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人謂醫為司命官者 。 蓋本諸扁鵲之言 。 是不知道者耳 。 扁鵲之言曰 。 疾有骨髓 。 雖司命無奈之何 。 是雖謂司命 。 而不謂已為司命也 。 可以見已 。 夫死生有命 。 命者天之令也 。 孔子之所罕言 。 諸子之所不得聞也 。 醫其如夫命何 。 蓋醫者 。 掌疾病者也 。 謂之掌疾職則可矣 。 謂司命官 。 則所以誣扁鵲 。 惑來學者 。 莫斯為甚矣 。 學者思諸 。 (鶴沖元逸著醫斷所載吉益東洞言)
옛사람들이 의사를 생명을 맡은 관원이라 한 것은 대개 편작의 말에 근거한 것이지만 도를 모르는 말이다. 편작은 병이 골수에 있으면 사명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사명을 말한 것이지 자신을 사명이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죽고 사는 데에는 명이 있고 명은 하늘의 명령이다. 공자도 드물게 말하였고 제자들도 듣지 못한 것이니 의사가 그 명을 어찌하겠는가? 의사는 질병을 맡은 사람이므로 질병을 맡은 직책이라 하면 괜찮다. 그러나 사명관이라 하면 편작을 왜곡하고 후학을 미혹하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배우는 사람은 생각해 보라. (학충원일이 지은 《의단》에 실린 길익동동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