虀를 태우고[燔], 오래 묵힌 기름[久膏]과 함께 □하여 그곳에 바른다[敷].
※ 虀는 이 구절의 약재를 가리키는 글자로 판독·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물명으로 바꾸지 않았다. 일부 정리본은 이 글자를 다른 글자로 판독한다.
※ 久膏는 오래 저장한 동물성 기름을 뜻한다. 반드시 돼지기름으로 한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一 , 以清煮膠 , 以塗(塗)之(一三三) 。
한 가지 방법은, 청[清]으로 교[膠]를 끓여 녹인 뒤 그것을 바른다[塗].
※ 清은 찌꺼기를 걸러낸 맑은 술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청주” 또는 “맑게 거른 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煮膠는 교(膠)를 용매에 넣어 끓여 녹이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유력하다. 膠를 반드시 아교(阿膠)로 한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교(膠)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