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歲二至之日 , (夏至 、 冬至 , 乃陰陽相爭死生分判之時 , 宜禁欲事 。 二分春分雷將發聲 , 犯者生子五官四肢不全 , 父母有災 。 秋分殺氣浸盛 , 陽氣日衰 , 前後數日俱宜戒 。 )三元日 , (犯之減壽五年 。 )四始二分二至社日 , (犯之減壽四年)三伏日 , 弦日 , 晦日 , (犯之減壽一年 。 )庚申甲子日 , 祭祀前齋戒日 , 父母誕日 , 諱日 , 夫婦誕日 , 本命日 , (犯之減壽一年 。 )丙丁日 , (犯之得病 。 )白晝星月下 , 燈光下 , (犯之損壽 。 )烈風雷雨日月薄蝕高山大川之上 , (犯之損壽產惡胎 。 )酷暑嚴寒 , (犯之得重疾 。 )寺廟之中 , 井灶坑 厠 塚墓屍柩之傍 , (犯之惡人降胎 。 )鬱怒 , (大怒傷肝 , 犯之必病 。 )遠行 , (行房百里者病百里 , 行房者死 。 )醉飽 , (醉後入房 , 五臟反覆 。 )空腹 , (犯之傷元神 。 )胎前 , (犯之傷胎 。 )產後 , (百日內犯之婦病 。 )天癸來時 , (犯之男女俱損 。 )病後 , (犯之變症 。 )一夕勿兩度 , 勿忍蓄不泄 。 竹蓆(竹性寒涼 , 犯之恐感寒氣 。 )薄衾(犯之寒氣入骨)牖罅有風宜避 , 夜深就枕宜戒 。
해마다 두 지일(하지·동지는 음양이 서로 다투어 생사가 갈리는 때이므로 욕사를 금해야 한다. 두 분 가운데 춘분에는 우레가 곧 소리를 내니 범하면 낳은 아이의 오관과 사지가 온전하지 않고 부모에게 재앙이 있다. 추분에는 살기가 점차 성하고 양기가 날마다 쇠하므로 전후 며칠 동안 모두 삼가야 한다), 삼원일(범하면 수명이 5년 줄어든다), 사시·이분·이지·사일(범하면 수명이 4년 줄어든다), 삼복일·현일·회일(범하면 수명이 1년 줄어든다), 경신일·갑자일·제사 전 재계일·부모의 생일과 기일·부부의 생일·본명일(범하면 수명이 1년 줄어든다), 병일·정일(범하면 병이 생긴다)을 삼간다.
대낮, 별과 달 아래, 등불 아래(범하면 수명을 손상한다), 세찬 바람·우레·비·일월의 박식, 높은 산과 큰 강 위(범하면 수명을 손상하고 나쁜 태를 낳는다), 혹서와 엄한(범하면 중병을 얻는다), 사찰 안, 우물·부엌·구덩이·측간·무덤·시신과 관의 곁(범하면 악인이 태로 내려온다)을 삼간다. 울노(크게 노하면 간을 상하며 범하면 반드시 병든다), 먼 길을 감(방사하고 백 리를 가면 병들고 백 리를 간 뒤 방사하면 죽는다), 취하거나 배부름(취한 뒤 입방하면 오장이 뒤집힌다), 빈속(범하면 원신을 상한다), 산전(범하면 태를 상한다), 산후(백 일 안에 범하면 부인이 병든다), 천계가 오는 때(범하면 남녀가 모두 손상된다), 병후(범하면 변증이 생긴다)를 삼간다.
하룻밤에 두 번 하지 말고, 억지로 참아 쌓아 두고 내보내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자리(대나무의 성질이 한량하므로 범하면 한기를 받을까 두렵다), 얇은 이불(범하면 한기가 뼈에 들어간다)을 삼가고, 창틈에 바람이 있으면 피하며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때에는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