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서문
醫方活套原序
의방활투 원서
醫方活套原序 往余旣輯羣書之可合時用者, 以爲醫門之指南矣. 行之未幾, 讀者往往稱賞, 特未素 攻者, 猶不敢爲之汎應, 而滋惑焉. 於是乎, 坊友有要余求合璧者, 余曰嗟乎, 今夫天 下之事, 規矩可傳而其巧難傳, 豈可以一時私見, 以窮天下之萬變哉. 藉令爲之, 其 人之不能申明, 雖巧奚益. 辭又不得, 乃敢集諸方之尤著者, 以爲活套之萬一, 其藥 則隨宜增減, 其治則臨症先後, 或十病而同一方, 或一方而合羣劑, 初不可援例, 分 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 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 而入門矣. 編旣成, 聊以副求讀者, 謂 何. 請質于大方家. 己巳孟秋下澣, 惠庵書于游藝室. 序
醫方活套原序 의방활투 원서 往余旣輯羣書之可合時用者, 以爲醫門之指南矣. 行之未幾, 讀者往往稱賞, 特未素 攻者, 猶不敢爲之汎應, 而滋惑焉. 於是乎, 坊友有要余求合璧者, 余曰嗟乎, 今夫天 下之事, 規矩可傳而其巧難傳, 豈可以一時私見, 以窮天下之萬變哉. 藉令爲之, 其 人之不能申明, 雖巧奚益. 辭又不得, 乃敢集諸方之尤著者, 以爲活套之萬一, 其藥 則隨宜增減, 其治則臨症先後, 或十病而同一方, 或一方而合羣劑, 初不可援例, 分 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 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 而入門矣. 編旣成, 聊以副求讀者, 謂 何. 請質于大方家. 전에 내가 이미 여러 서책들 가운데 세상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편찬 하여 의문(醫門)의 지침으로 삼았더니,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읽은 자들이 왕왕 기뻐하며 칭찬하였으나 본디 의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 려 감히 널리 응용하지 못하여 혼란이 더하여졌다. 이에 출판업자 친구가 내게 적절하게 모아 편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나는 "아, 지금 천하에 일이란 것이 준거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 한 때의 사견(私見)으로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듭 밝히지 못한다면 교묘히 한들 무슨 도움 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하였으나, 계속 사양할 수는 없어 감히 여러 의서 가운 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만에 하나에라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 약(藥)은 적당함에 맞게 증감하였고 그 치료(治)는 증상에 따라 선후를 두었으며, 10가 지 병에 같은 1가지 처방을 쓰기도 하고 혹은 1가지 처방에 여러 방제를 합하 기도 하였다. 애초부터 따를 전례가 없어서 문(門)을 나누고 3통(統)으로 차등 을 두어 보익ㆍ화해ㆍ치료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고, 별도로 침선(鍼 2 의방활투 원서 醫方活套原序 線)을 두어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옛사람이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증투약의 일례가 될 것이 니, 이 책을 미루어 끝까지 연구해 나간다면 널리 응용하여 의문(醫門)에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책이 이미 완성되어 이 책을 구하여 읽는 자들에게 부족하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니, 일러 무엇하겠는가? 대방가(大方家)들의 질정 을 바란다. 己巳孟秋下澣, 惠庵書于游藝室. 기사년(1869) 맹추(孟秋) 하순(下旬) 유예실(游藝室)에서 혜암이 쓰다. . 초간본에 마멸자가 다수 ↩ . 《의종손익》을 말하는 듯하다. 황도연이 《의방활투》(1869) 이전에 편찬한 서 적으로는 《부방편람》(1855)과 《의종손익》(1687)이 있는데 《의종손익》 범례에 "今次如之, 以便臨症之指南."라고 하였다. ↩ . 본 원서(原序)는 1869년 간행된 《의방활투》의 서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초간본, 중정본, 신정본에 모두 있다. 초간본에 마멸자가 다수 보이는데 《의방 활투》 서문으로 교감하여 수정하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 1 3 의방활투 원서 醫方活套原序 序
序
중정방약합편 서문
吾師乎惠庵公, 以名門宿德, 出而不得以措諸事業, 退修兼濟書以見其志, 古人所云 良醫之願, 於斯可驗矣. 是編凡三刊, 而活套之行于世也十數年, 而方鋟兼本, 以公 之尙在世也, 是書爲公絶筆, 人爭快覩, 行未幾朔字頑不可讀, 至令坊人不惜重費, 苟非公遺愛之入人深者, 何人之慕公, 如是之甚也, 余方重訂, 悲公之功成而不居, 且喜其陰德之在人愈久愈新, 不但爲一時事業而止也. 受業渼隱生謹識. 方藥合編源因
중정방약합편 서문 吾師乎惠庵公, 以名門宿德, 出而不得以措諸事業, 退修兼濟書以見其志, 古人所云 良醫之願, 於斯可驗矣. 是編凡三刊, 而活套之行于世也十數年, 而方鋟兼本, 以公 之尙在世也, 是書爲公絶筆, 人爭快覩, 行未幾朔字頑不可讀, 至令坊人不惜重費, 苟非公遺愛之入人深者, 何人之慕公, 如是之甚也, 余方重訂, 悲公之功成而不居, 且喜其陰德之在人愈久愈新, 不但爲一時事業而止也. 나의 스승이신 혜암 공은 명문가 사람에다 덕이 높으신 분이셨다. 벼슬길에 올 랐으나 사업에서 펼치지 못하여, 재야에 물러나 모든 이를 구제하는 책을 찬수 하여 그 뜻을 드러내었으니, 옛 사람이 말한 "좋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 분에게서 증험되었다. 이 책은 모두 3번이나 간행되었고 《의방활투(醫方活套》(1869)는 세상에 간행된 지 십 수 년밖에 되 지 않았건만, 이제 막 복본〔兼本〕을 새기고자 한다. 공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이 책이 공에게 마지막 작품인지라 사람들이 빨리 보기를 다투어서 간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목판의 글자가 마모되어 읽을 수 없게 되어, 출판 업자로 하여금 무거운 비용을 아끼지 않게끔 하였으니, 진실로 공이 남기신 애 민지심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든 것이 아니라면 어찌 사람들이 공을 사모하 는 마음이 이와 같이 심하겠는가. 내가 이제 거듭 교정하면서 혜암 공께서 공 이 이루어지고도 공을 자처하지 않으신 것에 슬퍼하고, 또 그 음덕이 사람들에 게 남아있되 오랠수록 더욱 새로워져 다만 한 때의 사업에 그치지 않은 것에 기뻐한다. 受業渼隱生謹識. 문하생 미은생(渼隱生)이 삼가 쓰다. 2 중정방약합편 서문 序 . 본 서문은 중정본과 신정본에만 있는 표제지 서문으로 임의로 추가한 것이 다. ↩ . 이 책은 모두 3번이나 간행되었고:박훈평에 따르면 1884년 4월 《방약합 편》이 목판으로 초간된 이후 《중정방약합편》이 출간(1885년 8월)되기까지 재 간본, 삼간본이 출간(을유이월야동신간. 재간ㆍ삼간본 동일 책판)된 바 있다. 박훈평. 《방약합편》 목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2018. ↩ 2 중정방약합편 서문 序 方藥合編源因
方藥合編源因
방약합편 원인
嗚呼, 先君子惠庵公, 所著方藥書甚富, 皆不留姓氏, 但令施治者, 捷於奇中, 公人而 忘己者, 蓋如此也.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於是, 坊人謀鋟兼本, 來告于公,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騖廣, 且人不讀本草, 徒法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 救世, 而亦猶恐疑似之致誤也. 坊人之請益勤, 而酬世之志, 終不可遏也. 公年已七十有七, 不可以自抄, 命子傳書. 書例倣汪忍庵《本草備要》ㆍ《醫方集解》 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 復益之以用藥綱領, 及救急禁忌等十數種, 命之曰, 《方 藥合編》. 役未及半, 公偶感疾曰, "吾病其不起矣, 藥不可以延生, 良醫十全, 在乎識 其死生已." 竟不服藥, 以是年八月十七日下世. 嗚呼慟哉. 嗣子繼世, 尙不忍讀父之書, 况敢抄父之所傳乎. 然坊人入梓中掇, 亦不 可不念, 旣葬後二月, 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在, 所難免. 並無款識, 蓋追先志之 不欲以醫名世也. 略述顚末, 以寓感慕. 嗚呼覽者, 想公婆心. 龍集二十一年甲申十二月上澣. 公之子不肖孤泣血謹書.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방약합편 원인 嗚呼, 先君子惠庵公, 所著方藥書甚富, 皆不留姓氏, 但令施治者, 捷於奇中, 公人而 忘己者, 蓋如此也.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於是, 坊人謀鋟兼本, 來告于公,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騖廣, 且人不讀本草, 徒法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 救世, 而亦猶恐疑似之致誤也. 坊人之請益勤, 而酬世之志, 終不可遏也. 아! 선친 혜암 공께서 지으신 방약서가 매우 많으나 모두 이름을 남기지 않으 시고 다만 치료하는 자들이 병증에 기발하게 적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남들에게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기는 잊게 하신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그 가 운데 《의방활투》(1869)라는 책은 글이 간결하여 치료에 널리 쓰였으며 논리가 밝고 시원시원하여 사람들이 한 번 살펴보면 모두 증상에 따라 치료할 수 있었 으니, 평소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한 부를 소장하고자 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충분히 인쇄해내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었다. 이에 출판업자가 복본 〔兼本〕을 새길 것을 꾀하여 혜암 공에게 가서 고하니 공께서 "책은 진실로 전 할 수 있지만 쓰임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니 너무 널리 퍼뜨리려 할 필요는 없 네." 하시고, 또 "사람들이 본초서는 읽지 않고서 한갓 치법만 가지고 어찌 온 전히 활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뜻은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에 간절 하지만 비슷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꼴이 될까 두렵기도 하네." 하셨지만, 출 판업자가 더욱 정성스레 청하니 세상이 바라는 뜻에 응하셔서 끝내 막을 수는 없으셨다. 방약합편 원인 方藥合編源因 公年已七十有七, 不可以自抄, 命子傳書. 書例倣汪忍庵《本草備要》ㆍ《醫方集解》 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 復益之以用藥綱領, 及救急禁忌等十數種, 命之曰, 《方 藥合編》. 役未及半, 公偶感疾曰, "吾病其不起矣, 藥不可以延生, 良醫十全, 在乎識 其死生已." 竟不服藥, 以是年八月十七日下世. 혜암 공의 연세가 이미 77세인지라 스스로 초(抄)를 잡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명하여 책을 전하도록 하셨다. 책의 형식은 왕인암(汪忍庵)의 《본초비요(本草 備要)》(1694)와 《의방집해(醫方集解)》(1682)를 합편하였던 것을 모방하되, 《의종손익》(1867)의 본초를 앞에 두고 〈용약강령(用藥綱領)〉ㆍ〈구급(救急)〉 ㆍ〈금기(禁忌)〉 등 십 수 종을 덧붙여 《방약합편(方藥合編)》이라 이르도록 하 셨다. 일이 절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혜암 공께서 병에 걸리셔서 "내 병은 아마 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니, 약으로도 목숨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의사 가 10명 중 10명을 온전히 낫게 하는 것은 죽을지 살지를 알아차리는 것에 달 려 있을 뿐이다." 하시고는 끝내 약을 드시지 않으시더니 이 해(1884년) 8월 17 일에 세상을 하직하셨다. 嗚呼慟哉. 嗣子繼世, 尙不忍讀父之書, 况敢抄父之所傳乎. 然坊人入梓中掇, 亦不 可不念, 旣葬後二月, 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在, 所難免. 並無款識, 蓋追先志之 不欲以醫名世也. 略述顚末, 以寓感慕. 嗚呼覽者, 想公婆心. 아! 애통하다. 자식이 선친의 세업을 이어서는 선친의 책을 읽는 것도 차마 하 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감히 선친이 전하신 바를 초(抄)한단 말인가? 하지만 출 판업자가 출간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장례를 마 치고 2달 만에 눈물을 훔치며 일을 완성하여 글을 돌려보내었으나 잘못 옮긴 오류가 있을 것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낙관을 전혀 찍지 않은 것은 의업(醫 業)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선친의 뜻을 따른 것이다. 일의 전말을 대략 서술하여 마음에 느끼어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붙여둔다. 아!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혜암 공께서 염려하셨던 마음을 떠올리기 바란다. 龍集二十一年甲申十二月上澣. 방약합편 원인 方藥合編源因 고종 21년 갑신(甲申) 12월 상순(上旬). 公之子不肖孤泣血謹書. 혜암 공의 아들(황필수, 黃泌秀) 불초고(不肖孤)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쓰 다. . 본 원인(源因)은 중정본과 신정본에만 있는데 초간본에 임의로 추가해 두었 다. ↩ 방약합편 원인 方藥合編源因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方藥書, 特因_先生別開手眼, 一編而綱維畢擧, 固可謂醫門之準繩, 辨證審脈, 別有 成書, 此不及載, 讀者恨焉. 今因重訂, 取全書中證脈要訣而羽翼之, 固不足爲收拾 遺文之一事也, 蓋亦識其毋忘, 辱知之最厚爾. 丁亥玄月受業渼隱生謹署.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方藥書, 特因_先生別開手眼, 一編而綱維畢擧, 固可謂醫門之準繩, 辨證審脈, 別有 成書, 此不及載, 讀者恨焉. 今因重訂, 取全書中證脈要訣而羽翼之, 固不足爲收拾 遺文之一事也, 蓋亦識其毋忘, 辱知之最厚爾. 《방약합편》은 오직 선생께서 손과 눈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에 의지하여 하나 로 엮어 벼리를 모두 들어두었으니 진실로 의문(醫門)의 준승(準繩)이라고 할 만하다. 증상을 분별하고 맥을 살피는 것은 따로 완성한 책이 있지만 《방약합 편》에는 실어두지 않아 독자들이 한스러워 하였다. 이제 《중정(重訂)방약합 편》의 내용을 따르고, 전서(全書)에 실린 증맥의 요결을 취하여 도왔으니 진 실로 선생의 유문(遺文)을 수습한 한 가지 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나 또한 과분히 알아봐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가장 정성된 일일 것 이다. 丁亥玄月受業渼隱生謹署. 정해년(1887년) 9월, 제자 미은생(渼隱生)이 삼가 쓰다. . 본 유재는 신정본에만 있는데 초간본에 임의로 추가해 두었다. ↩ . 전서(全書)에 실린 증맥의 요결을 취하여 도왔으니:중정(重訂)본을 신증 (新增)하면서 《의학입문》의 〈잡병제강〉을 요약하여 보입한 것을 말하는 듯하 다. ↩ 2 2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醫方活套 의방활투 惠庵心書方藥合編 上一層 〈藥性歌〉 新補, 下三層醫方活套 因舊 혜암심서 방약합편 상 1층 : 〈약성가〉를 새로 증보함, 하 3층 : 《의방활투》 구본을 인 용함. . 醫方活套: 활투상통, 활투중통, 활투상통은 《의방활투》 구본을 인용하였 다는 본서의 설명에 따라 제목을 임의로 붙였다. ↩ 1 의방활투 醫方活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