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陰篇
태음편
(太陰為濕土純陰之臟也 。 病入太陰 。 從陰化者多 。 從陽化者少 。 )
(태음은 습토이며 순음의 장이다. 병이 태음에 들어가면 음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고 양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는 적다.)
何謂太陰之邪從陰化 。 傷寒論云 。 腹滿 。 吐食 。 自利 。 不渴 。 手足自溫 。 時腹自痛 。 是也 。 宜理中丸湯主之 。 不愈 。 宜四逆輩 。
무엇을 태음의 사기가 음을 따라 변화한다고 하는가? 『상한론』에서 배가 그득하고 음식을 토하며 저절로 설사하고 갈증이 없으며 손발은 저절로 따뜻하고 때때로 배가 저절로 아프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중환이나 이중탕으로 주치해야 한다. 낫지 않으면 사역탕 부류가 마땅하다.
何謂太陰之邪從陽化 。 傷寒論云 。 發汗後不解 。 腹痛 。 急下之 。 宜大承氣湯是也 。 又曰 。 腹滿時痛 。 屬太陰也 。 時痛者 。 謂腹時痛時止 。 桂枝加芍藥湯主之 。 大實痛者 。 大便堅實而痛 。 桂枝加大黃湯主之 。
무엇을 태음의 사기가 양을 따라 변화한다고 하는가? 『상한론』에서 땀을 낸 뒤 풀리지 않고 배가 아프면 급히 설사시켜야 하며 대승기탕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프면 태음에 속한다고 하였다. 때때로 아프다는 것은 배가 아프다가 멎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계지가작약탕으로 주치한다. 대실통은 대변이 단단하게 차서 아픈 것으로 계지가대황탕으로 주치한다.
內經云 。 太陰之上 。 濕氣治之 。 所謂本也 。 本之下 。 中之見也 。 見之下 。 氣之標也 。 又曰 。 太陰從本 。 又曰 。 太陰為開 。 又熱病論曰 。 四日太陰受之 。 太陰脈布胃中 。 絡於嗌 。 故腹滿而嗌乾 。
『내경』에서 태음의 위는 습기가 다스리니 이른바 본이며, 본의 아래는 중기의 나타남이고, 나타남의 아래는 기의 표라고 하였다. 또 태음은 본을 따른다고 하였고, 또 태음은 여는 것이라 하였다. 또 「열병론」에서 4일에는 태음이 사기를 받는데 태음맥은 위 속에 퍼지고 목구멍에 연락되므로 배가 그득하고 목구멍이 마른다고 하였다.
傷寒論云 。 太陰之為病 。 腹滿而吐 。 食不下 。 自利益甚 。 時腹自痛 。 若下之 。 必胸下結硬 。
『상한론』에서 태음의 병은 배가 그득하고 토하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저절로 설사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며 때때로 배가 저절로 아픈데, 설사시키면 반드시 가슴 아래가 맺혀 단단해진다고 하였다.
按傷寒論太陰病脈證 。 只有八條 。 後人謂為散失不全 。 及王叔和之變亂 。 而不知八條中有體有用有法有方 。 真能讀者 。 則取之無禁 。 用之不竭矣 。 所可疑者 。 自第一節提綱外 。 其第二節云 。 太陰中風證 。 四肢煩疼等句 。 言其欲愈之脈 。 而不言未愈時何如施治 。 第三節云 。 太陰病欲解時 。 從亥至醜上 。 以太陰主開 。 地闢於醜 。 故愈於其時也 。 第四節云 。 太陰病脈浮者 。 可發汗 。 宜桂枝湯 。 而不言脈若不浮 。 如何施治 。 惟於第五節云 。 自利不渴者屬太陰 。 以其臟有寒故也 。 當溫之 。 宜服四逆輩 。 曰輩者 。 凡理中湯通脈四逆湯吳茱萸湯之類 。 皆在其中 。 第六節云 。 傷寒脈浮而緩 。 手足自溫者 。 系在太陰 。 太陰當發黃 。 若小便自利者 。 不能發黃 。 至七八日 。 雖暴煩下利 。 日十餘行 。 必自止 。 以脾家實腐穢當去故也 。 策七節云 。 太陽病 。 醫反下之 。 因而腹滿時痛者 。 桂枝加芍藥湯主之 。 大實痛者 。 桂枝加大黃湯主之 。 第八節云 。 太陰為病脈弱 。 其人續自便利 。 設當行大黃芍藥為訓者宜減之 。 以其人胃氣弱易動故也 。 此外並無方治 。 以為少則誠少矣 。 而不知兩節兩出其方 。 大具經權之道 。 宜分兩截看 。
살펴보건대 『상한론』의 태음병 맥증은 여덟 조문뿐이다. 후인은 흩어져 없어져 불완전하다거나 왕숙화가 변란시켰다고 하지만, 여덟 조문 안에 체와 용이 있고 법과 처방이 있음을 모른다. 참으로 읽을 줄 알면 취해도 한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다. 의심스러운 점은 제1절의 제강 외에 제2절의 태음 중풍증에 사지가 번하고 아프다는 등의 구절에서는 나으려 하는 맥을 말했지만 아직 낫지 않았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는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제3절에서는 태음병이 풀리려 하는 때는 해시부터 축시까지라고 하였으니, 태음은 여는 것을 주관하고 땅이 축에서 열리므로 그때 낫는 것이다. 제4절에서는 태음병에 맥이 부하면 땀을 낼 수 있고 계지탕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맥이 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제5절에서 저절로 설사하고 갈증이 없는 것은 태음에 속하며 그 장에 한이 있기 때문이므로 따뜻하게 해야 하고 사역탕 부류를 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부류라고 하였으니 이중탕·통맥사역탕·오수유탕 같은 것이 모두 그 안에 있다. 제6절에서는 상한에 맥이 부완하고 손발이 저절로 따뜻하면 태음에 매여 있다고 하였다. 태음은 황달이 생기게 되는데 소변이 저절로 잘 나오면 황달이 생기지 않는다. 7~8일에 이르러 갑자기 번하고 설사하여 하루 열 번 넘게 하더라도 반드시 저절로 그치니, 비가가 실하여 썩고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7절에서는 태양병에 의사가 도리어 설사시켜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프면 계지가작약탕으로 주치하고, 대실통이면 계지가대황탕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제8절에서는 태음병에 맥이 약하고 그 사람이 계속 저절로 설사하면, 설령 대황과 작약을 써야 하는 경우라도 줄여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기가 약하여 쉽게 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는 처방과 치료가 없으니 적다고 하면 참으로 적다. 그러나 두 절에서 각각 처방을 내어 경법과 권법의 도를 크게 갖추었음을 모르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仲景所謂太陰證 。 與內經人傷於寒為熱病 。 腹滿嗌乾證不同 。 提綱皆言寒濕為病 。 以四逆湯為治內正法 。 桂枝湯為治外正法 。 自第一節至第五節 。 一意淺深相承 。 不離此旨 。 所謂經也 。 此為上半截 。
중경이 말한 태음증은 『내경』에서 사람이 한에 상하여 열병이 된다는 복만·목마름의 증과 다르다. 제강에서는 모두 한습이 병을 일으킨다고 하여 사역탕을 안을 치료하는 정법으로, 계지탕을 밖을 치료하는 정법으로 삼았다. 제1절부터 제5절까지 한 뜻으로 얕고 깊게 이어져 이 뜻을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경법이다. 이것이 위의 절반이다.
第六節言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十二句 。 意者太陰以中見為主 。 以上五節 。 言不得中見之寒證 。 若中見太過 。 太陰濕土 。 不與寒合而與熱合 。 若小便利 。 則不發黃 。 若暴煩下利 。 則腐穢當去 。 是常證之外 。 略有變局 。 另作一小段 。 承上即以起下 。 第七節言太陽病誤下 。 轉屬太陰 。 腹滿時痛 。 大實痛者 。 以桂枝加芍藥加大黃為主治 。 一以和太陰之經絡 。 變四逆輩之溫而為和法 。 變桂枝湯之解外而為通調內外法 。 是於有力處通其權也 。 一以脾胃相連 。 不為太陰之開 。 便為陽明之闔 。 既闔而為大實痛 。 不得不借陽明之捷徑 。 以去脾家之腐穢 。 要知提綱戒下 。 原因腹時痛而言 。 此從正面審到對面以立法 。 又於暴煩下利十餘行自止節 。 言其愈尚未言方 。 此從腐穢既下後 。 而想到不自下時之治法 。 是於無方處互明方意以通權 。 此為下半截 。 總而言之 。 四逆輩桂枝湯 。 及桂枝加芍藥 。 桂枝加大黃湯 。 皆太陰病之要劑 。 若不渴則四逆輩必須 。 若脈弱則芍黃等慎用 。 脈浮有向外之勢 。 桂枝湯之利導最宜 。 煩疼當未愈之時 。 桂枝加芍藥湯亦可通用 。 原文雖止八條 。 而諸法無有不具 。 柯韻伯等增入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白散麻仁丸等方 。 欲廣其用 。 反廢其活法 。 大抵未讀聖經之前 。 先聞砭剝叔和之語 。 謂非經文 。 無不可以任意增減移易 。 致有是舉耳 。
제6절의 상한에 맥이 부완하고 손발이 저절로 따뜻하다는 열두 구절은 아마 태음은 중견을 위주로 하며, 앞의 다섯 절은 중견을 얻지 못한 한증을 말한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중견이 지나치면 태음 습토가 한과 합하지 않고 열과 합한다. 소변이 잘 나오면 황달이 생기지 않고, 갑자기 번하며 설사하면 썩고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증 밖에 조금 변국이 있는 것이므로 따로 작은 단락으로 삼아 위를 잇고 아래를 일으켰다. 제7절에서는 태양병을 잘못 설사시켜 태음으로 옮겨 속하여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프거나 대실통이 생기면 계지탕에 작약이나 대황을 더하여 주치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태음의 경락을 조화롭게 하여 사역탕 부류의 온법을 화법으로 바꾸고 계지탕의 해외법을 안팎을 통하여 고르게 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니, 힘 있는 곳에서 그 권법을 통하게 한 것이다. 하나는 비위가 서로 이어져 태음의 열림이 되지 않으면 곧 양명의 닫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닫혀 대실통이 되었으면 양명의 지름길을 빌려 비가의 썩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강에서 설사시키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본래 배가 때때로 아픈 것을 두고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정면에서 반대쪽까지 살펴 법을 세웠다. 또 갑자기 번하고 열 번 넘게 설사하다 저절로 그친다는 절에서는 낫는다고만 말하고 아직 처방을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썩고 더러운 것이 이미 내려간 뒤로부터 저절로 내려가지 않을 때의 치법을 생각한 것이니, 처방 없는 곳에서 서로 처방의 뜻을 밝혀 권법을 통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아래의 절반이다. 통틀어 말하면 사역탕 부류와 계지탕, 계지가작약탕·계지가대황탕은 모두 태음병의 중요한 처방이다. 갈증이 없으면 사역탕 부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맥이 약하면 작약·대황 등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 맥이 부하여 밖을 향하는 기세가 있으면 계지탕으로 순조롭게 이끄는 것이 가장 알맞다. 번하고 아픈 것이 아직 낫지 않았을 때는 계지가작약탕도 통용할 수 있다. 원문은 비록 여덟 조문뿐이지만 갖추지 않은 법이 없다. 가운백 등이 후박생강반하감초인삼탕·백산·마인환 등의 처방을 더 넣어 쓰임을 넓히려 한 것은 도리어 그 살아 있는 법을 폐한 것이다. 대체로 성인의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왕숙화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경문이 아니라고 하여 무엇이든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옮기고 바꿔도 된다고 여겼기에 이런 일을 한 것일 뿐이다.
按沈堯封云 。 太陰陽明 。 俱屬土 。 同主中州 。 病則先形諸腹 。 陽明為陽土 。 陽道實 。 故病則胃家實而非滿也 。 太陰為陰土 。 陰道虛 。 故病則腹滿而不能實也 。 凡風燥熱三陽邪犯陽明 。 寒與溫二陰邪犯太陰 。 陽邪犯陽則能食而不嘔 。 陰邪犯陰則不能食而吐 。 陽邪犯陽則不大便 。 陰邪犯陰則自利 。 證俱相反可認 。 若誤下則胃中空虛 。 客氣動膈 。 在陽邪則懊憹而煩 。 在陰邪則胸下結硬 。 倘再誤攻 。 必致利不止而死 。 此太陰病之提綱 。 凡稱太陰 。 俱指腹滿言 。
살펴보건대 심요봉이 말하였다. “태음과 양명은 모두 토에 속하고 함께 중주를 주관하므로 병이 들면 먼저 배에 나타난다. 양명은 양토이고 양의 도는 실하므로 병이 들면 위가실이지 그득한 것이 아니다. 태음은 음토이고 음의 도는 허하므로 병이 들면 배가 그득하고 실할 수 없다. 풍·조·열의 삼양 사기가 양명을 침범하고 한과 온의 두 음사가 태음을 침범한다. 양사가 양을 침범하면 잘 먹고 구역질하지 않으며 음사가 음을 침범하면 먹지 못하고 토한다. 양사가 양을 침범하면 대변을 보지 못하고 음사가 음을 침범하면 저절로 설사하므로 증이 모두 반대여서 알아볼 수 있다. 잘못 설사시키면 위 속이 비어 객기가 횡격막을 움직이니, 양사에서는 오뇌하고 번하며 음사에서는 가슴 아래가 맺혀 단단해진다. 만일 다시 잘못 공하하면 반드시 설사가 멎지 않아 죽는다. 이것이 태음병의 제강이며, 태음이라고 한 것은 모두 복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按柯韻伯云 。 內經云 。 太陰脈布胃中 。 絡於嗌 。 故腹滿嗌乾 。 此熱傷太陰 。 自陽部注經之證 。 非論中所云太陰自病也 。 仲景以太陰自病為提綱 。 因太陰主內 。 故提綱中不及中風四肢煩疼之表 。 又為陰中之至陰 。 故提綱中不及熱病嗌乾之證 。 太陰為開 。 又陰道虛 。 太陰主脾所生病 。 脾主濕 。 又主輸 。 故提綱中主腹滿時痛而吐利 。 皆是裡虛不固 。 濕勝外溢之證也 。 脾虛則胃亦虛 。 食不下者 。 胃不主納也 。 要知胃家不實 。 便是太陰病 。
살펴보건대 가운백이 말하였다. “『내경』에서 태음맥은 위 속에 퍼지고 목구멍에 연락되므로 배가 그득하고 목구멍이 마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열이 태음을 상하여 양부에서 경으로 흘러든 증이지, 논에서 말한 태음이 스스로 병든 것은 아니다. 중경은 태음이 스스로 병든 것을 제강으로 삼았다. 태음은 안을 주관하므로 제강에서 중풍으로 사지가 번하고 아픈 표증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음 가운데 지음이므로 제강에서 열병으로 목구멍이 마른 증을 언급하지 않았다. 태음은 여는 것이고 음의 도는 허하다. 태음은 비가 낳는 병을 주관하며 비는 습을 주관하고 또한 운반을 주관하므로, 제강에서는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프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주로 말하였다. 모두 리가 허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습이 성하여 밖으로 넘치는 증이다. 비가 허하면 위도 허하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위가 받아들이는 일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가가 실하지 않으면 곧 태음병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