瀉疫新論二卷 。 祖考停雪先生 。 日試月驗之所得也 。 距今蓋二十有一年矣 。 當時未暇梓以問世 。 而祖考易簀 。 書亦委在筐底 。 近歲此症屢行 。 與家君東馳西走 。 得實驗不少焉 。 近日有司憐民之罹斯病者多 。 為設避病院 。 施預防法 。 苟有病者 。 必令醫吏檢其真疑 。 抑亦可謂仁之至德之治者哉 。 且使醫遇斯病 。 速以書報官 。 勿得移時 。 或誤診視 。 若移時不報者 。 納金贖罪 。 法亦極嚴 。 於是人不啻恐罹斯病 。 乃醫亦窮蹙無容 。 蓋以疾之險惡而難於施治也 。 余家常以此書為治疫之標準 。 從遊者逐次謄寫 。 原稿且斷爛 。 今也天下之醫 。 悉奉載聖旨之厚 。 不可不盡其術之秋 。 則將授剞厥 。 於是家君更為增訂 。 皆所以紹述祖考之意 。 而庶幾有補於國家衛生之萬一云 。 明治十二稔九月高島久敬軌謹識 。
『사역신론』 두 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정설 선생이 날마다 시험하고 달마다 검증하여 얻은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스물한 해 전의 일이다. 당시에는 판각하여 세상에 내놓을 겨를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책도 상자 밑에 버려져 있었다. 근년에 이 증상이 거듭 유행하여 아버지와 동서로 달려 다니며 실제 경험을 얻은 것이 적지 않았다. 근래 관청은 백성이 이 병에 많이 걸리는 것을 가엾게 여겨 피병원을 설치하고 예방법을 시행하며,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의리에게 참인지 의심스러운지 검사하게 한다. 또한 인이 지극하고 덕으로 다스리는 일이라 할 만하지 않겠는가. 또 의원이 이 병을 만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글로 관에 보고하게 하며, 잘못 진찰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어 죄를 속하게 하니 법도 매우 엄하다. 이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의원도 궁지에 몰려 몸 둘 곳이 없으니, 병이 험악하여 치료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늘 이 책을 역병 치료의 표준으로 삼았고, 찾아와 배우는 사람들이 차례로 베껴 써 원고도 거의 찢어지고 해졌다. 지금은 천하의 의원이 모두 성지의 두터움을 받들어 의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므로, 장차 판각하는 이에게 넘기려 한다. 이에 아버지가 다시 증정하였으니 모두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서술하고 국가 위생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메이지 12년 9월 다카시마 구경(高島久敬) 궤(軌)가 삼가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