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巽下艮上
☶☴ 손이 아래이고 간이 위이다.
蠱元亨利涉大川先甲三日後甲三日
고는 크게 형통하며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갑일에 앞선 3일과 갑일에 뒤따른 3일이다.
王弼注蠱者有事而待能之時也叮以有為其在此時矣
왕필의 주석에서는 고란 일이 있어 능한 이를 기다리는 때이며, 이때야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孔穎達正義蠱者有為之時拔拯危難有事待能之時也物既蠱壞須有事營為所作之事非賢能不可
공영달의 《정의》에서는 고란 일을 하는 때로 위난을 구제하며 일이 있어 능한 이를 기다리는 때라고 하였다. 사물이 이미 고패하였으므로 경영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현능한 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朱子本義蠱壞極而有事蠱壞之極亂當復治
주자의 《본의》에서는 고란 무너짐이 극도에 이르러 일이 생긴 것이며, 고패가 극도에 이르고 어지러워졌으므로 다시 다스려져야 한다고 하였다.
御纂周易述義卦自泰變干變異而弱坤變艮而止不能事事故泰壞而成蠱今欲治之必反其道巽復干艮綜震故元亨用干也健以起其弱也利涉大川用震也動以振其止也先甲後甲兼用干震也甲干也干納甲也先甲三日先干三卦也先干三卦為震後干三卦為艮艮陽終則震陽始干行不息也任天下之事者用其震動以符花行盡變巽止之習則無蠱矣
《어찬주역술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괘는 태에서 변하였다. 건이 변하여 이(異)가 되어 약해지고 곤이 간으로 변하여 멎으니 일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태가 무너져 고가 된다. 이제 이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그 도를 되돌려 손이 다시 건이 되고 간을 뒤집어 진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형은 건을 쓰는 것이니 굳건함으로 약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진을 쓰는 것이니 움직여 멎어 있는 것을 떨쳐 일으키는 것이다. 선갑과 후갑은 건과 진을 함께 쓰는 것이다. 갑은 건이니 건이 갑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갑에 앞선 3일은 건에 앞선 세 괘이다. 건에 앞선 세 괘는 진이고 건에 뒤따른 세 괘는 간이다. 간의 양이 끝나면 진의 양이 시작하니 건의 운행은 쉬지 않는다. 천하의 일을 맡은 이는 진동함을 써서 화행(花行)에 부합하고 손순히 멎는 습성을 모두 바꾸면 고가 없을 것이다.
敬按此論蠱卦之義與治蠱之道極為精確用其震動以符干行良相以之治國良醫以之治病其理同也
삼가 살펴보건대 이 논의는 고괘의 뜻과 고를 다스리는 도를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진동함을 써서 건의 운행에 부합하는 것을 훌륭한 재상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고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데 쓰니 그 이치가 같다.
山下有風蠱君子以振民育德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고이니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진작하고 덕을 기른다.
朱子本義山下有風物壞而有事矣而事莫大於二者乃治已治人之道也御纂周易述義風之在天上與地上水上者皆行而無阻山下有風則為山所阻旋轉而不暢蠱者風之族也故風字從蟲風鬱則山木滯淫而蠱生蠱之象也飭蠱之君子以之振起其氏養育其德民不振則風俗□寙而有蠱振民者取風在下而振動山木之象德不育則人心惑亂而有蠱育德者取山在上而涵育風氣之象夫蠱之時百度未舉而獨先民德聖人施為氣象亦可見矣蘇氏易傳云器久不用而蟲生之謂之蠱人久宴溺而疾生之謂之蠱天下久安無為而弊生之謂之蠱卦曰蠱者事也夫蠱非事也以天下為無事而不事事則後將不勝事矣此蠱之所以為事也而味者乃以事為蠱則失之矣器欲常用體欲常勞下欲常事事故曰巽而止蠱蠱之災非一日之故也必世而後見故爻皆以父子言之明父養其疾至子而發也君子見蠱之漸則涉川以救之及其成則不事王侯以遠之蠱之成也良醫不治按此發明蠱卦之義尤為盡致然則因病服藥幹蠱之方也諱疾忌醫裕蠱之道也蠱成不治悔無及矣
주자의 《본의》에서는 산 아래에 바람이 있으면 사물이 무너져 일이 생기는데 일 가운데 이 두 가지보다 큰 것이 없으니 자신과 남을 다스리는 도라고 하였다. 《어찬주역술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람이 하늘 위나 땅 위나 물 위에 있으면 모두 막힘없이 다니지만 산 아래에 있으면 산에 막혀 맴돌면서 순조롭게 통하지 못한다. 고는 풍의 무리이므로 풍이라는 글자는 충을 따른다. 바람이 울체하면 산의 나무가 막히고 젖어 고가 생기니 고의 상이다. 고를 바로잡는 군자는 이로써 그 씨(氏)를 진작하고 그 덕을 기른다. 백성이 진작되지 않으면 풍속이 □유해져 고가 생긴다. 백성을 진작한다는 것은 바람이 아래에 있으면서 산의 나무를 흔드는 상을 취한 것이다. 덕을 기르지 않으면 인심이 미혹되고 어지러워 고가 생긴다. 덕을 기른다는 것은 산이 위에 있으면서 풍기를 함양하는 상을 취한 것이다. 고의 때에는 온갖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유독 백성의 덕을 먼저 하니 성인이 시행하는 기상을 볼 수 있다. 소씨의 《역전》에서는 “그릇을 오래 쓰지 않아 벌레가 생기는 것을 고라 하고, 사람이 오래 안일과 탐닉에 빠져 병이 생기는 것을 고라 하며, 천하가 오래 편안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폐단이 생기는 것을 고라 한다.”라고 하였다. 괘에서 고란 일이라고 하였으나 고 자체가 일은 아니다. 천하에 일이 없다고 여겨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뒤에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이 때문에 고를 일이라 한다. 그런데 미(味)한 자가 일을 고로 여기면 잘못이다. 그릇은 늘 쓰고 몸은 늘 수고롭게 하며 아래에서는 늘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손순히 멎는 것이 고라고 하였다. 고의 재앙은 하루아침의 연고가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야 나타나므로 효에서 모두 부자를 말하여 아버지가 그 병을 길러 아들에게 이르러 드러남을 밝혔다. 군자는 고의 조짐을 보면 내를 건너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왕후를 섬기지 않고 멀리한다. 고가 이루어지면 훌륭한 의사도 치료하지 않는다. 살펴보건대 이는 고괘의 뜻을 특히 극진히 밝혔다. 그렇다면 병에 따라 약을 먹는 것은 고를 바로잡는 방법이고, 병을 숨기며 의사를 꺼리는 것은 고를 키우는 길이다. 고가 이루어져 치료하지 못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
周禮秋官庶氏下士一人徒四人
《주례》 추관의 서씨는 하사 1명과 도 4명이다.
正義鄭氏康成曰庶讀如藥煮之煮驗險蠱毒之意劉氏彝曰毒蠱病人非
《정의》에서 정강성은 “서는 약을 달인다고 할 때의 자처럼 읽으니 고독을 살피고 막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유이는 “독고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一種僅下士主之者蓋掌其方書治禁之法
한 종류가 아닌데 하사만 이를 주관하는 것은 그 의방서와 치료하고 금하는 법을 맡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御案害人之物莫酷於猛獸故首冥氏以攫噬莫之能避也蠱毒次之其發較遲而死傷則一也
어안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것 가운데 맹수보다 혹독한 것이 없으므로 명씨를 첫머리에 두었다고 하였다. 움켜잡고 물어뜯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은 그다음이니 발작은 비교적 늦지만 죽거나 다치는 것은 같다.
庶氏掌除毒蠱以攻說襘之嘉草攻之
서씨는 독고를 제거하는 일을 맡아 공설로 이를 없애고 좋은 풀로 공격한다.
正義鄭氏康成曰毒蠱毒物害人者律曰敢蠱人及教令者棄市攻說祈名祈其神求去之也嘉草藥物攻之謂熏之鄭司農云襘除也賈氏公彥曰攻說襘之去其神嘉草攻之去其身鄭氏鍔曰左傅於文皿蟲為蠱谷之飛亦為蠱皆謂其腐壞也毒物能腐壞人之心腑故謂之蠱大祝六祈有攻說皆以辭責神也此曰攻曰說又曰襘非六祈之所謂襘當讀如潰癰之沮謂以辭責之使其毒潰散
《정의》에서 정강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고는 독물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율에는 감히 사람에게 고를 쓰거나 이를 가르쳐 시킨 자는 기시한다고 하였다. 공설은 기도의 이름이니 그 신에게 빌어 떠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좋은 풀은 약물이며 공격한다는 것은 훈증하는 것이다. 정사농은 회는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가공언은 공설로 제거하는 것은 그 신을 없애는 것이고 좋은 풀로 공격하는 것은 그 몸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악은 《좌전》에서 글자 모양으로 그릇 안의 벌레가 고이고 곡식이 날리는 것도 고라고 한 것은 모두 썩고 무너짐을 뜻한다고 하였다. 독물이 사람의 심부를 썩고 무너지게 하므로 고라 한다. 대축의 육기에는 공과 설이 있는데 모두 말로 신을 꾸짖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과 설에 더하여 회라 한 것은 육기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회는 옹이 터진다고 할 때의 저처럼 읽어야 하니 말로 꾸짖어 그 독을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凡歐蠱則令之比之
고를 몰아낼 때는 명령을 내리고 서로 비교한다.
正義鄭氏康成曰使為之又校次之劉氏彝曰凡歐蠱者隨其方主之所宜各有能者人有病則令歐之巳乃比其尤劣
《정의》에서 정강성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다시 비교하여 차례를 매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이는 고를 몰아내는 사람은 각 지방에서 주로 쓰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각각 능한 이가 있으므로 병자가 있으면 몰아내게 명하고 끝난 뒤 그 우열을 비교한다고 하였다.
御案此官僅下士一人故人有能歐蠱者則令之而比次其術之高下禮記月令大儺旁磔
어안에서는 이 관직에 하사가 한 명뿐이므로 고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령하고 그 술법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차례를 매긴다고 하였다. 《예기》 월령에는 크게 나례를 하고 사방에서 책한다고 하였다.
注磔攘也厲鬼為蠱將出害人旁磔於四方之門桂氏曰風動蠱生故磔狗止風以御蠱
주석에서는 책은 물리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나운 귀신이 고가 되어 나와 사람을 해치려 하므로 사방의 문에서 물리친다. 계씨는 바람이 움직이면 고가 생기므로 개를 찢어 바람을 멎게 하여 고를 막는다고 하였다.
左傳成公十一年晉侯夢大厲被髮及地搏膺而踴曰殺余孫不義余得請於帝矣壤大門及寢門而入公懼入於室又壤戶公覺召桑田巫巫言如夢公曰何如曰不食新矣公疾病求醫於秦秦伯使醫緩為之未至公夢疾為二豎子曰彼良醫也懼傷我焉逃之其一曰居育之上膏之下若我何醫至曰疾不可為也在育之上膏之下攻之不可達之不及藥不至焉不可為也
《좌전》 성공 11년에 진후는 큰 악귀가 머리카락을 풀어 땅까지 늘어뜨리고 가슴을 치며 뛰는 꿈을 꾸었다. 귀신이 “내 손자를 죽인 것은 의롭지 못하니 내가 상제에게 허락을 얻었다.”라고 하고 대문과 침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공이 두려워 방으로 들어가자 또 방문을 부수었다. 공이 깨어 상전의 무당을 부르니 무당이 꿈과 똑같이 말했다. 공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묻자 “햇곡식을 드시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의 병이 심해져 진나라에 의사를 구하자 진백이 의완에게 치료하게 하였다. 아직 도착하기 전에 공은 병이 두 아이가 된 꿈을 꾸었다. 한 아이가 “그는 훌륭한 의사이니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어디로 도망할까?”라고 하자 다른 아이가 “육(育)의 위와 고의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의사가 도착하여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육의 위와 고의 아래에 있어 공격할 수도 없고 도달시키려 해도 미치지 못하며 약도 이르지 않으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按晉侯夢見之鬼非必出於趙氏乃平素所為過當元氣既衰鬼蠱乘之託言趙氏所謂心虛生暗鬼也今世此證甚多十三鬼穴皆其所伏不獨膏盲也
살펴보건대 진후가 꿈에 본 귀신이 반드시 조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평소 한 일이 지나쳤고 원기가 이미 쇠하자 귀고가 틈타서 조씨를 핑계 댄 것이니 이른바 마음이 허하면 어두운 귀신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증이 매우 많고 십삼귀혈은 모두 그것이 숨어 있는 곳이니 고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左傳昭公元年晉侯有疾求醫於素秦伯使醫和視之曰疾不可為也是謂近女室疾如蠱
《좌전》 소공 원년에 진후에게 병이 생겨 소(素)에 의사를 구하였다. 진백이 의화에게 살피게 하자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여자를 가까이하여 생기는 내실의 병으로 고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按晉侯乃晦淫惑疾非中蠱也故曰如蠱余常謂中蠱則惑矣而惑於讒言惑於女色則心昏志亂倒行逆施如中蠱然故凡暗中害人曰下蠱損人利巳曰投蠱攝取財物曰蠱盜挑唆起事曰蠱動皆此義也中蠱則惑惑字亦有兩義其引為同類結為死黨亦叮云惑初非害之迨至謀逆不成聚而殲旃則其被害更酷尚不如中蠱者之猶能施治也
살펴보건대 진후는 어두운 때의 음란함이 지나쳐 생긴 혹질이지 고에 맞은 것이 아니므로 고와 같다고 하였다. 나는 늘 고에 맞으면 미혹된다고 말하였다. 참언이나 여색에 미혹되어 마음이 어둡고 뜻이 어지러워 거꾸로 행동하는 것도 고에 맞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몰래 남을 해치는 것을 하고라 하고, 남을 해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투고라 하며, 재물을 빼앗는 것을 고도라 하고, 부추겨 일을 일으키는 것을 고동이라 하는데 모두 이 뜻이다. 고에 맞으면 미혹된다는 말에서 혹에도 두 뜻이 있다. 같은 무리로 끌어들여 죽음을 함께하는 패거리를 만드는 것도 혹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해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반역을 도모하다 이루지 못하고 모여 섬멸되기에 이르면 그 피해가 더욱 혹독하니 오히려 고에 맞은 사람이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것만 못하다.
史記封禪書秦德公作伏祠磔狗邑四門以御蠱災
《사기》 봉선서에는 진 덕공이 복사를 만들고 읍의 네 문에서 개를 찢어 고의 재앙을 막았다고 하였다.
按伏祠即取暑伏可以伏鬼之義
살펴보건대 복사는 곧 더위가 엎드리는 때에 귀신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通鑑輯覽漢武帝徵和二年巫蠱事起
《통감집람》에는 한 무제 정화 2년에 무고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是時方士及諸神巫多聚京師率皆左道惑眾變幻如所不為帝嘗夢本人數千持杖欲擊帝帝驚寤因是體不平遂苦忽忽善忘
이때 방사와 여러 무당이 서울에 많이 모였는데 대부분 그릇된 술법으로 대중을 미혹시키며 변화무쌍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듯하였다. 황제는 수천의 본인(本人)이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는 꿈을 꾸고 놀라 깼다. 이로부터 몸이 편치 않아 멍하고 잘 잊는 증상으로 괴로워하였다.
後漢書禮儀仲夏之月以朱索蓮葷菜彌牟樸蠱鍾以桃印以施門戶先臘一日大儺逐疫黃門唱侲子和曰窮奇騰根共食蠱追惡凶赫汝軀拉汝干節解汝肉袖汝肺腸汝不急去後者為糧
《후한서》 예의에는 중하의 달에 붉은 줄과 연훈채로 미모하여 고를 막고 복숭아나무 도장을 찍어 문호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납일 하루 전에는 큰 나례를 하여 역귀를 몰아낸다. 황문이 선창하고 진자가 화답하였다. “궁기와 등근이 함께 고를 먹는다. 악하고 흉한 것을 쫓아 네 몸을 위협하고 네 줄기를 꺾으며 네 살을 마디마다 풀고 네 폐와 장을 수(袖)하리라. 네가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뒤처진 자는 먹이가 되리라.”
正字通郝敬曰彌牟御止塗抹之義搏雅樸大也摔也廣韻鍾當也按葷菜即大蒜能殺蠱令人猶沿用之
《정자통》에서 학경은 미모란 막아 멎게 하고 발라 문지른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박아》에서는 박은 크다는 뜻이고 내리친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며 《광운》에서는 종은 당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훈채는 곧 마늘로 고를 죽일 수 있으므로 오늘날 사람들도 그대로 쓴다.
說文蠱腹中蟲也臬桀死之鬼亦為蠱
《설문》에서는 고는 배 안의 충이며 효책되어 죽은 귀신도 고가 된다고 하였다.
叚氏曰中蟲皆讀去聲蟲食物也亦作蚛腹中蟲者謂腹內中蟲食之毒也臬當作梟□之借字也桀者磔之古字也
단씨는 중과 충은 모두 거성으로 읽으며 벌레가 물건을 먹는 뜻으로 충(蚛)이라고도 쓴다고 하였다. 복중충은 배 안이 벌레가 먹는 독에 맞았다는 뜻이다. 얼은 효로 써야 하며 □의 가차자이고, 걸은 책의 옛 글자이다.
後漢書華佗當行道見有病噎者因語之曰向來道隅有賣餅人□莖甚酸可取三升飲之病自當去即加佗言立吐一蛇乃懸於車而候佗小兒戲於門中逆見自謂曰客車邊有物必是逢我翁也及客進顧視壁上懸蛇以十數乃知其奇
《후한서》에 따르면 화타가 길을 가다가 열격을 앓는 사람을 보고 말했다. “방금 길모퉁이에 떡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 줄기가 매우 시니 3승을 구하여 마시면 병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곧 화타의 말대로 하자 바로 뱀 한 마리를 토하였다. 이에 수레에 매달고 화타를 찾아갔다. 어린아이가 문 안에서 놀다가 맞아 보고 스스로 “손님의 수레 곁에 저것이 있으니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손님이 들어가 벽을 보니 뱀이 십여 마리씩 매달려 있어 그 기이함을 알게 되었다.
按□水上浮萍也魏志及本草茲作蒜薺酸能伏蠱辛能殺蟲故皆治之南史李道念病已五年丞相褚澄診之曰非冷非熱取蒜一升煮食吐出一物涎里視之乃雞雛翅足俱全澄曰未盡也更吐之凡十二枚而愈
살펴보건대 □는 물 위의 부평이다. 《위지》와 본초에는 이곳을 산제로 썼다. 신맛은 고를 굴복시키고 매운맛은 벌레를 죽이므로 모두 치료에 쓰인다. 《남사》에 따르면 이도념이 병든 지 5년이 되었을 때 승상 저징이 진찰하고 “냉도 아니고 열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마늘 1승을 달여 먹게 하니 물건 하나를 토했는데 침에 싸여 있어 살펴보니 병아리로 날개와 발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저징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여 다시 토하게 하니 모두 12마리가 나온 뒤 나았다.
接此亦中毒蒜能吐蠱故效調食白瀹雞子所致恐未確
살펴보건대 이것도 중독으로 마늘이 고를 토하게 할 수 있어 효과가 난 것이다. 흰 삶은 달걀을 먹어 생겼다는 말은 아마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魏書靈徵志太和元年五月有狐魅截人發熙平二年自春京師有孤魅截人發人相驚恐至六月靈大後召諸截髮者鞭之於千秋門外
《위서》 영징지에 따르면 태화 원년 5월에 호매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희평 2년 봄부터 서울에 고매가 있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니 사람들이 서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6월에 영태후가 머리카락이 잘린 사람들을 모두 불러 천추문 밖에서 채찍질하였다.
按截髮即蠱所為捕之無蹤卻訛為瓜魅召而鞭之亂政也人生此時不幸甚矣隨園隨筆未解其故以隨園之博識而猶未解宜世人之有言不信也至謂有蠶蛾吃人百十乃正始二年事連類記之隨園偶誤耳
살펴보건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곧 고가 한 일이어서 잡으려 해도 자취가 없는데 과매(瓜魅)라고 잘못 전한 것이다. 사람들을 불러 채찍질한 것은 어지러운 정치이니 이때 태어난 사람은 매우 불행하였다. 《수원수필》에서도 그 까닭을 풀지 못하였다. 수원의 박식함으로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잠아가 수십 또는 수백 사람을 먹었다고 한 것은 정시 2년의 일인데 비슷한 부류로 이어 기록한 것이니 수원이 우연히 착각했을 뿐이다.
北齊書武平四年正月有狐媚多截入發
《북제서》에는 무평 4년 정월에 호매가 있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많이 잘랐다고 하였다.
通鑑輯覽隋文帝十八年五月禁畜貓鬼蠱毒壓魅野道者
《통감집람》에는 수 문제 18년 5월에 묘귀를 기르고 고독·압매·야도를 행하는 자를 금하였다고 하였다.
獨孤後之弟延州刺史陁有婢事貓鬼能使人殺人會後與楊素妻鄭氏俱有疾醫皆曰貓鬼疾也上意陁所為令高穎等鞫治之具得其實詔陁夫婦皆賜死後為之請於是免陁死詔自今有犯者投四裔
독고후의 아우인 연주자사 타에게 묘귀를 섬기는 여종이 있어 사람을 부리고 죽일 수 있었다. 마침 황후와 양소의 아내 정씨가 함께 병들자 의사들이 모두 묘귀의 병이라고 하였다. 황제는 타가 한 일이라 의심하여 고영 등에게 심문하게 하니 실상이 모두 드러났다. 타 부부에게 모두 사사를 명하였으나 황후가 그를 위해 청하므로 타의 죽음을 면해 주고 이후 이를 범한 자는 사방 변방으로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獨狐陁傳陁婢徐阿尼本從陁母家來常事貓鬼每以子日後祀之言子者鼠也其貓鬼每殺人所死家財物潛移於畜描鬼家陁嘗從家中索酒其妻曰無錢可酤陁因謂尼曰可令貓鬼向越公家使我足錢也阿尼便咒之居數日貓鬼向素家陁又於園中謂尼曰可令貓鬼向皇后所使多賜吾物阿尼復咒之遂入宮中楊素乃於門下外省遣阿尼呼貓鬼於是夜中置香粥一盆以匙扣而呼之曰貓女可來無住宮中久之阿尼色正青若被牽曳者云貓鬼已至先是有人訟其母為人貓鬼所殺者上以為妖妄怒而遣之及陁得罪乃詔識被訟行貓鬼家
독고타전에 따르면 타의 여종 서아니는 본래 타의 어머니 집에서 와서 늘 묘귀를 섬겼으며 자일이 지난 뒤 제사하였다. 자는 쥐라고 하였다. 묘귀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죽은 집의 재물이 몰래 묘귀를 기르는 집으로 옮겨 갔다. 타가 집에서 술을 찾자 아내가 살 돈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타가 아니에게 “묘귀를 월공의 집으로 보내 내게 돈이 넉넉해지게 하라.”라고 하자 아니가 곧 주문을 외웠다. 며칠 뒤 묘귀가 양소의 집으로 갔다. 타는 또 정원에서 아니에게 “묘귀를 황후가 계신 곳으로 보내 내게 물건을 많이 내리게 하라.”라고 하였다. 아니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마침내 궁중으로 들어갔다. 양소는 문하의 외성에서 아니에게 묘귀를 부르게 하였다. 이에 밤중에 향기로운 죽 한 동이를 놓고 숟가락으로 두드리며 “묘녀는 오라. 궁중에 머물지 말라.”라고 불렀다. 한참 뒤 아니의 얼굴빛이 아주 푸르게 변하여 끌려가는 사람처럼 되더니 묘귀가 이미 왔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어떤 이가 자기 어머니가 남의 묘귀에게 죽었다고 송사하였으나 황제는 요망한 말이라 여겨 노하여 돌려보냈다. 타가 죄를 얻자 이에 묘귀를 부린다고 고소당한 집을 알아보라고 명하였다.
隋書志江南數郡往往畜蠱而宜春偏甚其法以五月五日聚百種蟲大者至蛇小者至蝨合置器中令自相啖餘一種存者留之蛇則曰蛇蠱蝨則曰蝨蠱行以殺人因食入人腹內食其五臟死則其產移入蠱主之家三年不殺他人則畜者自踵其斃累世相傳不絕亦有隨女子嫁者千寶謂之為鬼自侯景亂後蠱家多絕既無主人故飛遊道路中之則殞焉
《수서》 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강남의 여러 군에서는 흔히 고를 길렀으며 의춘이 특히 심하였다. 그 방법은 5월 5일에 큰 것으로는 뱀에서 작은 것으로는 이에 이르기까지 백 가지 벌레를 모아 한 그릇에 넣고 서로 잡아먹게 하여 한 종류만 남으면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뱀이면 사고라 하고 이면 슬고라 하였다. 이를 써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는데 음식을 따라 사람의 배 안에 들어가 오장을 먹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이 고를 부리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 간다고 하였다. 3년 동안 남을 죽이지 않으면 기르는 사람이 스스로 그 죽음을 뒤따르며 여러 대에 걸쳐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여자가 시집갈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간보는 이를 귀신이라고 하였다. 후경의 난 이후 고를 기르는 집이 많이 끊어져 주인이 없어지자 길 위를 날아다니며 돌아다녔고 이에 맞으면 죽었다고 하였다.
楊慎云此俗移於滇中每遇亥夜則蟲飛出飲水其光如星鮑服詩所謂吹蠱痛行暉也嘗親見之
양신은 “이 풍속이 전중으로 옮겨 갔다. 해일 밤마다 벌레가 날아 나와 물을 마시는데 빛이 별과 같다. 포복의 시에서 ‘고를 불어 통행휘(痛行暉)한다’고 한 것이 이것으로 일찍이 직접 보았다.”라고 하였다.
按畜蠱不獨江南亦不止移於滇中南省苗蠻皆畜之今北方亦有能者山左尤多
살펴보건대 고를 기르는 것은 강남만이 아니며 전중으로 옮겨 가는 데 그치지도 않았다. 남쪽 여러 성의 묘만이 모두 기르며 지금은 북방에도 능한 자가 있고 산좌에 특히 많다.
宏史太祖紀徙永州諸縣民之畜蠱者三百二十六家於縣之僻處不得復齒於鄉宋史寵貞固傳少時中蠱若贅任喉中常鯁閡及為相因大吐有物類蜥蜴落銀盆中
《굉사》 태조기에는 영주의 여러 현에서 고를 기르는 백성 326가구를 현의 외진 곳으로 옮겨 다시 향리 사람들과 나란히 서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송사》 총정고전에는 그가 젊어서 고에 맞아 목구멍에 혹이 붙은 것처럼 늘 걸리고 막혔는데 재상이 된 뒤 크게 토하다가 도마뱀 같은 물건이 은대야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按此知蠱毒害人有速有遲不皆致死放可冶也
살펴보건대 이로써 고독이 사람을 해칠 때 빠른 경우도 늦은 경우도 있으며 모두 죽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宋史五行志建炎二年大雨紙錢於營中厚盈寸明日與金人戰城下敗績
《송사》 오행지에는 건염 2년에 군영 안으로 지전이 비처럼 많이 내려 두께가 1촌이나 되었는데 다음 날 성 아래에서 금인과 싸워 패하였다고 하였다.
按明史稿五行志從宋中例謂天雨紙錢為金之妖主旱主訛言不知妖人放蠱其術宜睛即用此以反風止雨故多旱民間驚恐故多訛言光緒三年亢旱暄傳妖人剪髮每逢欲雨往往落下紙錢即止或於雨後拾得之大如車輪小如鵝眼遇病蠱者投以敗鼓皮於亥時問之自云以紙錢為寶及擒獲紙人果挾紙錢故知之
살펴보건대 《명사고》 오행지는 송중의 예를 따라 하늘에서 지전이 내리는 것을 금의 요이로 보아 가뭄과 유언비어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사한 사람이 고를 풀 때 그 술법에는 맑은 날이 적합하여 이것으로 바람을 돌리고 비를 멎게 하므로 가뭄이 많고, 민간이 놀라 두려워하므로 유언비어가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광서 3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요사한 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소문이 떠들썩하였다. 비가 오려 할 때마다 흔히 지전이 떨어지면 비가 곧 멎었으며 비가 온 뒤 줍기도 하였다. 큰 것은 수레바퀴 같고 작은 것은 거위 눈 같았다. 고를 앓는 사람에게 패고피를 먹이고 해시에 물으면 지전을 보배로 삼는다고 스스로 말했다. 종이 사람을 붙잡았을 때 과연 지전을 끼고 있었으므로 이를 알게 되었다.
元史韓林兒粱城人也以白蓮教燒香惑眾其父名山童與穎州劉福通杜遵道羅文索韓咬兒等謀起兵官捕山童殺之子林兒逃人武安山中聚眾十餘萬據亳州國號宋改元能鳳元兵來伐敗走安豐明祖挾還金陵三年殂按此則白蓮教之名元時已著與山童同時又有僧瑩玉以妖術與徐壽輝鄒普勝倪文俊等作亂
《원사》에 따르면 한림아는 양성 사람으로 백련교를 내세워 향을 피우며 대중을 미혹시켰다. 아버지의 이름은 산동으로 영주의 유복통·두준도·나문색·한교아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관에서 산동을 잡아 죽이자 아들 임아는 무안산으로 도망하여 10여만 명을 모아 박주를 점거하고 국호를 송, 연호를 능봉으로 고쳤다. 원나라 군사가 와서 정벌하자 패하여 안풍으로 달아났고 명 태조가 데리고 금릉으로 돌아왔으나 3년에 죽었다. 살펴보건대 백련교라는 이름은 원나라 때 이미 드러났으며 산동과 같은 때 승려 형옥도 요술로 서수휘·추보승·예문준 등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通鑑明永樂十八年三月蒲臺妖婦唐賽兒作亂討平之賽兒自稱佛母知成敗得石函中妖書寶劍役鬼神剪紙作人馬相戰廚衣食財物隨所須以術運致
《통감》에는 명 영락 18년 3월 포대의 요부 당새아가 난을 일으켰으나 토벌하여 평정하였다고 하였다. 새아는 스스로 불모라 칭하고 성패를 안다고 하였다. 돌함에서 요서와 보검을 얻어 귀신을 부리고 종이를 잘라 사람과 말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였으며 의식과 재물을 필요한 대로 술법으로 옮겨 왔다.
按古今以妖術惑眾者每云知成敗能禍福人如置盤照水即見人禍福事成敗之類皆詐也蓋謂人將有禍即以蠱禍之禍果至謂已能轉禍為福即呼蠱去禍果己謂人事有成即以蠱成之謂人事必敗即以蠱敗之至於運致財物即蠱盜之術也役使鬼神即隱形之法也嗚呼教匪以妖術愚人終歸於敗而不知已為天下之至愚也吾願世人皆知其愚不為脅礎教匪且自悔其愚而不為禍首矣
살펴보건대 고금에 요술로 대중을 미혹시킨 자들은 흔히 성패를 알고 사람에게 화복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쟁반을 놓고 물을 비추면 사람의 화복과 일의 성패를 본다는 것들이 모두 속임수이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곧 고로 화를 입히면 실제로 화가 온다. 자신이 화를 복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고를 불러 떠나게 하면 화가 실제로 그친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고로 이루어지게 하며,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하고 고로 실패하게 한다. 재물을 옮겨 오는 것은 곧 고도의 술법이고 귀신을 부리는 것은 곧 모습을 감추는 법이다. 아아, 교비는 요술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다가 결국 패망하면서 자신이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모른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어리석음을 알아 위협받지 않고, 교비도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뉘우쳐 화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明大事記嘉靖三十六年妖人馬祖剪楮為兵以駭眾民間多懸□□□□四字以厭之
《명대사기》에는 가정 36년에 요사한 사람 마조가 종이를 잘라 병사를 만들어 대중을 놀라게 하자 민간에서 흔히 □□□□ 네 글자를 걸어 이를 눌렀다고 하였다.
按此符已載字典
살펴보건대 이 부적은 이미 자전에 실려 있다.
通鑑輯覽天啟二年五月山東白蓮救徐鴻儒作亂
《통감집람》에는 천계 2년 5월 산동 백련구의 서홍유가 난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鴻儒鉅野人遷鄆城萬曆末以白蓮教惑眾深州王森云得狐傳以狐尾招聞異香多歸附之號此香救森死其子好賢有異志結徐鴻儒鴻儒敗森於走蘇州又挈家南走至揚州事露就擒
홍유는 거야 사람으로 운성으로 옮겼다. 만력 말년에 백련교로 대중을 미혹시켰다. 심주의 왕삼은 여우에게서 전수받았다고 하며 여우 꼬리로 부르면 기이한 향기가 나므로 많은 이가 귀부하였고 이를 차향구라 불렀다. 왕삼이 죽자 아들 호현이 다른 뜻을 품고 서홍유와 결탁하였다. 홍유가 패하자 왕삼의 아들이 소주로 달아났으며 다시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달아나다 양주에 이르러 일이 드러나 붙잡혔다.
按蠱毒亦香王霖自云得狐傳狐尾故香也嘗治初中蠱者取出未及消化之毒丸聞有異否如鴉片煙故知之
살펴보건대 고독에도 향기가 있다. 왕림은 스스로 여우에게서 전해 받은 여우 꼬리 때문에 향기가 난다고 하였다. 일찍이 처음 고에 맞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독환을 꺼냈는데 아편 연기 같은 기이한 향기가 났으므로 이를 알았다.
刑律凡造畜蠱毒堪以殺人及教令者斬造畜者財產入官妻子及同居家口雖不知情並流二千里安置若以蠱毒毒同居人其被毒之人父母妻妾子孫不知造蠱情者不坐告獲者官給賞銀二十兩
형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독을 만들거나 기른 자 및 이를 가르쳐 시킨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만들거나 기른 자의 재산은 관에 몰수하고 처자와 함께 사는 식구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모두 2천 리 밖으로 유배하여 안치한다. 고독으로 동거인을 독살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처첩·자손이 고를 만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고발하여 잡게 한 사람에게는 관에서 상금으로 은 20냥을 준다.
按蠱律甚嚴而世人不察宜乎蠱毒之盛行也津例輯注云蠱甚多有蛇蠱鵝蠱小兒蠱金蠶蠱等名以蠱毒人刻期必死有期在數年之後者惟金蠶最毒洗冤錄云蠱能隱形似鬼神其毒不一皆變亂元氣金蠶一名食錦蟲屈如指環食故緋帛錦如蠶之食葉取其糞置飲食中毒人人即死蠶得所欲則日置他財使人暴富然遺之極難水火兵刃都不能害必倍其斯致金銀錦物置蠶於中投之路旁人偶收之蠶隨以往謂之嫁金蠶又有藥思蠱狀似寵雞蟲如蠶豆大能變幻作小孩形遣嫁之法彷佛金蠶此外又有十二時蠱出南海如蜥蜴一日一夜隨十二時變其色乍赤乍黃傷人立死至於牛皮蠱犁頭蠱石頭蠱席篾蠱針蠱鼠蠱蝦蟆盛泥鰍蠱癲蠱腫蠱疳蠱以毒物合成之蠱種類尤繁難以枚舉或謂之放害神亦謂挑生毒蠱為鬼毒故或謂之蟲鬼苗人多能之故又謂之貓鬼千寶謂之為鬼亦宜然則白蓮教之紙人紙屬實藉人之元氣以養成但目為妖術猶泛也直謂之紙人蠱焉可也
살펴보건대 고에 관한 율은 매우 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피지 않으니 고독이 성행하는 것도 당연하다. 《진례집주》에서는 고가 매우 많아 사고·아고·소아고·금잠고 등의 이름이 있으며, 고로 사람을 중독시키면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죽는데 그 기한이 수년 뒤인 경우도 있고 금잠이 가장 독하다고 하였다. 《세원록》에서는 고가 귀신처럼 모습을 감출 수 있고 독이 한 가지가 아니며 모두 원기를 어지럽힌다고 하였다. 금잠은 일명 식금충으로 손가락 고리처럼 굽었으며 누에가 잎을 먹듯 낡은 붉은 비단을 먹는다. 그 똥을 음식에 넣어 사람을 중독시키면 곧 죽고, 금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날마다 남의 재물을 가져와 사람을 갑자기 부유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버리기는 매우 어려워 물·불·무기로도 해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잠이 가져온 금은과 비단의 배를 마련하여 그 안에 금잠을 넣고 길가에 버려야 한다. 사람이 우연히 거두면 금잠이 따라가는데 이를 금잠을 시집보낸다고 한다. 또 약사고가 있어 총계충과 비슷하고 잠두만 하며 어린아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보내는 방법은 금잠과 비슷하다. 그 밖에 십이시고는 남해에서 나오며 도마뱀과 같아 하루 낮과 밤 동안 열두 시에 따라 빛깔이 변하여 갑자기 붉었다가 누렇게 되고 사람을 해치면 즉시 죽는다고 한다. 우피고·이두고·석두고·석멸고·침고·서고·하마성·이추고·전고·종고·감고 등 독물을 합쳐 만든 고는 종류가 더욱 많아 낱낱이 들기 어렵다. 방해신이라고도 하고 도생이라고도 한다. 독고는 귀독이므로 충귀라고도 하며 묘인이 많이 능하므로 묘귀라고도 한다. 간보가 이를 귀신이라고 한 것도 마땅하다. 그렇다면 백련교의 종이 사람과 종이 무리는 실제로 사람의 원기를 빌려 길러지는 것이므로 단지 요술이라고만 하는 것은 너무 넓은 말이다. 곧바로 지인고라고 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