尚有一條在婦人雜病門中 , 亦當移入胎前 , 即轉胞之證是也 。 本文 :「 問曰 : 婦人病飲食如故 , 煩熱不得臥 , 而反倚息者 , 何也 ? 師曰 : 此名轉胞不得溺也 。 以胞系了戾 , 故致此病 。 當利小便則愈 。 宜腎氣丸主之 。」 此言胎前轉胞之證治也 。 下不得通 , 則反上逆 , 因不得溺而見煩熱 , 不得臥 , 倚息 , 則病在上而本在下 。 其病因蓋由胎重壓胞 。 胞者 , 脬也 。 胞系了戾不順 , 胞為之轉 , 胞轉則膀胱宣化不利 , 故不得溲溺 。 水氣無有出路 , 反從上逆也 。 腎氣丸化氣通陽 , 氣壯舉胎 , 胎舉則膀胱宣化得行 , 小便通利 , 下通則上病自愈 。 此以腎氣丸利小便之意 , 非謂但利小便即可以治轉胞也 。 其證少腹必墜脹難忍 , 小溲點滴 。 其病因亦不止胎重壓胞一源 , 惟胎前者居多數耳 。《 甲乙經 》 云 :「 轉胞不得溺 , 少腹滿 , 關元主之 。」 明言轉胞有少腹滿之形 , 且當從腎臟主治 。 關元腎穴 , 仲景腎氣丸有本矣 。 後人論此證 , 則有虛實之分 。 如飽食疾走 , 忍尿入房 , 忍精不泄脬熱閉塞 , 均實證也 。 血少氣虛 , 胎氣不舉 , 下壓膀胱 , 則為虛證 。 治法除腎氣丸外 , 有以沉香 、 木香利氣者 , 有以鹽湯探吐開上 , 上竅開則下竅利者 。 而丹溪以補氣開舉之品為君 , 佐以探吐 。 惟上舉各法 , 尤為虛人所宜 , 故學者每多取用 , 實能補前人所不及 , 至足法也 。
아직 부인잡병문에 있는 한 조문도 태전으로 옮겨야 하니 곧 전포의 증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묻기를, 부인이 병들어 음식 섭취는 평소와 같은데 번열로 눕지 못하고 도리어 기대어 숨 쉬는 것은 어째서인가. 스승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포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포계가 비틀려 이 병이 생긴 것이므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 낫는다. 신기환으로 주치하는 것이 좋다.’ 이는 태전 전포의 증치를 말한다. 아래가 통하지 않으면 도리어 위로 치민다. 소변을 보지 못하여 번열이 나고 눕지 못하며 기대어 숨 쉬면 병은 위에 있지만 근본은 아래에 있다. 병인은 대개 태가 무거워 포를 누르는 데서 생긴다. 포는 방광이다. 포계가 비틀려 순조롭지 못하면 포가 돌아가고, 포가 돌아가면 방광의 선화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소변을 보지 못한다. 수기가 나갈 길이 없어 도리어 위로 치미는 것이다. 신기환은 기화하고 양을 통하게 하여 기가 튼튼해지면 태를 들고, 태가 들리면 방광의 선화가 이루어져 소변이 잘 나온다. 아래가 통하면 위의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것이 신기환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뜻이지 단지 소변만 잘 나오게 하면 전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증에는 아랫배가 반드시 처지고 팽창하여 견디기 어렵고 소변은 방울방울 나온다. 병인도 태가 무거워 포를 누르는 한 가지에 그치지 않으나 태전의 경우가 다수일 뿐이다. 《갑을경》은 ‘전포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아랫배가 그득하면 관원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전포에는 아랫배가 그득한 모습이 있고 신장을 따라 주치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였다. 관원은 신의 혈이므로 중경의 신기환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다. 후세 사람이 이 증을 논할 때는 허실을 나누었다. 배불리 먹고 빨리 달리는 것, 소변을 참고 성생활하는 것, 정을 참고 배출하지 않아 방광에 열이 나고 막히는 것은 모두 실증이다. 혈이 적고 기가 허하여 태기가 들리지 못하고 아래로 방광을 누르면 허증이다. 치료법은 신기환 외에 침향·목향으로 기를 소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소금물로 목을 자극해 토하게 하여 위를 열면 위의 구멍이 열리면서 아래의 구멍도 잘 통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단계는 기를 보하고 열어 올리는 약을 군약으로 삼고 탐토를 보좌로 하였다. 다만 위로 드는 여러 법은 특히 허한 사람에게 알맞으므로 배우는 이들이 흔히 많이 취하여 쓴다. 실제로 앞사람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 매우 본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