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井氏分量考曰 。 夫物各有極本 。 劑者 。 藥方之極者也 。 其然故東洞氏分割本劑 。 而考其宜定之銖兩 。 而記之以國秤 。 於此乎仲景氏之定方 。 如可行之於今日 。 甚便於醫 。 然韞匱而不沽 。 余患傳寫之久其泯焉 。 故校讎遂上木云 。
평정씨의 『분량고』에서 말하였다. 무릇 사물에는 각기 지극한 근본이 있으며 제는 약방의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동씨는 본제를 나누어 그 알맞음을 살펴 수량을 정하고 국칭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중경씨의 정해진 처방을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의가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궤 속에 간직하고 내놓지 않으니 나는 오래 베껴 전하는 동안 없어질까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교감하여 마침내 판각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