按《續前定錄》:貞觀中,張寶藏爲金吾長,嘗因下直歸櫟陽,路逢少年畋獵,割鮮野食。倚樹嘆曰:張寶藏身年七十,未嘗得一食酒肉,如此者可悲哉。傍一僧指曰:張寶藏六十日內,官登三品,何足嘆也?言訖不見。寶藏異之,實時還京師。太宗苦於氣痢,衆醫不效,即下詔問殿庭左右,有能治此疾者,當重賞之。寶藏嘗困是疾,即具疏以乳煎蓽撥方進,上服立差,宣下宰臣與五品官。魏徵難之,逾月不進擬。上疾復,問左右曰:吾前飲乳煎蓽撥有效。覆命進之,一啜又平復。因思曰:嘗令與進方人五品官,不見除授,何也?徵懼曰:奉詔之際,未知文武二吏。上怒曰:治得宰相,不妨已授三品官,我天子也,豈不及汝耶?乃厲聲曰:與三品文官,授鴻臚卿。時已六十日矣。
《續前定錄》에 따르면: 정관 연간에 장보장이 금오장이었는데, 일찍이 하직하고 귀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젊은이가 사냥하는 것을 만나, 고기를 베어 들판에서 먹었다. 나무에 기대어 탄식하기를: 장보장 나이 일흔에 한 번도 고기와 술을 먹지 못했으니, 이와 같음이 가련하도다. 옆의 한 스님이 가리키며 말하기를: 장보장이 육십 일 안에 관직이 삼품에 오를 터인데, 어찌 탄식하리요? 말을 마치고 보이지 않았다. 보장이 이를 이상히 여겨 즉시 서울로 돌아왔다. 태종이 기이(氣痢)로 고생하여 여러 의사가 효험을 보지 못하자, 조서를 내려 궁정 좌우에 묻기를, 이 병을 잘 치료할 자가 있으면 중히 상주리라 하였다. 보장이 일찍이 이 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곧 상소를 갖추어 유전필발(乳煎蓽撥) 처방을 올렸다. 임금이 복용하고 곧 나았다. 재상에게 명하여 오품관을 주라 하였다. 위징이 이를 어렵게 여겨 한 달이 넘도록 임용 의견을 올리지 않았다. 임금의 병이 다시 들자 좌우에게 묻기를: 내가 전에 유전필발을 마시고 효험이 있었다. 다시 명하여 올리게 하니, 한 모금에 또 평복되었다. 이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처방을 올린 자에게 오품관을 주라 명했는데, 제수(除授)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된 일인가? 징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조서를 받들었을 때, 문관과 무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재상을 치료하였는데, 이미 삼품관을 주어도 무방하다. 나는 천자이거늘, 어찌 너만 못하겠는가? 이에 엄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삼품 문관을 주어 홍려경(鴻臚卿)으로 임명하라. 그때 이미 육십 일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