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 大同醫式

(大同三年奉敕施行者治承元年曲藥頭所寫<抄錄>)
(대동 삼년에 칙명을 받들어 시행한 것을 치승 원년에 곡약두가 베껴 쓴 글에서 초록함.)
一醫官每朝寅時 。 獨考自脈 。 知日氣而出任 。
하나, 의관은 매일 아침 인시에 홀로 자기 맥을 살펴 그날의 기를 안 뒤 직무에 나아간다.
一君上御惱之間 。 醫官不許房中之事 。 犯者解官 。
하나, 군주가 앓는 동안 의관은 방중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범하면 관직을 해임한다.
一醫官診女官等 。 不許直問病根 。
하나, 의관이 여관 등을 진찰할 때 병의 근본을 직접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御惱之時 。 選醫而令御藥上之 。 群醫有異考 。 則雖夜中可申之 。
하나, 군주가 앓을 때에는 의사를 골라 어약을 올리게 한다. 여러 의사에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아뢸 수 있다.
一醫官之家 。 不許恣居遠所 。
하나, 의관의 집은 제멋대로 먼 곳에 거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一御惱之時 。 醫官禁酒 。
하나, 군주가 앓을 때 의관은 술을 금한다.
一御惱急時不應召者 。 解官 。
하나, 군주의 병이 위급할 때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관직을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