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陽標陽本火 。 標本不異 。 故從本經云 。 少陽為甲木 。 主風火之為病 。 論中止十節 。 第一節言口苦咽乾目眩 。 為少陽之總綱 。 皆就氣化而言也 。 以下補言經脈 。 第二節云少陽中風兩耳無所聞者 。 以少陽之脈 。 從耳後入耳中 。 出走耳前也 。 目赤者 。 以少陽之脈 。 起於目銳眥也 。 胸中滿而煩者 。 以樞不運則滿 。 相火合於君火則煩也 。 不可吐下者 。 恐傷上下二焦之氣也 。 吐下則悸而驚者 。 以手少陽三焦合於手厥陰心包 。 足少陽膽合於足厥陰肝 。 吐則傷心包而為悸 。 下則傷肝而為驚也 。 此少陽自受之風邪 。 戒其不可吐下 。 從總綱中分出一綱也 。 第三節云傷寒脈弦細者 。 以弦為少陽之本脈 。 而細則為寒邪傷經之脈也 。 頭痛發熱屬少陽者 。 以少陽之脈 。 上頭角而為痛 。 少陽之火 。 發於外而為熱 。 此屬少陽自受之寒邪也 。 不可發汗 。 發汗則譫語者 。 以少陽主樞而不主表 。 若發表汗 。 則耗傷其津液 。 以致胃不和而譫語 。 故特申之曰 。 此屬胃 。 言所以運此樞者胃也 。 胃和則愈 。 胃不和則煩而悸者 。 言胃和則能轉樞而病愈 。 胃不和則手少陽三焦之火氣上逆而為煩 。 足少陽膽氣失職而為悸也 。 此少陽自受之寒邪 。 戒其不可發汗 。 從總綱中又分出一綱也 。 但二者為少陽自受之風寒 。 而更有少陽轉屬之風寒 。 又從總綱中續分出一綱 。 第四節云本太陽病不解 。 轉入少陽者 。 轉入即轉屬 。 言少陽病自受外而又有轉屬之證也 。 脅下硬滿者 。 以少陽之脈 。 其直者 。 從缺盆下腋 。 循胸 。 過季脅也 。 乾嘔不能食者 。 以木火相通 。 而膽喜犯胃也 。 往來寒熱者 。 以少陽居表裡之間 。 進而就陰則寒 。 退而從陽則熱也 。 此三句為少陽病大略 。 尚未吐下者 。 以未經吐下 。 猶幸中氣之未傷也 。 脈沉緊者 。 以邪氣向內則沉 。 太陽傷寒其本寒 。 與少陽火熱相搏 。 則脈緊 。 言外可悟太陽中風 。 其標陽與少陽相合則脈緩 。 既入少陽 。 無論傷寒中風皆為樞 。 逆於內不得外達 。 均宜小柴胡湯達之 。 故曰 。 與小柴胡湯 。 見汗吐下皆非所宜 。 惟此湯為對證之的劑也 。 然而汗吐下三禁外 。 又有溫針為尤忌 。 第五節云 。 若已吐下 。 發汗溫針 。 譫語 。 柴胡湯證罷 。 此為壞病者 。 承上節尚未吐下句而言 。 庸醫誤行吐下 。 且更發汗溫針 。 大傷中氣 。 竭其胃液而譫語 。 其脅下硬滿 。 乾嘔不能食 。 往來寒熱之柴胡湯證反罷 。 胃壞全無樞象 。 正與第三節所言屬胃 。 胃和則愈之旨相反 。 故特儆之曰 。 此為壞病也 。 知犯何逆 。 以法治之者 。 言病無樞象 。 斷不可用小柴胡之樞藥 。 當知所犯何逆而救治之也 。 且也自受轉屬誤治證 。 各節既詳其義 。 而合病之脈證 。 不可不明 。 傳經之同異 。 不可不講 。 欲已欲解之日時 。 不可不知 。 曷言合病 。 第六節云 。 三陽合病 。 脈浮大上關上 。 但欲眠寐者 。 以太陽之浮 。 陽明之大 。 二脈俱上於少陽之關上 。 則二陽之氣 。 不得少陽樞轉而俱行於陰 。 故但欲眠寐也 。 目合則汗者 。 以開目為陽 。 合目為陰 。 陽氣乘目合之頃內行於陰 。 則外失所衛而汗出也 。 曷言傳經 。 第七節云 。 傷寒六七日 。 無大熱 。 其人煩躁者 。 此為陽去入陰故也 。 蓋以七日來復於太陽 。 太陽與少陰 。 一腑一臟 。 雌雄相應之道也 。 若少陽病當太陽主氣之期 。 樞有權則外轉而出 。 樞失職則內入而深 。 去太陽則身無大熱 。 入少陰則其人煩躁 。 此表裡相傳之義也 。 第八節云 。 傷寒三日 。 三陽為盡 。 三陰當受邪 。 其人反能食而不嘔者 。 此為三陰不受邪也 。 蓋以三日為三陽之終 。 太陰為三陰之首 。 能食不嘔 。 太陰不受邪 。 便知三陰俱不受邪 。 此以次第相傳之義也 。 曷言欲已之日 。 第九節云 。 傷寒三日 。 少陽脈小者 。 為欲愈也 。 言少陽本弦之脈 。 轉而為小 。 小則病退 。 其病欲已 。 不但三陰不受邪也 。 曷言欲解之時 。 第十節云 。 少陽病欲解時 。 從寅至辰上 。 蓋以少陽之氣旺於寅卯 。 至辰時上 。 其氣已化 。 陽氣大旺 。 正可勝邪故也 。 少陽全篇止此十節 。 而病之源流分合 。 無有弗備 。 治之經權常變 。 無有弗該 。 熟讀而玩味之 。 方知其妙 。 門人問曰 。 少陽篇止十節 。 夫子逐節引其原文 。 析其疑義 。 與各家之妄逞臆見 。 及畫蛇添足者不同 。 第有論無方 。 學者無從摸索 。 本篇中止於第四節云 。 本太陽病不解轉入少陽者 。 與小柴胡湯一方 。 其實此方詳於太陽篇中 。 與陽明篇及各篇亦有之 。 未可謂為少陽之專方 。 然則治少陽病 。 將何從下手乎 。 曰 。 太陽篇傷寒五六日中風 。 往來寒熱 。 胸脅苦滿 。 默默不欲食 。 心煩喜嘔 。 以此數證 。 為小柴胡之的證 。 其餘兼證尚在或然或不然無定之間 。 統以小柴胡湯主之 。 論中謂有柴胡證 。 但見一證便是 。 不必悉具 。 即此意也 。 以下凡十五節 。 皆論柴胡湯之證治 。 不可謂為少陽之正方 。 然少陽主風火之氣 。 而所重在樞 。 柴胡為轉樞之藥 。 故後人取之以為和解之方 。 汗下俱在所禁也 。 然和解中亦兼及汗下 。 時賢謂為權變法 。 大抵證兼太陽之表 。 則宜兼汗 。 證兼陽明之裡 。 則宜兼下 。 如柴胡加桂枝湯 。 柴胡加芒硝湯 。 大柴胡湯 。 柴胡桂枝湯等方是也 。 然寒熱遊行於外 。 則有柴胡等法 。 而寒熱互搏於中 。 則為痞嘔 。 又有諸瀉心湯 。 黃連湯 。 黃芩湯等法 。 柯韻伯論翼已詳言之 。 至於少陽為樞 。 而所以運此樞者胃也 。 小柴胡湯中之參棗 。 是補胃中之正氣以轉樞 。 柴胡龍骨牡蠣湯是驅胃中之邪氣以轉樞 。 補正即所以驅邪 。 驅邪即所以補正 。 一而二之 。 二而一之 。 不可姑待其樞折而救治無及也 。 且也黃耆一味 。 得初陽之氣 。 初陽者少陽也 。 手少陽三焦之氣 。 上逆則為煩 。 足少陽膽氣 。 失職則為悸 。 凡少陽樞折之壞症 。 必重用此藥以救之也 。 少陽寒熱往來 。 病形見於外 。 苦喜不欲 。 病情得於內 。 有苦喜欲三字 。 非真嘔真滿真不能飲食也 。 看往來二字 。 即見有不寒熱時 。 往來寒熱 。 胸脅苦滿 。 是無形之表 。 心煩喜嘔 。 默默不欲食 。 是無形之裡 。 其或胸中煩而不嘔 。 或渴 。 或腹中痛 。 或脅下痞硬 。 或心下悸小便不利 。 或咳者 。 此七證皆偏於里 。 惟微熱為在表 。 皆屬於無形 。 惟脅痛痞硬為有形 。 皆風寒通證 。 惟脅下痞硬屬少陽 。 總是氣分為病 。 非有實熱可據 。 故從半表半裡之治法 。
소양은 표가 양이고 본이 화이다. 표와 본이 다르지 않으므로 본을 따른다. 경에서 소양은 갑목이며 풍화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논 가운데는 열 절뿐이다. 제1절에서는 입이 쓰고 목이 마르며 눈이 어지럽다는 것을 말하였으니, 소양의 총강으로서 모두 기화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 아래에서는 경맥을 보충하여 말하였다. 제2절에서 소양 중풍으로 두 귀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한 것은 소양의 맥이 귀 뒤에서 귓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귀 앞으로 가기 때문이다. 눈이 붉은 것은 소양의 맥이 눈의 예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슴속이 그득하고 번한 것은 추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득하고, 상화가 군화와 합하면 번하기 때문이다.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지 말라는 것은 상초와 하초의 기를 상할까 염려한 것이다.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면 두근거리고 놀란다는 것은 수소양 삼초가 수궐음 심포와 합하고 족소양 담이 족궐음 간과 합하므로, 토하게 하면 심포를 상하여 두근거리고 설사시키면 간을 상하여 놀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양이 직접 받은 풍사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니 총강에서 한 강령을 나눈 것이다.
제3절에서 상한에 맥이 현세하다고 한 것은 현이 소양의 본맥이고 세는 한사가 경을 상한 맥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이 소양에 속한다는 것은 소양의 맥이 머리의 모서리로 올라가 통증을 일으키고 소양의 화가 밖으로 발하여 열이 나기 때문이니, 이것은 소양이 직접 받은 한사에 속한다. 땀을 내서는 안 되며 땀을 내면 섬어한다고 한 것은 소양은 추축을 주관하고 표를 주관하지 않으므로, 표의 땀을 내면 진액이 소모되어 위가 조화롭지 못해 섬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거듭 말하여 이것은 위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이 추축을 움직이는 것이 위임을 말한 것이다. 위가 조화로우면 낫고, 위가 조화롭지 않으면 번하고 두근거린다는 것은 위가 조화로우면 추축을 돌릴 수 있어 병이 낫지만, 위가 조화롭지 않으면 수소양 삼초의 화기가 위로 치밀어 번하고 족소양 담기가 직분을 잃어 두근거림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소양이 직접 받은 한사로, 땀을 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니 총강에서 또 한 강령을 나눈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소양이 직접 받은 풍한이며, 다시 소양으로 옮겨 속한 풍한이 있어 총강에서 이어 한 강령을 나누었다. 제4절에서 본래 태양병이 풀리지 않고 소양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옮겨 속한다는 것으로 소양병에는 직접 받는 것 외에 또 옮겨 속하는 증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한 것은 소양의 맥 가운데 곧게 가는 것이 결분에서 겨드랑이로 내려가 가슴을 따라 계협을 지나기 때문이다. 헛구역질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목과 화가 서로 통하여 담이 위를 침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추위와 열이 오가는 것은 소양이 표와 리 사이에 있어 나아가 음으로 가면 춥고 물러나 양을 따르면 뜨겁기 때문이다. 이 세 구절은 소양병의 대략이다. 아직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아 그나마 중기가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맥이 침긴하다는 것은 사기가 안을 향하면 침하고, 태양 상한은 그 본이 한이어서 소양의 화열과 서로 부딪치면 맥이 긴하기 때문이다. 말 밖으로 태양 중풍은 그 표인 양이 소양과 합하면 맥이 완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미 소양에 들어갔으면 상한이든 중풍이든 모두 추축의 병으로서 안에서 거슬러 밖으로 통달하지 못하니, 모두 소시호탕으로 통달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시호탕을 준다고 하였으니, 땀내기·토하기·설사시키기가 모두 마땅하지 않고 오직 이 탕만이 증에 맞는 정확한 처방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땀내기·토하기·설사시키기의 세 가지 금기 외에 온침을 더욱 꺼린다. 제5절에서 이미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고 땀을 내거나 온침하여 섬어하고 시호탕증이 없어졌으면 이것은 괴병이라고 한 것은 앞 절의 아직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지 않았다는 구절을 이어 말한 것이다. 용렬한 의사가 잘못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고 또 땀을 내거나 온침하여 중기를 크게 상하고 위액을 고갈시켜 섬어하게 된 것이다.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헛구역질하고 먹지 못하고 추위와 열이 오가는 시호탕증은 도리어 없어지고 위가 무너져 추축의 모습이 전혀 없으니, 제3절에서 위에 속하며 위가 조화로우면 낫는다고 한 뜻과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경계하여 이것은 괴병이라고 하였다. 어떤 역치를 범하였는지 알아 그에 맞는 법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병에 추축의 모습이 없으면 추축의 약인 소시호탕을 결코 써서는 안 되며, 어떤 역치를 범했는지 알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접 받은 것, 옮겨 속한 것, 잘못 치료한 증은 각 절에서 이미 그 뜻을 자세히 밝혔으나 합병의 맥과 증도 밝히지 않을 수 없고, 전경의 같고 다름도 강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으려 하거나 풀리려 하는 날과 때도 알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합병이라 하는가? 제6절에서 삼양합병에 맥이 부대하여 관상으로 올라가고 그저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하였다. 태양의 부맥과 양명의 대맥이 모두 소양의 관상으로 올라가면 두 양의 기가 소양의 추축을 통해 돌지 못하고 모두 음으로 가므로 그저 잠만 자려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땀이 난다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은 양이고 감는 것은 음이므로, 양기가 눈을 감는 사이를 틈타 안으로 음에 들어가면 밖을 지킬 것을 잃어 땀이 나기 때문이다.
무엇을 전경이라 하는가? 제7절에서 상한 6~7일에 큰 열은 없는데 그 사람이 번조한 것은 양을 떠나 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개 7일이면 태양으로 돌아오는데, 태양과 소음은 하나는 부이고 하나는 장으로 암수가 서로 응하는 도리이다. 소양병이 태양이 기를 주관하는 시기를 만나 추축에 권능이 있으면 밖으로 돌아 나가고 추축이 직분을 잃으면 안으로 들어가 깊어진다. 태양을 떠나므로 몸에 큰 열이 없고 소음으로 들어가므로 그 사람이 번조하니, 이것은 표리가 서로 전하는 뜻이다. 제8절에서 상한 3일이면 삼양이 다하고 삼음이 사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잘 먹고 구역질하지 않는 것은 삼음이 사기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3일은 삼양의 끝이고 태음은 삼음의 첫머리이므로, 잘 먹고 구역질하지 않아 태음이 사기를 받지 않으면 삼음이 모두 사기를 받지 않은 줄 알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서로 전하는 뜻이다.
무엇을 나으려 하는 날이라 하는가? 제9절에서 상한 3일에 소양의 맥이 작으면 나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양의 본래 현한 맥이 바뀌어 작아지면 병이 물러나 그 병이 나으려는 것이므로, 단지 삼음이 사기를 받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엇을 풀리려 하는 때라 하는가? 제10절에서 소양병이 풀리려 하는 때는 인시부터 진시까지라고 하였다. 소양의 기는 인시와 묘시에 왕성하고 진시에 이르면 그 기가 이미 변화하여 양기가 크게 왕성하므로 정기가 사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양 전편은 이 열 절뿐이지만 병의 근원과 흐름, 나뉘고 합하는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치료의 경법과 권법, 상법과 변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익숙히 읽고 음미해야 비로소 그 묘함을 알 수 있다.
문인이 물었다. “소양편은 열 절뿐인데 선생께서 절마다 원문을 인용하고 의심스러운 뜻을 분석하셨으니, 각가가 함부로 억견을 부리거나 뱀을 그리고 발을 덧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논설만 있고 처방이 없어 배우는 사람이 더듬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본편에서는 제4절에서 본래 태양병이 풀리지 않고 소양으로 들어간 경우 소시호탕을 준다는 한 처방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처방은 태양편에 자세히 나오고 양명편과 다른 편에도 있으므로 소양만의 처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양병을 치료할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답하였다. “태양편의 상한 5~6일에 중풍하여 추위와 열이 오가고 가슴과 옆구리가 괴롭게 그득하며, 말없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마음이 번하며 자주 구역질하는 이 몇 가지 증이 소시호탕의 정확한 증이다. 나머지 겸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정해지지 않았으나 모두 소시호탕으로 주치한다. 논에서 시호증이 있어 한 가지 증만 보여도 해당하므로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 아래 모두 열다섯 절은 시호탕의 증치에 관한 논의이니 소양의 정방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양은 풍화의 기를 주관하고 중요한 것은 추축에 있다. 시호는 추축을 돌리는 약이므로 후인이 이를 취하여 화해하는 처방으로 삼았으며, 땀을 내거나 설사시키는 것은 모두 금하였다.
그러나 화해 가운데 땀내기와 설사시키기를 겸하기도 하므로 당시의 현자들은 권변의 법이라 하였다. 대체로 증이 태양의 표증을 겸하면 땀내기를 겸하고, 양명의 이증을 겸하면 설사시키기를 겸해야 한다. 시호가계지탕·시호가망초탕·대시호탕·시호계지탕 등이 이것이다. 한열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시호 등의 법이 있고, 한열이 가운데에서 서로 부딪쳐 비만과 구역질이 되면 여러 사심탕·황련탕·황금탕 등의 법이 있으니 가운백의 『논익』에서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소양은 추축이고 이 추축을 움직이는 것은 위이므로, 소시호탕의 인삼과 대추는 위 속의 정기를 보하여 추축을 돌리고 시호용골모려탕은 위 속의 사기를 몰아내어 추축을 돌린다. 정기를 보하는 것이 곧 사기를 몰아내는 것이고 사기를 몰아내는 것이 곧 정기를 보하는 것이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 추축이 꺾여 구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또한 황기 한 가지는 초양의 기를 얻었는데 초양은 소양이다. 수소양 삼초의 기가 위로 거스르면 번하고 족소양 담기가 직분을 잃으면 두근거리므로, 소양의 추축이 꺾인 괴증에는 반드시 이 약을 중하게 써서 구해야 한다.
소양의 추위와 열이 오가는 것은 병의 형상이 밖에 드러나는 것이고, 괴로워하고 좋아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병의 정황이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괴롭다’, ‘좋아하다’, ‘원하다’라는 세 글자가 있으니, 실제로 구토하고 실제로 그득하며 실제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간다’는 두 글자를 보면 춥지도 뜨겁지도 않은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위와 열이 오가고 가슴과 옆구리가 괴롭게 그득한 것은 형체 없는 표이며, 마음이 번하고 자주 구역질하며 말없이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은 형체 없는 리이다. 혹 가슴속이 번하지만 구역질하지 않거나, 갈증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옆구리 아래가 막히고 단단하거나, 명치 아래가 두근거리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기침하는 이 일곱 증은 모두 리에 치우치며 미열만 표에 있다. 모두 형체 없는 것에 속하나 옆구리의 통증과 비경만 형체가 있다. 모두 풍한에 공통된 증이나 옆구리 아래의 비경만 소양에 속한다. 모두 기분의 병이지 실열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표반리의 치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