 찜질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한 차례 찜질하면 찬땀[寒汗]이 나오며, 땀이 많이 나서 몸을 굽히고[屈] 펼[伸] 수 있게 되면 그친다. 찜질할 때와 찜질을 마친 뒤 나흘 동안은 □□衣하고, 바람을 맞지 않게 한다. 나흘이 지나면 스스로……
……편한 대로 한다[自適]. 찜질은 식전에 하든 식후에 하든 마음대로[次(恣)] 한다. 금기는 없으며, 정해진 시각도 없다. ●令.
※ 淬는 뜨겁게 가열된 것을 술 등에 잠깐 담갔다 꺼내는 조작이다.
※ 원문의 熬則舉는 문맥상 “뜨거우면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른 연구 인용문에는 熱則舉로 되어 있다.
※ 蔽以布 또한 다른 정리본에서는 蔽以巿(韍)로 판독한다. 여기서는 제시된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 寒汗은 여기서는 “찬땀”으로 읽었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 처치의 핵심을 땀을 내어 다시 굴신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하는 발한법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