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井氏分量考曰 。 夫物各有極本 。 劑者 。 藥方之極者也 。 其然故東洞氏分割本劑 。 而考其宜定之銖兩 。 而記之以國秤 。 於此乎仲景氏之定方 。 如可行之於今日 。 甚便於醫 。 然韞匱而不沽 。 余患傳寫之久其泯焉 。 故校讎遂上木云 。
평정씨의 『분량고』에서 말하였다. 무릇 사물에는 각기 지극한 근본이 있으며 제는 약방의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동씨는 본제를 나누어 그 알맞음을 살펴 수량을 정하고 국칭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중경씨의 정해진 처방을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의가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궤 속에 간직하고 내놓지 않으니 나는 오래 베껴 전하는 동안 없어질까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교감하여 마침내 판각한다고 한다.
—一錢盞漢一升也 。 今之一合弱也 。 何以言之 。 行葦詩云 。 洗爵奠斝注云 。 斝爵也 。 夏曰醆 。 殷曰斝 。 周曰爵 。 馬融曰一升曰爵 。 可以知考字書盞琖醆同 。
한 전잔은 한나라의 한 되이며 지금의 한 홉에 조금 못 미친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행위」 시에 ‘작을 씻고 가를 놓는다’고 하였고 주에 ‘가는 작이다. 하나라에서는 잔, 은나라에서는 가, 주나라에서는 작이라 한다’고 하였다. 마융은 한 되를 작이라 하였으니 알 수 있다. 자서를 살피면 盞·琖·醆은 같다.
—一方寸匕 。 平井氏分量考曰 。 一方寸匕之散為蜜丸 。 梧桐子之以得十丸 。 為律也 。
한 방촌비에 대하여 평정씨의 『분량고』는 ‘한 방촌비의 산제를 꿀로 벽오동씨 크기의 환으로 만들면 열 알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一錢匕 。 又曰一錢匕之散以蜜丸之梧桐子大 。 以得五丸為律也 。 後世稱一錢匕者 。 今之一錢 。 一平井氏醫 。 衡曰 。 大烏頭煎 。 烏頭湯 。 烏頭桂枝湯 。 三方如法 。 不可曰再服 。 惟經驗之言 。 宜書諸紳 。
한 전비에 대하여 또 ‘한 전비의 산제를 꿀로 벽오동씨 크기의 환으로 만들면 다섯 알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후세에서 말하는 한 전비는 지금의 한 돈이다. 또 평정씨의 『의형』에 ‘대오두전·오두탕·오두계지탕 세 처방은 법대로 하되 다시 복용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큰 띠에 적어 둘 만하다.
寬政五年癸丑孟春
관정 5년 계축 맹춘.
貞庵山人識
정암산인이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