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再詳第二節 。 原文云 。 少陰病欲吐不吐 。 心中煩 。 但欲寐三句 。 指初病時水火不濟 。 已具樞病之象 。 又云 。 五六日自利而渴 。 屬少陰也 。 虛故引水自救四句 。 方指出五六日為少陰主氣之期 。 火不下交 。 則自利 。 水不上交 。 而作渴 。 屬少陰之虛 。 為寒熱俱有之證 。 又云 。 若小便色白者 。 少陰病形悉具 。 小便白者 。 以下焦虛有寒 。 不能制水 。 故令色白也六句 。 分出小便色白 。 始為少陰陰寒之病形悉具 。 言外見少陰熱化之病 。 邪熱足以消水 。 其小便必赤 。 此寒熱之幾微當辨也 。 其第三節原文云 。 病人脈陰陽俱緊 。 反汗出者 。 亡陽也 。 此屬少陰四句 。 以諸緊為寒 。 陰不得有汗 。 今反汗出 。 此屬少陰陰盛於內 。 陽亡於外 。 陰陽不交之故也 。 又云 。 法當咽痛而復吐利二句 。 以陰陽不交 。 則陽自陽而格絕於外 。 其咽痛為假熱之象 。 陰自陰而獨行於內 。 其吐利為真寒之證 。 此寒熱之真假當分也 。 其第四節原文云 。 少陰病 。 咳而下利 。 譫語者 。 被火氣劫故也 。 小便必難 。 以強責少陰汗也六句 。 言少陰上咳下利之證 。 被火則精竭神越而譫語 。 小便必難 。 戒其勿發少陰汗 。 慮其虛也 。 其第五節原文云 。 少陰病 。 脈沉細數 。 病為在裡 。 不可發汗三句 。 言少陰自有表裡 。 脈沉而發熱 。 為少陰表有麻黃附子細辛湯法 。 脈細而沉 。 數而不發熱 。 為少陰里 。 不可發汗 。 其第六節云 。 少陰病脈微 。 不可發汗 。 亡陽故也 。 陽已虛 。 尺脈澀弱者 。 復不可下之六句 。 言脈微為亡陽 。 不可發汗以傷陽 。 若兼見尺脈弱澀為亡陰 。 更不可復下以傷陰 。 自第二節至此 。 皆著眼於虛之一字以立論也 。
이제 다시 제2절을 자세히 살펴보자. 원문의 ‘소음병에 토하려 하나 토하지 못하고 마음속이 번하며 그저 자려 한다’는 세 구절은 처음 병들었을 때 수화가 서로 돕지 못하여 이미 추축의 병든 모습을 갖추었음을 가리킨다. 또 ‘5~6일에 저절로 설사하고 갈증이 나면 소음에 속한다. 허하므로 물을 끌어들여 스스로 구한다’는 네 구절은 비로소 5~6일이 소음이 기를 주관하는 시기임을 가리킨다. 화가 아래로 교통하지 않으면 저절로 설사하고 수가 위로 교통하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니, 소음의 허에 속하며 한과 열에 모두 있는 증이다. 또 ‘소변 빛깔이 희면 소음병의 형상이 다 갖추어진 것이다. 소변이 흰 것은 하초가 허하고 한이 있어 물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빛깔이 희게 되는 것이다’라는 여섯 구절은 소변 빛깔이 흰 것을 나누어 들어야 비로소 소음 음한의 병형이 다 갖추어짐을 말한다. 말 밖으로 소음의 열화병은 사열이 물을 소모시킬 수 있어 그 소변이 반드시 붉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한열의 미세한 기미를 분별해야 한다.
제3절 원문의 ‘병인의 맥이 음양 모두 긴한데 도리어 땀이 나는 것은 망양이며 소음에 속한다’는 네 구절은 모든 긴맥은 한이고 음에서는 땀이 날 수 없는데 지금 도리어 땀이 나므로, 이것은 소음의 음이 안에서 성하고 양이 밖에서 망하여 음양이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법으로 보아 마땅히 목이 아프고 다시 토하며 설사한다’는 두 구절은 음양이 교통하지 못하면 양은 양대로 밖에 막혀 끊기므로 목의 통증은 가열의 모습이고, 음은 음대로 안에서 홀로 행하므로 구토와 설사는 진한의 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열의 진가를 구분해야 한다.
제4절 원문의 ‘소음병에 기침하고 설사하며 섬어하는 것은 화기에 겁박되었기 때문이다. 소변이 반드시 잘 나오지 않으니 소음에 억지로 땀을 내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여섯 구절은 소음의 위로 기침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증에 화기를 가하면 정이 고갈되고 신이 벗어나 섬어하며 소변이 반드시 잘 나오지 않음을 말한다. 소음의 땀을 내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그 허함을 염려한 것이다.
제5절 원문의 ‘소음병에 맥이 침세삭하면 병이 리에 있으므로 땀을 내서는 안 된다’는 세 구절은 소음에도 자체의 표리가 있음을 말한다. 맥이 침하면서 열이 나면 소음의 표로서 마황부자세신탕의 법이 있고, 맥이 세하면서 침하고 삭하면서 열이 나지 않으면 소음의 리이므로 땀을 내서는 안 된다. 제6절의 ‘소음병에 맥이 미하면 땀을 내서는 안 되니 망양하기 때문이다. 양이 이미 허하고 척맥이 삽약하면 다시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는 여섯 구절은 맥이 미한 것은 망양이므로 땀을 내어 양을 상해서는 안 되며, 척맥이 약삽한 것이 겸하여 나타나면 망음이므로 더욱 다시 설사시켜 음을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2절부터 여기까지 모두 ‘허’라는 한 글자에 착안하여 논의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