咽喉 , 昔人方之輿地 , 固險要之區也 。 扼之抗之 , 並制人之命 , 第其事有相背戾者 , 於地爭得之以制勝 , 至夫疾證 , 則隘於此者危矣 , 然亦未嘗不合 , 人居險地 , 以策勝之 , 疾得隘地 , 以藥瘳之 。 客主之形不同 , 攻擊者之情一也 。 夫治兵無常勢 , 而用奇者勝 , 姜維守劍閣 , 鍾會攻之未能克 , 鄧艾由邪徑趣涪 , 吳人於江險磧鐵鎖橫截 , 王浚火燒液之 , 並筏去鐵錐 。 咽喉之用甘桔湯 , 蜀人之劍閣 , 吳人之鎖錐也 。 此 《 脈證通論 》 一書 , 相傳出宋時杭千佛寺僧囊中 , 共十八篇 , 皆精要無類 , 吾友許子槤嘗刊之 , 生人不可計 。 世固不知其用藥禁忌一篇 , 昔人皆昧之 , 所謂吳人蜀人之蔽者也 , 亦猶七國之韓欲援之 , 而欲以折之 , 固必有道在矣 。 因續授之梓而記之 。
인후는 옛사람이 지리에도 비유했듯 참으로 험요한 구역이다. 목을 조르거나 막으면 모두 사람의 목숨을 제어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점도 있어 지리에서는 그곳을 다투어 얻어 승리하고 질병에서는 그곳이 막히면 위태롭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험지에 있으면 책략으로 이기고 병이 좁은 곳을 차지하면 약으로 낫게 한다. 객과 주인의 형세는 달라도 공격하는 뜻은 하나다. 군사를 다스리는 데 일정한 형세는 없고 기책을 쓰는 사람이 이긴다. 강유가 검각을 지키자 종회가 공격하여 이기지 못했으나 등애는 샛길로 부에 나아갔다. 오나라 사람들이 강의 험한 여울에 쇠사슬을 가로놓았으나 왕준은 불로 녹이고 뗏목으로 쇠송곳을 없앴다. 인후에 감길탕을 쓰는 것은 촉인의 검각, 오인의 사슬과 송곳이다. 이 《맥증통론》은 송나라 때 항주의 천불사 승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전하며 모두 열여덟 편으로 정밀하고 요긴하여 견줄 것이 없다. 벗 허련이 일찍이 간행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세상은 진실로 용약금기 한 편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도 모두 어두웠으니 이른바 오인·촉인의 폐단이다. 또한 칠국의 한을 구원하려 하면서 꺾으려 하는 것과도 같으니 반드시 도리가 있다. 이에 다시 판각에 부치며 기록한다.
道光二十有一年歲在辛丑閏三月吳興姚晏芳林北堂書
도광 21년 신축 윤3월, 오흥 요안 방림이 북당에서 쓰다.
醫家十三科 , 咽喉居其一 。 誠以氣之出入 , 生死之關 , 事醫者不可不審求也 。《 內經 》 曰 : 喉主天氣 , 咽主地氣 。 咳論篇曰 : 心咳之狀 , 咳則心痛 , 喉中介介如梗狀 , 甚則咽腫喉痹 。 厥論篇曰 : 手陽明少陽厥逆發喉痹嗌腫痓 。 脈解篇曰 : 厥陰所謂甚則嗌乾熱中者 , 陰陽相薄而熱 , 故嗌乾 。 骨空論篇曰 : 督脈生病治督脈 , 治在骨上 , 甚者在齊下 , 營其上氣 。 有音者 , 治其喉中央 , 在缺盆中者 , 其病上衝喉者 , 治其漸 , 漸者 , 上挾頤也 。 謬刺論篇曰 : 邪客於手少陽之絡 , 令人喉痹 。 邪客於足少陰之絡 , 令人嗌痛 , 不可納食 。 又曰 : 嗌中腫 , 不能納 , 唾時不能出唾 。 考 《 內經 》 所言喉證者 , 凡謂臟腑之氣 , 痹著於其地而已 , 無所謂十八證三十六證也 。 惟 《 靈樞 · 癰疽篇 》, 岐伯曰 : 癰發於嗌中 , 名曰猛疽 , 猛疽不治 , 化為膿 , 膿不瀉 , 塞喉半日死 , 則類喉科之乳蛾 , 而屬之癰疽 。 仲景去先聖未遠 , 其 《 金匱 》、《 玉函 》 所載雜病 , 並無喉證 , 正與 《 內經 》 相合 。 李東垣 、 劉河間 , 為金元巨手 , 所著諸書 , 亦不載是證 , 獨朱丹溪有喉痹一門 , 第以臟腑為主 , 分經施治 , 則亦 《 內經 》 之支也 。 海寧許珊林槤得喉科書一冊於其鄉之世業是醫者 , 題為宋異僧所遺 , 以其篇第考之 , 即所謂十八證也 。 先總論病態而系以藥 , 後詳方證 , 複列用藥禁忌 , 且以甘桔湯為喉證所忌 , 一掃俗醫誤執成方之謬 , 是能獨具手眼者 , 以其喉證為火毒上升 , 用藥降氣瀉火為主 , 即 《 靈樞 》 猛疽之意也 , 其以病起何經 , 用何藥主治 , 即 《 內經 》 丹溪之法也 。 夫善讀軒岐書者 , 固可隔垣洞見 , 何待檢閱之煩 , 然則此書之作 , 蓋為俗醫設也 , 且為無醫設也 , 俗醫與無醫 , 則此書之功偉矣 。 珊林因舊刻之訛 , 重勘而精梓之 , 家兄聖常惜其傳之不廣也 , 郵寄本重鋟 , 因括其大凡於上 。
의가의 십삼과 가운데 인후가 하나를 차지한다. 기가 출입하고 생사가 갈리는 곳이므로 의업을 하는 이는 자세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경》에서는 후가 천기를, 인이 지기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해론」에서는 심해의 모습은 기침하면 심이 아프고 목 안이 걸린 듯 거북하며 심하면 인종·후비가 된다고 하였다. 「궐론」에서는 수양명·수소양의 궐역이 후비·익종·치(痓)를 발한다고 하였다. 「맥해」에서는 궐음에서 심하면 목이 마르고 속이 뜨겁다는 것은 음양이 서로 부딪혀 열하므로 목이 마른 것이라 하였다. 「골공론」에서는 독맥에 병이 생기면 독맥을 치료하고 치료처는 뼈 위이며 심하면 배꼽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기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소리가 있으면 목의 중앙을 치료하고 결분 안에 있는 병이 위로 목을 치받으면 그 점을 치료하는데 점은 위로 턱을 끼는 곳이라 하였다. 「무자론」에서는 사기가 수소양의 낙에 머물면 후비가 되고 족소음의 낙에 머물면 목이 아파 음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목 안이 부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을 뱉으려 할 때 뱉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경》의 후증에 관한 말을 살펴보면 모두 장부의 기가 그곳에 막혀 붙은 것을 말할 뿐 이른바 열여덟 증이나 서른여섯 증은 없다. 다만 《영추》 「옹저」에서 기백이 목 안에 옹이 발한 것을 맹저라 하고 맹저를 치료하지 않아 고름으로 변했는데 고름을 빼지 않아 목을 막으면 반나절에 죽는다고 하였으니 후과의 유아와 비슷하면서 옹저에 속한다. 중경은 선성의 시대와 멀지 않았으며 《금궤》·《옥함》에 실린 잡병에는 따로 후증이 없어 바로 《내경》과 맞는다. 이동원·유하간은 금·원의 대가이나 여러 저술에도 이 증이 없고 주단계만 후비 한 문을 두었는데 장부를 주로 하여 경을 나누어 치료하였으니 역시 《내경》의 갈래다. 해녕 허산림 련이 향리에서 대대로 이 의업을 하던 사람에게 후과 책 한 권을 얻었으며 송의 이승이 남긴 것이라 제목을 붙였다. 편차를 살펴보면 이른바 열여덟 증이다. 먼저 병태를 총론하고 약을 붙인 뒤 방증을 자세히 밝히고 용약금기를 다시 열거하였다. 감길탕을 후증에서 금하는 것으로 삼아 속의가 성방을 잘못 고집하는 오류를 쓸어버렸으니 독자적인 식견을 갖춘 것이다. 후증을 화독의 상승이라 보고 강기·사화를 주로 약을 쓰는 것은 《영추》 맹저의 뜻이며 어느 경에서 병이 일어나면 어느 약으로 주치하는 것은 《내경》과 단계의 법이다. 헌기서를 잘 읽는 사람은 담장 너머도 꿰뚫어 볼 수 있어 어찌 번거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책은 속의를 위해, 또 의사가 없는 곳을 위해 지은 것이니 그 공이 크다. 산림이 옛 판각의 오류 때문에 다시 교감하여 정밀히 새겼으며 형 성상이 널리 전해지지 않음을 아쉬워해 우편으로 책을 보내 다시 새기게 하였으므로 대강을 위에 요약하였다.
道光辛丑閏月之望吳興姚衡書於廣州撫使者署之雨春館
도광 신축 윤월 보름, 오흥 요형이 광주 무사자 관서의 우춘관에서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