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而言之 。 太陽之氣外行於胸膈 。 不能外而病於內 。 實則為大小陷胸湯證 。 虛則為諸瀉心湯證 。 且太陽之氣 。 上行而至於頭 。 下行而歸於腹 。 不能上而病於下 。 從背而下結於胞室 。 則為桃仁承氣湯證 。 從胸而下瘀於胞室 。 則為抵當湯證 。 何莫非桂枝麻黃二湯應用不用 。 或用之失法所致哉 。 蓋太陽經正治法 。 不過二十餘條而已 。 其他則皆權變法 。 斡旋法也 。 假使治傷寒者 。 審其脈之或緩或緊 。 辨其症之有汗無汗 。 則從而汗之解之 。 如桂枝麻黃等法 。 則邪卻而病除矣 。 其或合陽明 。 或合少陽 。 或合三陽者 。 則從而解之清之 。 如葛根湯治太陽陽明合病下利 。 葛根加半夏湯治合病不下利而但嘔者 。 黃芩湯治太陽少陽合病而自利 。 黃芩加半夏生薑湯治合病而嘔者 。 如白虎湯治三陽合病 。 其云腹滿者 。 為陽明經熱合於前也 。 其云身重者 。 為太陽經熱合於後也 。 其云難以轉側者 。 為少陽經熱合於側也 。 其云口不仁而面垢者 。 熱合少陽之腑也 。 其云譫語者 。 熱合陽明之腑也 。 其云遺尿者 。 熱合太陽之腑也 。 既審其為三陽之合 。 又必得自汗出之的證 。 而後用白虎湯之的方 。 斯邪分而病解 。 此為正治之法 。 顧人氣體有虛實之殊 。 臟腑有陰陽之異 。 或素有痰飲痞氣 。 以及咽燥淋瘡汗衄之疾 。 或適當房室金刃產後亡血之餘 。 是雖同為傷寒之候 。 不得竟用麻桂之法矣 。 於是有旋覆代赭石湯 。 治傷寒汗吐下解後 。 心下痞硬 。 噫氣不除 。 是胃氣弱而未和 。 痰氣動而上逆之症 。 有茯苓桂枝白朮甘草湯 。 治吐下後邪解 。 而為飲發之證 。 金匱云 。 膈間支飲 。 其人喘滿 。 心下痞堅 。 又云 。 心下有痰飲 。 胸脅支滿 。 目眩 。 又云 。 其人振振身瞤 。 劇者必有伏飲 。 其云發汗則動經者 。 言無邪可發 。 而反動其經氣也 。 有承氣湯 。 治傷寒六七日不大便 。 頭痛有熱 。 必衄 。 以陽熱太重 。 以此湯承在上之熱氣而使之下也 。 有小建中湯 。 以治傷寒二三日 。 心悸而煩 。 補中氣以生心血 。 有炙甘草湯 。 治脈結代 。 心動悸 。 啟腎陰以行於脈道 。 有四逆湯 。 治發熱頭痛 。 脈反沉 。 身體疼痛 。 扶腎陽以救其虛陷 。 是為權變之法 。 而用桂枝麻黃等法 。 又不能必其無過與不及之弊 。 或汗出不徹 。 而邪不外散 。 則有傳變他經 。 及發黃蓄血之病 。 如中風以火劫汗 。 則兩陽熏灼 。 其身發黃 。 陽盛則欲衄 。 陰虛則小便難 。 甚則見發噦譫語 。 捻衣摸床諸危症 。 服藥得小便利者 。 方可治之 。 如桂枝證外不解 。 而熱結膀胱 。 其人如狂 。 血得自下乃愈 。 若小腹急結 。 有桃仁承氣湯之輕攻法 。 如麻黃證表不解 。 脈微而沉 。 其人狂 。 其邪反不結於胸 。 而直下於少腹而硬滿 。 為瘀熱在裡 。 又身黃脈沉結 。 小便自利 。 不為水而為血 。 其血不能自下 。 必攻而始下 。 又有抵當湯之峻攻法也 。 或汗出過多而並傷其陽氣 。 則有振振擗地 。 肉瞤筋惕 。 為真武湯之證 。 有發汗後血液內亡 。 身疼痛 。 脈沉遲者 。 為桂枝加芍藥生薑人參新加湯證 。 有發汗過多虛其心氣 。 其人叉手冒心喜按者 。 為桂枝甘草湯證 。 有發汗後虛其腎氣 。 臍下悸 。 欲作奔豚 。 為茯苓桂枝甘草大棗湯證 。 有發汗後傷其中氣 。 不能運行升降而腹脹滿 。 為厚朴生薑甘草人參半夏湯證 。 有發汗後反惡寒 。 陰陽兩虛 。 為芍藥甘草附子湯證 。 且有更發汗 。 小發汗 。 論中有論而無方 。 亦可以意會之 。 是為斡旋之法 。 學者宜究心焉 。
미루어 말하면 태양의 기는 밖으로 가슴과 횡격막에 운행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병들면 실한 것은 대함흉탕·소함흉탕증이 되고 허한 것은 여러 사심탕증이 된다. 또 태양의 기는 위로 머리에 이르고 아래로 배에 돌아간다.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병들어 등을 따라 내려가 포실에 맺히면 도인승기탕증이 되고, 가슴을 따라 내려가 포실에 어혈이 생기면 저당탕증이 된다. 어느 것인들 계지와 마황 두 탕을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거나 쓰되 법을 잃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태양경의 정치법은 스무 조 남짓일 뿐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권변법과 조정법이다.
상한을 치료하는 사람이 맥이 완한지 긴한지 살피고 땀이 있는지 없는지 증을 분별하여 계지·마황 등의 법으로 땀을 내어 풀어 준다면 사기가 물러가고 병이 없어진다. 양명과 합하거나 소양과 합하거나 삼양이 합한 경우에는 따라서 풀고 맑힌다. 갈근탕으로 태양양명합병의 설사를 치료하고, 갈근가반하탕으로 합병에 설사는 하지 않고 토하기만 하는 것을 치료하며, 황금탕으로 태양소양합병에 저절로 설사하는 것을 치료하고, 황금가반하생강탕으로 합병에 토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그러하다.
백호탕은 삼양합병을 치료한다. 배가 그득하다고 한 것은 양명경의 열이 앞에서 합한 것이고, 몸이 무겁다고 한 것은 태양경의 열이 뒤에서 합한 것이며, 몸을 옆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한 것은 소양경의 열이 옆에서 합한 것이다. 입에 감각이 없고 얼굴에 때가 낀다고 한 것은 열이 소양의 부에 합한 것이고, 헛소리한다고 한 것은 열이 양명의 부에 합한 것이며, 소변을 흘린다고 한 것은 열이 태양의 부에 합한 것이다. 이미 삼양이 합한 것임을 살폈더라도 반드시 자한이라는 확실한 증을 얻은 뒤에 백호탕이라는 확실한 처방을 써야 사기가 나뉘고 병이 풀린다. 이것이 정치의 법이다.
그러나 사람의 기와 몸에는 허실의 구별이 있고 장부에는 음양의 차이가 있다. 평소 담음과 비기가 있거나 인조·임·창·한·육혈의 병이 있거나, 마침 방사·금창·산후에 혈을 잃은 뒤라면, 비록 같은 상한의 증후라도 곧바로 마황과 계지의 법을 쓸 수 없다. 이에 선복대자석탕이 있어 상한에 한·토·하법을 써 풀린 뒤에도 심하가 막혀 단단하고 트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위기가 약하여 아직 조화롭지 못하고 담기가 움직여 위로 거스른 증이다. 복령계지백출감초탕은 토하거나 내린 뒤 사기는 풀렸으나 음이 발한 증을 치료한다. 『금궤』에서 ‘횡격막 사이에 지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숨이 차고 그득하며 심하가 막히고 단단하다’고 하였고, 또 ‘심하에 담음이 있으면 가슴과 옆구리가 버티듯 그득하고 눈이 어지럽다’고 하였으며, 또 ‘그 사람이 떨고 몸이 경련하며 심하면 반드시 복음이 있다’고 하였다. ‘땀을 내면 경을 동요시킨다’고 한 것은 내보낼 사기가 없는데 도리어 경기를 동요시킨다는 말이다.
승기탕은 상한으로 육칠 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반드시 코피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양열이 너무 심하므로 이 탕으로 위에 있는 열기를 받아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소건중탕은 상한 이삼 일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번거로운 것을 치료하니, 중기를 보하여 심혈을 생기게 한다. 자감초탕은 맥이 결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하니, 신음을 열어 맥도를 운행하게 한다. 사역탕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데 맥이 도리어 침하고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하니, 신양을 도와 허하게 빠진 것을 구한다. 이것이 권변의 법이다.
계지·마황 등의 법을 쓰더라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땀이 철저히 나지 않아 사기가 밖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다른 경으로 전변하거나 발황과 축혈의 병이 있다. 중풍에 불로 억지로 땀을 내면 두 양이 훈증하고 태워 몸이 누렇게 된다. 양이 성하면 코피가 나려 하고 음이 허하면 소변보기가 어렵다. 심하면 딸꾹질·헛소리·옷을 만지작거리거나 침상을 더듬는 여러 위증이 나타난다. 약을 먹어 소변이 잘 나가야 비로소 치료할 수 있다. 계지증이 밖에서 풀리지 않고 열이 방광에 맺혀 그 사람이 미친 듯하면 피가 저절로 내려가야 낫는다. 아랫배가 당기고 맺히면 도인승기탕의 가볍게 공하는 법이 있다. 마황증이 표에서 풀리지 않고 맥이 미하면서 침하며 그 사람이 미친 경우, 사기는 도리어 가슴에 맺히지 않고 곧바로 아랫배로 내려가 단단하고 그득하게 하니 어열이 리에 있는 것이다. 또 몸이 누렇고 맥이 침결하며 소변이 저절로 잘 나가면 수가 아니라 혈이다. 그 혈은 저절로 내려가지 못하여 반드시 공해야 내려가므로 저당탕의 준하게 공하는 법이 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양기까지 손상되면 떨며 땅에 쓰러지고 살과 근이 경련하니 진무탕증이다. 땀을 낸 뒤 혈액이 안에서 없어져 몸이 아프고 맥이 침지하면 계지가작약생강인삼신가탕증이다. 땀을 너무 많이 내어 심기가 허해져 그 사람이 두 손을 엇갈려 심부를 덮고 누르는 것을 좋아하면 계지감초탕증이다. 땀을 낸 뒤 신기가 허해져 배꼽 아래가 두근거리고 분돈이 생기려 하면 복령계지감초대조탕증이다. 땀을 낸 뒤 중기가 손상되어 승강을 운행시키지 못하고 배가 불러 그득하면 후박생강감초인삼반하탕증이다. 땀을 낸 뒤 도리어 오한이 있으면 음양이 모두 허한 것으로 작약감초부자탕증이다. 또 다시 땀을 내거나 조금 땀을 내는 법은 『상한론』에 논의만 있고 처방은 없지만 뜻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조정의 법이니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