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孟英按 : 凡大毒 、 大熱及破血 、 開竅 、 重墜 、 利水之藥 , 皆為妊娠所忌 。《 便產須知 》 歌曰 : 蚖(蚖青 , 即青娘子)斑(蝥)水蛭與虻蟲 , 烏頭附子及天雄 , 野葛水銀暨巴豆 , 牛膝薏苡並蜈蚣 , (三)稜莪(術)赭石芫花麝(香) , 大戟蛇蛻黃雌雄 , 砒石硝黃(硝兼火硝 、 芒硝 、 牙硝 。 黃是大黃)牡丹桂 , 槐花(子同此 。 藥涼血止血 , 何以孕婦禁服 ? 蓋能破子宮之精血也)牽牛皂角同 , 半夏(制過者 , 不忌)南星(膽制 , 陳久者不忌)兼通草 , 瞿麥乾薑桃(仁)木通 , 鋼砂乾漆蟹爪甲 , 地膽茅根與䗪蟲 。《 本草綱目 》 續曰 : 烏喙側子羊躑躅 , 藜蘆茜(根)(厚)樸及薇銜 , 欓根䕡茹葵花子 , 赤箭莽草刺蝟皮 , 鬼箭紅花蘇方木 , 麥蘗常山蒺藜蟬 , 錫粉硇砂紅娘子(即葛上亭長 , )硫黃石蠶並蜘蛛 , 螻蛄衣魚兼蜥蜴 , 桑蠹飛生暨樗雞 , 牛黃犬兔驢馬肉 , 鰌鱓蝦蟆鱉共龜 。 余又補之曰 : 甘遂沒藥破故紙 , 延胡商陸五靈脂 , 薑黃葶藶穿山甲 , 歸尾靈仙樟(腦)續隨 , 王不留行龜鱉甲 , 麻黃(川)椒(神)曲伏龍肝 , 珍珠犀角車前子 , 赤芍丹參蔚(茺蔚 , 即益母草)射干 , 澤瀉澤蘭紫草郁(金) , 土瓜(根)滑石(自犀角至此 , 雖非傷胎之藥 , 然系行血通竅之品 , 皆能滑胎 。 凡胎元不足 , 及月分尚少者 , 究宜審用 。 余性謹慎 , 故用藥如是 。 設有故無殞 , 不在此例)及紫葳(即凌霄花 。 )又 《 外科全生集 》 云 : 娠婦患瘡瘍 , 雖膏藥不宜擅貼 , 恐內有毒藥 , 能墮胎也 。 夫外治尚宜避忌 , 況內服乎 ! 故婦人善飲火酒者 , 每無生育 , 以酒性熱烈 , 能消胎也 。 附及之以為種玉者告 。
왕맹영이 살펴보았다. 크게 독하거나 크게 뜨거운 약과 파혈·개규·중추·이수하는 약은 모두 임신 중 꺼리는 것이다. 『편산수지』의 노래에서 말하였다.
원(원청, 곧 청낭자)·반(묘), 수질과 맹충, 오두·부자와 천웅, 야갈·수은 및 파두, 우슬·의이와 오공, 삼릉·아출·자석·원화·사향, 대극·사태·황자웅(黃雌雄), 비석·초·황(초는 화초·망초·아초를 겸하며 황은 대황이다)·모단·계, 괴화(씨도 같다. 이 약은 혈을 서늘하게 하고 지혈하는데 어찌 임부의 복용을 금하는가? 자궁의 정혈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견우·조각도 같고, 반하(법제한 것은 꺼리지 않는다)·남성(담즙으로 법제하여 오래 묵힌 것은 꺼리지 않는다)과 통초, 구맥·건강·도인·목통, 강사·건칠·해조갑, 지담·모근과 자충이다.
『본초강목』에서는 이어 말하였다. 오훼·측자·양척촉, 여로·천근·후박과 미함, 당근(欓根)·려여·규화자, 적전·망초(莽草)·자위피, 귀전·홍화·소방목, 맥얼·상산·질려·선, 석분·뇨사·홍낭자(곧 갈상정장이다), 유황·석잠과 지주, 누고·의어와 석척, 상두·비생 및 저계, 우황과 개·토끼·당나귀·말의 고기, 미꾸라지·드렁허리·하마(蝦蟆)·자라와 거북이다.
나는 또 보충하여 말하였다. 감수·몰약·파고지, 연호·상륙·오령지, 강황·정력·천산갑, 귀미·영선·장뇌·속수, 왕불류행·귀갑·별갑, 마황·천초·신국·복룡간, 진주·서각·차전자, 적작약·단삼·울(충울, 곧 익모초이다)·사간, 택사·택란·자초·울금, 토과근·활석(서각부터 여기까지는 비록 태를 손상하는 약이 아니지만 행혈하고 구멍을 통하게 하는 약이므로 모두 태를 미끄러져 내려가게 할 수 있다. 태원이 부족하거나 월수가 아직 적은 경우에는 결국 살펴서 써야 한다. 나는 성품이 신중하므로 약을 이처럼 쓴다. 만약 까닭이 있어도 손상하지 않는 경우는 이 예에 속하지 않는다) 및 자위(곧 능소화이다)이다.
또 『외과전생집』에서 임부가 창양을 앓아도 고약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니 안에 독약이 있어 태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외치도 꺼려 피해야 하는데 하물며 내복이겠는가! 그러므로 화주를 잘 마시는 부인은 매양 생육이 없는데 술의 성질이 뜨겁고 맹렬하여 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옥을 심는 자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