辨禁忌第十三

白喉禁忌 。 諸家言之甚詳 。 茲條列於下 。 其尤須發明斟酌者 。 略參如左 。
백후의 금기는 여러 의가가 매우 자세히 말하였다. 이제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고, 특히 밝히고 헤아려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조금 참작하여 적는다.
忌升提並吐
끌어올리는 법과 토하게 하는 법을 금한다.
白喉為手太陰燥氣化火 。 治宜滋陰清熱 。 即挾有少陽少陰木火標症 。 亦宜仿吳氏溫熱法 。 清中夾疏 。 慎不可用升柴粉葛等溫升之味 。 以助其焰 。 此理吳氏辨之甚詳 。 可熟玩也 。 張善吾除瘟化毒神功辟邪諸散 。 皆首用葛根 。 恰犯所忌 。 吐法為六淫要訣 。 唯此症大忌 。 恐一經湧吐 。 其勢即上竄也 。
백후는 수태음의 조기가 화로 변한 것이므로 치료는 자음청열해야 한다. 소양·소음의 목화 표증을 겸했더라도 오씨의 온열법을 본떠 맑히는 가운데 소통시켜야 하며, 승마·시호·분갈 등 따뜻하게 올리는 약으로 불길을 돕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이 이치는 오씨가 매우 자세히 논했으니 숙독할 만하다. 장선오의 제온산·화독산·신공벽사산 등은 모두 갈근을 먼저 써서 바로 금기를 범했다. 토법은 육음병의 요결이지만 이 증에서는 크게 금한다. 한 번 토하게 하면 기세가 곧 위로 치솟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忌溫散發汗
온산하여 땀내는 것을 금한다.
麻桂羌防為寒濕家發汗之祖藥 。 治溫熱者已嚴加禁忌 。 況白喉純系燥火 。 豈可復投發汗 。 致傷津液 。
마황·계지·강활·방풍은 한습병에서 땀내는 근본 약이다. 온열병을 치료할 때도 이미 엄금하는데, 하물며 백후는 순전히 조화이니 어찌 다시 땀내는 약을 투여하여 진액을 상하게 하겠는가?
忌大下亡津
크게 설사시켜 진액을 잃는 것을 금한다.
喉症如火毒蘊結於腸胃之間 。 腹痛便閉者 。 均可用下法 。 唯白喉切宜謹慎用之 。 蓋燥火爍金 。 肺汁內涸 。 治當以養陰清燥為主 。 井非一二劑所能了事 。 若大下之後 。 胃氣告匱 。 陰藥安能任受 。 不獨重傷津液也 。 其必不得已者 。 可仿吳氏宣白承氣法 。 不可直用仲景之三承氣也 。
인후병에서 화독이 장위 사이에 쌓여 맺히고 배가 아프며 대변이 막히면 모두 하법을 쓸 수 있다. 다만 백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한다. 조화가 금을 녹여 폐즙이 안에서 고갈되므로 양음청조를 주로 치료해야 하며 한두 제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게 설사시킨 뒤 위기가 고갈되면 음약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진액을 거듭 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 오씨의 선백승기법을 본뜰 수 있지만 중경의 세 승기탕을 곧바로 써서는 안 된다.
忌刀針
도침을 금한다.
喉科用刀針者 。 多由風火鬱結於血分 。 紅腫痛閉 。 危在頃刻 。 必須刺取惡血 。 以泄其氣 。 使火氣自衰 。 今白喉來勢既緩 。 自可按法施治 。 何必漫用刀針 。 致傷陰血 。
후과에서 도침을 쓰는 것은 대부분 풍화가 혈분에 울결하여 붉게 붓고 아프며 막혀 순간에 위태로워져, 반드시 찔러 궂은 피를 내고 기를 사하여 화기가 저절로 쇠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후는 오는 기세가 완만하므로 법대로 치료하면 되는데 어찌 도침을 함부로 써서 음혈을 상하게 하겠는가?
唯太陰本症較輕 。 少陽少陰風火標症較重 。 紅腫異常 。 甚則紫 。 項背俱腫者 。 可間用刺法 。 其發白處 。 仍不可犯 。 此理於上三經同病條略加闡發 。 可參玩也 。
다만 태음 본증은 비교적 가볍고 소양·소음 풍화의 표증이 비교적 무거워 유난히 붉고 부으며 심하면 자주색이 되고 목덜미와 등이 모두 부으면 간간이 자법을 쓸 수 있다. 흰 부분은 여전히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이치는 위의 세 경이 함께 병든 조에서 조금 밝혔으니 참조하여 살필 만하다.
忌病重藥輕
병은 중한데 약을 가볍게 쓰는 것을 금한다.
此症輕者 。 須日服二劑 。 重者三四劑不等 。 慎不可一二劑後 。 見病不退 。 漫施雜藥 。 癸巳春善及二女一子於數日間次第傳染 。 每人服藥三四劑 。 家庭遍列藥碗 。 司煎者日以二人替換 。 二旬後始獲痊可 。 唯夭一小子 。 及今思之 。 亦由初起醫治不得法 。 然是時非得同院諸友反覆調護 。 恐更不可問矣 。
이 증이 가벼우면 하루 두 제를 복용해야 하고 심하면 서너 제 등으로 다르다. 한두 제 뒤 병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잡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계사년 봄 선과 두 딸, 아들 하나가 며칠 사이 차례로 전염되었다. 사람마다 약을 서너 제씩 복용하여 집 안에 약사발이 가득했고 달이는 사람은 매일 두 명이 교대했다. 스무 날 뒤에야 나았으나 어린 아들 하나는 요절했다. 지금 생각하면 역시 초기 치료가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같은 의원의 여러 벗이 거듭 조호하지 않았다면 더욱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것이다.
忌苦重助燥
쓴 약을 무겁게 써서 조를 돕는 것을 금한다.
白喉病手太陰本症未罷 。 始終不得用苦燥藥 。 若挾風火標病 。 必須參用苦泄 。 此理上論辨之頗詳 。 茲不復贅 。 耐修子謂黃芩一味涼入細竅 。 此謬論也 。 黃芩若此 。 則連柏膽草犀角石膏等味 。 更何如耶 。 不知芩連膽柏性寒而味苦 。 苦稟火化 。 適足以助燥 。 濕熱症用之者 。 以苦能燥濕 。 寒能清熱也 。 若白喉燥火本病 。 應以柔潤滋養之藥為主 。 佐以泄火清熱 。 苦味中除黃柏外 。 (黃柏雖苦卻有津液試嚼之滋黏滿口)均在禁忌 。 唯標症實火太盛 。 苦泄法自亦不禁 。 識者察之 。
백후의 수태음 본증이 그치지 않았으면 시종 쓰고 조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풍화의 표병을 겸하면 반드시 쓴맛으로 사하는 법을 함께 써야 한다. 이 이치는 위 논의에서 꽤 자세히 밝혔으므로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내수자가 황금 한 약은 서늘하게 세밀한 구멍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잘못된 말이다. 황금이 그렇다면 황련·황백·용담초·서각·석고 등은 더욱 어떻겠는가? 황금·황련·용담·황백은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쓴맛은 화의 변화를 받아 조를 돕기에 충분함을 모르는 것이다. 습열증에 쓰는 것은 쓴맛이 습을 말리고 찬 성질이 열을 맑히기 때문이다. 백후 조화의 본병은 부드럽게 적시고 자양하는 약을 주로 하고 사화청열로 보좌해야 한다. 쓴 약 가운데 황백을 제외하면 모두 금기이다. 황백은 쓰지만 진액이 있어 씹어 보면 끈끈함이 입 안에 가득하다. 다만 표증의 실화가 너무 성하면 고설법도 금하지 않으니 아는 이는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