婦人胎產 , 列為專科 , 代有名家 。 婦科之書 , 浩如煙海 , 非能以數言盡也 。《 金匱 》 亦列婦女一門 , 明乎胎產之證 , 雖非專家 , 而其大旨 , 亦當知曉 。 故今所言者 , 乃僅釋 《 金匱 》 之婦人病耳 。 婦人門共分三證 , 即妊娠 、 產後及雜病也 。 妊娠 、 產後均為婦人所獨有 , 雜病治法 , 本同男子 , 惟有獨為女性所有之雜病則不得不別出治法 。
부인의 임신과 출산은 전문 과목으로 나뉘어 대대로 명가가 있었다. 부과의 책은 연기 낀 바다처럼 광대하여 몇 마디로 다 말할 수 없다. 《금궤》도 부녀의 문을 따로 두었으니 임신과 출산의 증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큰 뜻을 알아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려는 것은 다만 《금궤》의 부인병을 풀이하는 것뿐이다. 부인문은 모두 임신·산후·잡병의 세 증으로 나뉜다. 임신과 산후는 모두 부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잡병의 치료법은 본래 남자와 같지만, 여성에게만 있는 잡병은 별도로 치료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今先言妊娠 。 妊娠即胎前也 。 胎前之證雖多 , 大要不出三種 。 一為因胎而成病者 , 一為因病而傷胎者 , 一為病不關胎 , 病自病 , 胎自胎 , 而治病之法 , 恐有妨胎 , 故不得不另設治法者 。 胎前各證 , 無能出其範圍者矣 。
이제 먼저 임신을 말한다. 임신은 곧 태전이다. 태전의 증은 많지만 대요는 세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태로 인하여 병이 생긴 경우이고, 하나는 병으로 인하여 태를 손상한 경우이며, 하나는 병이 태와 관계가 없어 병은 병대로 있고 태는 태대로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법이 태에 방해될까 염려되므로 별도로 치료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태전의 모든 증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金匱 》 妊娠篇第一條 , 乃言妊娠之脈證 , 因其脈證 , 而藉以斷其妊娠 , 並及治法及救誤 。 其原文曰 :「 婦人得平脈 , 陰脈小弱 , 其人渴 , 不能食 , 無寒熱 , 名妊娠 , 桂枝湯主之 。 於法六十日當有此證 。 設有醫治逆者 , 卻一月加吐下者 , 則絕之 。」 按此條文義 , 有許多不可通處 , 按之事實 , 亦無大用 , 只能闕疑 , 存而不論可也 。 如妊娠本非病 , 何必主桂枝湯 ? 即用桂枝 , 何以無寒熱 ? 六十日當有此證者何證 ? 豈即陰脈小弱 , 其人渴 , 不能食之證耶 ? 此證二月之間 , 殊不多見 , 不知何所見而云然 。 況即有之 , 亦非要病 , 何以無病而醫 , 竟至醫治而逆耶 。 加吐下則絕之之 「 絕 」 字尤為費解 。 或謂絕其病根 , 或謂絕其醫治 , 或又謂絕其妊娠 。 聚訟紛紛 , 莫衷一是 。 實則 《 金匱 》 為醫家之書 , 非訓病家者 。 絕其醫治 , 乃告病家之言 , 非以訓醫者 , 意不相合也 。 若謂藥苦 , 當勿藥有喜 , 於妊娠本可通 , 何以又用桂枝湯 , 又何以云醫治逆者 。 有逆必有順 , 必非勿藥之證矣 。 若云絕其病根 , 則語太渾融 , 何病不當去其病根 ? 何治不當去其病根 ? 而必諄諄於致誤之後乎 , 意亦不當 。 惟絕其妊娠之一解 , 尚無破弊 , 但亦無益於事理 , 故吾謂可存而不論 。 揣其大意 , 則其中恐有缺義 , 而辭意可分兩段 : 首一段 , 乃以脈證斷妊娠之是否 , 次一段 , 則言妊娠惡阻之治法也 。 何以言之 ? 婦人得平脈 , 是脈不病也 , 月事不見 , 虛者當見虛脈 , 瘀者當見澀脈 , 今脈無病象 , 而月事不來 , 即其停也非病可知 , 當屬妊娠無疑矣 。 此即 《 素問 · 腹中論 》「 身有病而無邪脈 」 之義 。 斷孕論脈 , 以此最確 。 余若寸口脈動 , 陰搏陽別諸法 , 雖出經文 , 卻難必其有驗 , 只以月事不至 , 脈無病象 , 斷之最效而最易行 , 故仲景取之也 。 此第一段 , 以脈證斷妊娠是否之義也 。 二段則言惡阻 , 原文 「 於法六十日當有此證 」, 而不明言其何證 , 惟推其語意 , 則此證為妊娠二月所必見者 , 故曰 「 於法六十日當有此證 」, 可知其證必普通常有 , 而非奇異之證矣 。 妊娠二月最常見者 , 莫如惡阻 , 則嘔吐喜酸惡食是也 。 原文又謂 :「 醫治逆者 , 卻一月加吐下 」, 吐而曰加 , 可知原來本吐 , 特因其醫治不合 , 故加重耳 。 吐則惡阻也 , 六十日當有此證 , 而證中有吐象者 , 即不明言 , 無論何人 , 亦知其惡阻矣 。 女子以肝為先天 , 受胎之後 , 血養胎而不涵木 , 肝體虧則肝用強 , 犯胃則嘔 , 胃受剋則惡食 , 肝體虛 , 求助於食則喜酸 , 孕則經停 , 經停之後 , 精華則養胎元 , 其中濁氣無從發洩 , 乘肝之逆而犯胃 , 胃虛正不勝邪 , 則嘔吐作矣 。 其必發於六十日者 , 以六十日為肝膽養胎之時也 。 由此言之 , 惡阻之因 , 雖由於經阻 , 而惡濁之氣上逆 , 血不養肝 , 木來乘土 , 膽胃不降 , 尤為惡阻之主要病因也 。 桂枝湯方中 , 桂枝辛通 , 初受胎時 , 凝結未牢 , 不可輕用 。 甘 、 棗味甘 , 嘔家所忌 , 唯生薑和胃降逆 , 去穢惡 , 芍藥和肝 , 為必用正藥 。 全方卻不足取 , 不能盲從 。 惡阻輕證 , 不治自愈 , 二月一過 , 其證自平 。 重者日夜嘔惡不絕 , 上逆甚則下必脫 , 恐致殞胎 , 非藥不可 。 其治亦不出柔肝和胃 , 芳香鬯中數法 。 惟一切行氣破氣滑利之品 , 當忌用耳 。 半夏為止嘔主藥 , 後人以動胎忌之 , 甚可惜 。 或謂薑製則不礙胎 , 亦理想之談 , 惟眾俗所趨 , 不得不隨波逐流 , 實則不必忌也 。 妊娠篇第二條 :「 婦人宿有癥病 , 經斷未及三月 , 而得漏下不止 , 胎動在臍上者 , 為癥痼害 。 妊娠六月動者 , 前三月經水利時 , 胎也 。 下血者 , 後斷三月 , 衃也 。 所以血不止者 , 其癥不去故也 。 當下其癥 。 桂枝茯苓丸主之 。」 此條則言妊娠之變證 , 而非謂尋常之病矣 。 古文太簡 , 又多脫落 , 後來解者 , 無一人能明白通暢 , 反致惑人 , 不如不釋 。 今特為解釋如下 。 知仲景之文深有至理 , 固非模棱之語 、 敷衍之詞也 。 未釋此條之先 , 當知婦人受胎之種別 , 平時經事調勻 , 停後毫無病脈 , 經停而受孕者 , 常也 , 然有居經者 , 三月一至 , 有避年者 , 一年一至 。 當詳問平素 , 不能以其經停即謂之孕也 。 又有垢胎者 , 受孕之後 , 經行如常 , 經並不停 , 胎已漸長 , 不能以其經行而斷其無孕也 。 此條所言之婦人 , 則垢胎之體耳 。 其曰 :「 前三月經水利時胎也 」, 明謂其經行之時 , 即以受胎矣 。 垢胎之體 , 孕後仍當經行 , 今行而又停二月餘 , 是與素體不合 , 可知其停 , 並非因孕而停 , 乃凝瘀而蓄耳 。 平常之人 , 經停受孕之後 , 而得漏下 , 則為半產 , 急宜固胎為主 。 今體與平人不同 , 停不因孕 , 而為瘀凝 , 即見漏下 , 亦宿瘀泄 , 非殞胎也 。 故申之曰 :「 下血者 , 後斷三月衃也 。」 明言其所下之血 , 乃停三月之瘀蓄 , 是衃而非胎矣 。 按之常理 , 胎動當在六月 , 動時當在臍下 , 今經斷未及三月而動 , 動又不在臍下 , 而在臍上 , 其故何哉 ? 蓋其中有二因存焉 。 胎動應在六月 , 今未及三月而動 , 在常人本為不合 , 若在垢胎之體 , 則知其受胎之日遠在前三月經行之時 , 益以經斷之二月餘 , 是亦六月矣 。 從其經斷三月之不當動 , 而推得其受孕不在經斷之時 , 非妙法歟 。 胎無三月能動之理 , 今雖未及三月而動 , 實則仍六月也 。 此理歷來注釋者均無人知 , 猶謂三月而動 , 為胎之變 , 或謂三月而動 , 乃衃非孕 , 最為無稽之談 。 仲景妙文 , 精華內蘊 , 為後人所湮沒喪失者 , 眾矣 。 此其胎動在未及三月之理也 。 至其動在臍上者 , 則另有因 。 原文不謂其人宿有癥乎 ? 癥者真也 , 瘀血所結之痞塊也 。 胎動本在臍下 , 今反在臍上 , 又詢知其人素有癥結 , 則知其動在臍上者 , 乃癥痼在下逼其胎向上而動耳 。 癥礙血行 , 故經斷三月 。 經斷三月 , 衃留益多 , 滿而外泄 , 故得漏下不止 。 是既經之停 、 經之漏 、 胎之不安 , 均屬癥痼為害 。 慶父不去 , 魯難未已 , 不去其癥 , 病無已時也 , 故曰當下其癥 。 下癥當用去瘀之品 , 有胎之體亦無礙 。《 內經 》 曰 :「 有故無殞 , 亦無殞也 。 大積大聚 , 其可犯也 , 衰其大半而止 。」 所主桂枝茯苓丸 , 方中祛瘀之品 , 不過桂 、 芍 、 丹 、 桃 。 其所以不取用大黃 、 芒硝等猛劑 , 殆亦衰其大半之意耳 。 其言甚可思 , 凡有孕而當行攻下者 , 蓋當以此為法乎 。
《금궤》 임신편의 첫째 조문은 임신의 맥증을 말하고 그 맥증으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며 치료법과 잘못된 치료의 구제까지 논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인의 맥이 평맥인데 음맥이 작고 약하며 그 사람이 목마르고 먹지 못하되 오한과 발열이 없으면 임신이라 하며 계지탕으로 주치한다. 법으로 보아 60일이면 이 증이 있어야 한다. 의사가 거슬러 치료하여 한 달 뒤에 구토와 설사가 더해지면 끊는다.’ 이 조문의 뜻에는 통하지 않는 곳이 많고 실제에 비추어도 크게 쓸 데가 없으므로 의문을 남겨 두고 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신은 본래 병이 아닌데 어찌 계지탕으로 주치해야 하는가. 계지를 쓴다면 어째서 오한과 발열이 없는가. 60일에 있어야 한다는 증은 무슨 증인가. 음맥이 작고 약하며 목마르고 먹지 못하는 증을 말하는가. 이런 증은 임신 두 달 사이에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설령 있더라도 중요한 병이 아닌데 어째서 병도 없이 치료하여 결국 거스르는 치료에 이르게 하는가. 구토와 설사가 더해지면 끊는다고 한 ‘끊는다’는 글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병근을 끊는다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끊는다는 사람도 있으며 임신을 끊는다는 사람도 있어 논쟁이 분분하고 하나로 정하지 못한다. 실제로 《금궤》는 의사를 위한 책이지 환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치료를 끊으라는 것은 환자에게 하는 말이지 의사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므로 뜻에 맞지 않는다. 약이 괴로우니 약을 쓰지 않으면 기쁜 일이 있다는 뜻이라면 임신에서는 본래 통할 수 있으나 어째서 다시 계지탕을 쓰며 또 거슬러 치료했다고 말하는가. 역이 있으면 반드시 순이 있으므로 약을 쓰지 말아야 할 증은 분명 아니다. 병근을 끊는다는 뜻이라면 말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어떤 병인들 병근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치료인들 병근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는가. 굳이 잘못 치료한 뒤에 거듭 강조해야 하는가. 이 뜻도 타당하지 않다. 임신을 끊는다는 풀이만은 아직 허점이 없지만 역시 사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나는 남겨 두고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대의를 헤아리면 그 안에 빠진 뜻이 있을 듯하며 문장의 뜻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단락은 맥증으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음 단락은 임신 오조의 치료법을 말한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부인이 평맥을 얻었다는 것은 맥에 병이 없다는 것이다. 월경이 나오지 않을 때 허하면 허맥이 보이고 어혈이면 삽맥이 보여야 한다. 지금 맥에 병상이 없는데 월경이 나오지 않으니 그 멎음이 병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임신임이 틀림없다. 이는 곧 《소문·복중론》의 ‘몸에는 병이 있는데 사맥은 없다’는 뜻이다. 맥으로 임신을 판단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 촌구맥이 동한다거나 음박양별한다는 나머지 방법들은 경문에서 나왔어도 반드시 맞는다고 하기 어렵다. 월경이 오지 않는데 맥에는 병상이 없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행하기도 쉬우므로 중경이 택한 것이다. 이것이 첫 단락에서 맥증으로 임신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둘째 단락은 오조를 말한다. 원문에는 ‘법으로 보아 60일이면 이 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무슨 증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말뜻을 추구하면 임신 두 달에 반드시 보이는 증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보통 흔히 있는 증이지 기이한 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임신 두 달에 가장 흔한 것은 오조이니 구토하고 신 것을 좋아하며 음식을 꺼리는 증이다. 원문에는 또 ‘거슬러 치료하면 한 달 뒤에 구토와 설사가 더해진다’고 하였다. 구토에 ‘더해진다’고 했으니 원래 토하고 있었는데 치료가 맞지 않아 더 심해졌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토하는 것은 오조이다. 60일에 있어야 하는 증이고 그 증에 구토가 있다면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 오조임을 알 수 있다. 여자는 간을 선천의 근본으로 삼는다. 수태한 뒤에 혈이 태를 기르고 목을 함양하지 못하면 간체가 모자라 간용이 강해지고, 위를 침범하면 토하며 위가 극을 받으면 음식을 꺼리고, 간체가 허하여 음식에서 도움을 구하므로 신 것을 좋아한다. 임신하면 월경이 멎고 월경이 멎은 뒤 정화는 태원을 기르지만 그중의 탁기는 배출할 길이 없어 간의 역기를 타고 위를 침범한다. 위가 허하여 정기가 사기를 이기지 못하면 구토가 생긴다. 반드시 60일에 생기는 것은 60일이 간담이 태를 기르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말하면 오조의 원인은 월경이 막혀 나쁘고 탁한 기가 위로 치밀기 때문이지만, 혈이 간을 기르지 못하여 목이 토를 업신여기고 담과 위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주요한 병인이다. 계지탕에서 계지는 맵고 통하게 하므로 처음 수태하여 엉김이 아직 견고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쓸 수 없다. 감초와 대추는 맛이 달아 구토하는 사람이 꺼린다. 오직 생강은 위를 조화하고 역기를 내리며 더러운 기운을 없애고 작약은 간을 조화하므로 반드시 써야 할 정약이다. 그러나 처방 전체는 취할 만하지 않으니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오조의 가벼운 증은 치료하지 않아도 두 달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심하면 밤낮으로 구토와 메스꺼움이 그치지 않는다. 위로 치미는 것이 심하면 아래로 반드시 탈하여 태를 잃을까 염려되므로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치료도 유간화위와 방향창중의 몇 가지 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모든 행기·파기·활리하는 약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반하는 구토를 멎게 하는 주약인데 후세 사람이 태를 동하게 한다 하여 꺼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 생강으로 법제하면 태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말도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다만 여러 사람이 따르는 풍속이 그러하니 흐름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실제로는 꺼릴 필요가 없다. 임신편 둘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부인이 본래 징병이 있고 월경이 끊긴 지 석 달이 안 되었는데 하혈이 그치지 않으며 태동이 배꼽 위에 있으면 징고의 해이다. 임신 여섯 달에 움직이는 것은 앞의 석 달 동안 월경이 잘 통할 때 태가 있었던 것이다. 하혈은 뒤에 석 달 끊긴 것으로 배이다. 피가 멎지 않는 까닭은 징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징을 내려야 하며 계지복령환으로 주치한다.’ 이 조문은 임신의 변증을 말하는 것이지 평범한 병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고문이 너무 간략하고 빠진 곳도 많아 후세의 풀이 가운데 분명하고 원활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니 풀이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제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경의 글에는 깊고 지극한 이치가 있으며 애매한 말이나 대충 얼버무린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조문을 풀이하기 전에 부인의 수태 양상을 알아야 한다. 평소 월경이 고르고 멎은 뒤에 조금도 병맥이 없이 월경이 멎어 임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석 달에 한 번 오는 거경도 있고 일 년에 한 번 오는 피년도 있으므로 평소를 자세히 물어야 하며 월경이 멎었다고 곧 임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구태라는 것이 있어 임신 뒤에도 월경이 평소처럼 와서 멎지 않는데 태는 이미 점차 자라고 있으므로 월경이 온다고 임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조문에서 말한 부인은 바로 구태의 체질이다. ‘앞의 석 달 월경이 잘 통할 때 태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월경이 올 때 이미 수태했음을 분명히 말한 것이다. 구태의 체질은 임신 뒤에도 여전히 월경이 와야 하는데 지금 오다가 다시 두 달 남짓 멎었다. 이는 평소 체질과 맞지 않으므로 임신 때문에 멎은 것이 아니라 어혈이 엉겨 쌓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월경이 멎어 임신한 뒤 하혈하면 유산이므로 급히 태를 굳히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 지금은 몸이 보통 사람과 달라 임신 때문에 멎은 것이 아니라 어혈이 엉긴 것이니 하혈이 보이더라도 오래된 어혈이 새는 것이지 태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혈은 뒤에 석 달 끊긴 것으로 배이다’라고 하였다. 나오는 피는 석 달 멎어 쌓인 어혈로서 배이지 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한 것이다. 상리에 따르면 태동은 여섯 달에 있어야 하고 움직이는 곳은 배꼽 아래여야 한다. 지금 월경이 끊긴 지 석 달이 안 되었는데 움직이고 그 움직임도 배꼽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안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태동은 여섯 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석 달도 되기 전에 움직이니 보통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의 체질에서는 수태한 날이 훨씬 앞선, 앞의 석 달 동안 월경하던 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월경이 끊긴 두 달 남짓을 더하면 역시 여섯 달이다. 월경이 끊긴 지 석 달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수태가 월경이 끊길 때가 아니었음을 추론하니 묘한 방법이 아닌가. 태가 석 달에 움직일 이치는 없다. 지금 석 달이 안 되어 움직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전히 여섯 달이다. 이 이치를 역대 주석가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여 석 달에 움직이는 것이 태의 변상이라고 하거나 석 달에 움직이는 것은 배이지 임신이 아니라고 하니 가장 근거 없는 말이다. 중경의 묘문은 정화를 속에 간직하였으나 후세 사람에게 묻히고 잃어진 것이 많다. 이것이 석 달이 안 되어 태동한다는 이치이다. 움직임이 배꼽 위에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원문에서 그 사람이 본래 징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징은 진실한 것이며 어혈이 맺힌 비괴이다. 태동은 본래 배꼽 아래에 있는데 지금 도리어 배꼽 위에 있고 물어보니 본래 징결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 배꼽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징고가 아래에서 태를 위로 밀어 올려 움직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징이 혈행을 막으므로 월경이 석 달 끊겼다. 석 달 끊기자 배가 더욱 많이 머물러 가득 차 밖으로 새므로 하혈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월경이 멎고 월경의 피가 새며 태가 불안한 것이 모두 징고의 해이다. 경보를 없애지 않으면 노나라의 재난이 끝나지 않듯 징을 없애지 않으면 병이 끝날 때가 없다. 그러므로 그 징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징을 내릴 때는 거어약을 써야 하며 임신한 몸에도 방해가 없다. 《내경》은 ‘그럴 까닭이 있으면 손상되지 않고 또한 손상되지 않는다. 큰 적과 큰 취는 공격할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을 쇠하게 하면 그친다’고 하였다. 주치방인 계지복령환에서 어혈을 없애는 약은 계지·작약·단피·도인에 불과하다. 대황·망초 같은 맹렬한 약을 택하지 않은 것도 아마 대부분을 쇠하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 말은 깊이 생각할 만하다. 임신 중에 공하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를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其第三條曰 :「 婦人懷妊六七月 , 脈弦發熱 , 其胎愈脹 , 腹痛惡寒者 , 少腹如扇 。 所以然者 , 子臟開故也 。 當以附子湯溫其臟 。」 此條文字 , 本極明顯 , 無須注釋 , 意謂懷妊腹痛 , 證有由於子臟開而得者 。 其症狀原因治法 , 均詳列無遺 , 照病斷證 , 照法施治 , 固甚易也 , 乃為後人一注 , 便生錯誤 。 其胎愈脹 , 非病象也 , 乃以為病象 , 少腹如扇 , 解作陣陣作冷 , 如扇扇之 , 尤誤 。 乃千篇一律 , 更無獨出手眼者 。 仲景有知 , 亦當呼冤於地下 , 今特為正之 。 懷妊至六七月 , 其胎已漸長大 , 非復從前之渺小 , 故曰其胎愈脹 , 並非謂其病胎愈作脹也 。 胎長大則脹 , 脹則子臟開 , 不觀婦人臨產之日 , 先有白汁淋漓不絕之象乎 。 則胎脹子臟開 , 液不藏之原因也 。 因胎脹而子臟開 , 因數臟開而受寒 , 述其因也 。 惡寒發熱 , 有似表證 , 脈不浮而弦 , 弦者寒也 。 更見腹痛 , 知其寒在裏也 。 少腹如扇 , 乃言少腹一起一落 , 高低急促 , 與呼吸相應也 。 如扇乃象形 , 與鼻扇之扇同一解釋 。 裏寒腹痛 , 脈弦 , 而見少腹高低 , 起落如扇 , 則知寒入子臟 , 挾沖而動 , 肝木橫逆 , 胎兒不安 , 勢非輕淺 , 蓋妊娠腹痛之重證 , 急宜溫其子臟之寒 。 即見寒熱 , 但裏重於表 , 仍從裏治 。 況其寒熱 , 無頭痛骨楚之象 , 非必表證 , 仍因腹痛臟寒而起者耶 。 故曰 :「 當以附子湯溫其臟 」。 附子湯方缺而未見 , 或謂即傷寒附子湯 。 以藥證之 , 附子溫臟寒 , 為君 ; 白芍和肝止腹痛 , 為臣 ; 參朮溫脾固胎 , 為佐 , 固極相合 , 其信然歟 。 此條本明顯無奇 , 惟歷來注釋者 , 均以少腹陣陣作冷 , 如被扇之狀釋子臟如扇之證 , 穿鑿附會 , 點金成鐵 , 為可異耳 。
셋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부인이 임신 여섯이나 일곱 달에 맥이 현하고 열이 나며 태가 더욱 불어나고 배가 아프며 오한이 있으면 아랫배가 부채질하는 듯하다. 그런 까닭은 자장이 열렸기 때문이니 부자탕으로 그 장을 덥혀야 한다.’ 이 조문은 본래 매우 명백하여 주석이 필요 없다. 임신 중 복통에는 자장이 열려 생기는 증이 있다는 뜻이다. 증상과 원인과 치료법을 모두 빠짐없이 자세히 나열했으므로 병에 따라 증을 판단하고 법에 따라 치료하면 참으로 쉬운 일인데 후세 사람이 한 번 주석하자 곧 오류가 생겼다. 태가 더욱 불어난다는 것은 병상이 아닌데 병상으로 여겼고, 아랫배가 부채질하는 듯하다는 것을 부채로 부치듯 간간이 차가워진다고 풀이한 것은 더욱 잘못이다. 그런데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를 따를 뿐 독창적인 안목을 낸 사람이 없다. 중경이 알았다면 지하에서도 억울함을 외쳤을 것이므로 이제 특별히 바로잡는다. 임신이 여섯이나 일곱 달에 이르면 태가 이미 점차 커져 예전의 작던 때와 다르므로 태가 더욱 불어난다고 한 것이지 병으로 태가 더욱 창만해진다는 말이 아니다. 태가 자라면 불어나고 불어나면 자장이 열린다. 부인이 해산할 때 먼저 흰 즙이 줄줄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이는 태가 불어나 자장이 열리고 액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가 불어나 자장이 열리고 수장이 열려 한을 받는다고 한 것은 그 원인을 서술한 것이다. 오한과 발열은 표증과 비슷하지만 맥이 부하지 않고 현하니 현은 한이다. 여기에 복통도 보이므로 한이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랫배가 부채질하는 듯하다는 것은 아랫배가 호흡에 맞추어 빠르게 높아졌다 낮아지고 일어났다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부채질하는 듯하다는 것은 모양을 본뜬 말로 비선에서의 선과 같은 풀이이다. 속의 한으로 배가 아프고 맥이 현하면서 아랫배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부채질하듯 오르내리면, 한이 자장에 들어와 충을 끼고 움직이며 간목이 횡역하여 태아가 불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병세가 얕고 가볍지 않으니 임신 복통의 중증으로서 급히 자장의 한을 덥혀야 한다. 오한과 발열이 보여도 속이 겉보다 중하므로 여전히 속을 따라 치료한다. 더구나 그 오한과 발열에는 두통과 뼈가 쑤시는 모습이 없어 반드시 표증인 것도 아니며 여전히 복통과 장의 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부자탕으로 그 장을 덥혀야 한다’고 하였다. 부자탕의 처방은 빠져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이는 곧 《상한》의 부자탕이라고 한다. 약으로 증명하면 부자는 장의 한을 덥히는 군약이고, 백작약은 간을 조화하여 복통을 멎게 하는 신약이며, 인삼·백출은 비를 덥혀 태를 굳히는 좌약이니 참으로 매우 잘 맞는다. 과연 그러한가. 이 조문은 본래 명백하여 기이할 것이 없는데 역대 주석가가 모두 아랫배가 간간이 차가워 마치 부채질을 당하는 듯하다는 것으로 자장이 부채질하는 듯한 증을 풀이하였다. 억지로 꿰맞추어 금을 철로 만든 일이니 참으로 이상할 뿐이다.
第四條曰 :「 師曰 : 婦人有漏下者 , 有半產後因續下血都不絕者 , 有妊娠下血者 , 假令妊娠腹中痛 , 為胞阻 , 膠艾湯主之 。」 此言妊娠腹痛 , 有胞阻之證也 。《 醫宗金鑒 》 婦科謂 「 妊娠腹痛曰胞阻 」, 大誤 。 要知胞阻乃妊娠腹痛之一證 , 非盡腹痛均可謂之胞阻 。 古人解經 , 可笑如此 。 本條主要論述妊娠腹痛下血之證治 , 餘俱陪襯文字 。 胞阻二字 , 照字面解之 , 乃阻胞中之氣血 , 似乎當用通利 , 但以見證及所用膠艾湯方合之 , 又似不協 。 愚意當以方證相合為主 , 不必定從名稱上著想 , 若但以胞阻病名論治 , 必不能見下血之證 , 即見下血之證 , 亦當如前一條因癥下血之論治 , 和能主膠艾湯 。 今以方證合之 , 當是血虛氣滯 。 其下血乃衝任不攝 , 血不歸經 。 血若不止 , 必有殞胎之險 。 方中重用地黃補虛戀胎為君 , 歸 、 芍 、 膠 、 艾養營和肝為臣 , 佐川芎以行滯氣 , 艾葉以溫子臟 , 且炮黑薑又能引血歸經 , 乃一補多行少之方也 。 此放即膠艾四物湯 , 女科以之統治調經 、 胎 、 產一切虛寒腹痛下血之證 , 無不效如桴鼓 。 本條胞阻既用此方 , 其證又相同 , 則其病因 , 斷無純屬氣血阻於胞中之理 , 當舍名取實可也 。
넷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스승이 말하였다. 부인에게 하혈하는 경우가 있고 유산 뒤에 이어서 하혈이 전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임신 중 하혈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임신 중 배 안이 아프면 포조이니 교애탕으로 주치한다.’ 이는 임신 복통에 포조라는 증이 있음을 말한다. 《의종금감》 부과에서 ‘임신 복통을 포조라 한다’고 한 것은 크게 잘못이다. 포조는 임신 복통의 한 증이지 모든 복통을 포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옛사람이 경문을 풀이한 것이 이처럼 우습다. 이 조문은 주로 임신 중 복통과 하혈의 증치를 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곁에서 받쳐 주는 글이다. 포조라는 두 글자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포중의 기혈이 막힌 것이니 통리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나타난 증과 사용한 교애탕을 함께 보면 또 맞지 않는 듯하다. 내 생각에는 처방과 증의 부합을 주로 삼고 반드시 명칭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포조라는 병명만으로 논치하면 하혈의 증이 나타날 수 없고, 하혈이 보이더라도 앞 조문처럼 징 때문에 하혈하는 경우의 논치를 따라야 할 것이니 어찌 교애탕으로 주치할 수 있겠는가. 이제 처방과 증을 맞추어 보면 혈허기체여야 한다. 하혈은 충임이 붙잡지 못하여 혈이 경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혈이 멎지 않으면 반드시 태를 잃을 위험이 있다. 처방에서 지황을 중하게 써서 허를 보하고 태를 붙드는 군약으로 삼고, 당귀·작약·아교·애엽으로 영을 기르고 간을 조화하는 신약을 삼으며, 천궁으로 막힌 기를 움직이고 애엽으로 자장을 덥히는 것을 보좌한다. 또 검게 포제한 생강은 혈을 이끌어 경맥으로 돌아가게 하니 보하는 것은 많고 움직이는 것은 적은 처방이다. 이 처방은 곧 교애사물탕이다. 부과에서는 이것으로 조경·태·산에 걸친 모든 허한성 복통과 하혈을 통틀어 치료하는데 북채로 북을 치듯 효과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조문의 포조에 이 처방을 쓰고 그 증도 같다면 병인이 순전히 포중에 기혈이 막힌 데 속할 이치는 절대 없으므로 이름을 버리고 실상을 취해야 한다.
又有土濕木菀 , 木陷土中之痛 , 脾主濕 , 脾虛則濕聚 , 肝主血 , 木鬱則土菀 。 如第五條所謂 「 婦人懷娠 , 腹中痛 , 當歸芍藥散主之 。」 者是也 。 痛者 , 綿綿而痛 , 痛無休時也 。 方用歸 、 芍養血和肝 , 川芎以行血中之滯氣 , 苓 、 朮健脾 , 澤瀉以瀉土濕之有餘 , 亦肝脾並治之法也 。 方中分量 , 芍藥最重 , 和肝脾為君也 。 澤瀉次之 , 滲土濕為次也 。 其意豈不昭昭若揭乎 。 從第三條起至第五條 , 均言妊娠腹痛之證 , 而各各有別 : 有子臟開而受寒者 , 宜附子湯溫子臟 ; 有下血腹痛者 , 為胞阻 , 宜膠艾湯調衝任 ; 有土濕木鬱者 , 宜當歸芍藥散和肝脾 。 推而廣之 , 其變化無涯舉矣 。
또 토가 습하고 목이 울체되어 목이 토 속에 빠진 통증이 있다. 비는 습을 주관하므로 비가 허하면 습이 모이고, 간은 혈을 주관하므로 목이 울체하면 토가 울체한다. 다섯째 조문에서 말한 ‘부인이 임신하여 배 안이 아프면 당귀작약산으로 주치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통증은 끊임없이 이어져 쉴 때가 없는 통증이다. 처방은 당귀·작약으로 혈을 기르고 간을 조화하며 천궁으로 혈 속의 막힌 기를 움직이고 복령·백출로 비를 튼튼하게 하며 택사로 넘치는 토습을 사하니 역시 간비를 함께 치료하는 법이다. 처방의 분량은 작약이 가장 많아 간비를 조화하는 군약이고 택사가 그다음으로 토습을 스며 빠지게 하는 것을 다음으로 삼았다. 그 뜻이 어찌 환히 드러나 있지 않은가. 셋째 조문부터 다섯째 조문까지는 모두 임신 복통을 말하지만 각각 구별된다. 자장이 열려 한을 받은 경우는 부자탕으로 자장을 덥혀야 하고, 하혈하면서 배가 아픈 경우는 포조이므로 교애탕으로 충임을 조절해야 하며, 토가 습하고 목이 울체한 경우는 당귀작약산으로 간비를 조화해야 한다. 이를 미루어 넓혀 가면 그 변화는 끝없이 들 수 있다.
本文 :「 妊娠嘔吐不止 , 乾薑人參半夏丸主之 。」 半夏降逆和胃 , 乾薑溫中祛寒 , 人參補中益氣 , 方只三味 , 以其功能推之 , 則知此條 , 所謂嘔吐不止者 , 證系脾胃虛寒之嘔吐 , 故以扶正祛寒 、 和中降逆之方法治之 。 又可知此條所指之嘔吐 , 必見嘔吐清水 , 苔白脈遲諸虛寒證 , 方可用此法也 。
본문은 ‘임신 중 구토가 그치지 않으면 건강인삼반하환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반하는 역기를 내리고 위를 조화하며 건강은 중초를 덥히고 한을 없애고 인삼은 중기를 보하고 기를 더한다. 처방은 세 약뿐이지만 그 효능으로 미루어 보면 이 조문에서 말한 그치지 않는 구토가 비위 허한의 구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기를 돕고 한을 없애며 중초를 조화하고 역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또 이 조문이 가리키는 구토에는 반드시 맑은 물을 토하고 설태가 희며 맥이 지한 등의 허한증이 보여야 이 법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本文 :「 妊娠 , 小便難 , 飲食如故 , 當歸貝母苦參丸主之 。」 此條眼目在 「 飲食如故 」 四字 。 蓋小便難為脾腎陽虛 , 膀胱宣化失司 , 則必見食少納減之證 , 今飲食如故 , 腎陽能蒸動可知 。 腎陽自足 , 則不當見小便難 , 可知其並非腎陽不足 、 膀胱不能宣化 。 又無身重腹滿之證 , 則更非水氣不行 。 以其所用方劑證之 , 當歸行血疏肝 , 貝母解鬱化痰 , 苦參清火泄熱 , 是一疏肝解鬱泄熱之方 。 乃知其小便難者 , 為鬱結傷肝 , 肝失疏泄 , 五志化火 , 火鬱不申之證矣 。 推其證侯 , 小便難之外 , 必兼烙熱黃赤之象 , 脈必弦數 , 苔必黃 , 舌必絳 , 方合肝鬱化火 、 鬱結不舒之證 , 方可用當歸貝母苦參丸之法 , 後人柴胡清肝 、 龍膽瀉肝等方 , 均從此脫胎者也 。
본문은 ‘임신 중 소변보기 어려우나 음식 섭취는 평소와 같으면 당귀패모고삼환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이 조문의 핵심은 ‘음식 섭취는 평소와 같다’는 네 글자에 있다. 소변보기 어려운 것이 비신의 양허로 방광의 선화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면 반드시 적게 먹고 섭취량이 줄어드는 증이 나타난다. 지금 음식 섭취가 평소와 같으므로 신양이 훈증하여 움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양이 본래 충분하면 소변보기 어려운 증이 나타나서는 안 되니 신양이 부족하여 방광이 선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몸이 무겁고 배가 그득한 증도 없으므로 더욱 수기가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한 처방으로 증명하면 당귀는 혈을 움직이고 간을 소통시키며 패모는 울체를 풀고 담을 삭이며 고삼은 화를 맑히고 열을 빼내므로 소간해울설열하는 처방이다. 이에 소변보기 어려운 것은 울결이 간을 손상하여 간이 소설 기능을 잃고 오지가 화로 변하며 화가 울체하여 펴지지 못하는 증임을 알 수 있다. 증후를 미루어 보면 소변보기 어려운 것 외에 반드시 타는 듯 뜨겁고 누렇고 붉은 모습을 겸하며 맥은 반드시 현삭하고 설태는 누렇고 혀는 짙게 붉어야 간울화화와 울결불서의 증에 맞는다. 그래야 당귀패모고삼환의 법을 쓸 수 있다. 후세의 시호청간·용담사간 등의 처방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本文 :「 妊娠有水氣 , 身重 , 小便不利 , 灑淅惡寒 , 起即頭眩 , 葵子茯苓散主之 。」 此論胎前有水氣之證 , 即後世所謂子腫 、 子滿 、 子氣各證也 。 小便不利而見身重 , 水濕不能宣化而溢於腠理也 。 水濕內蘊 , 陽氣痹塞不通 , 則灑淅惡寒 , 水濕傷陽 , 清氣不得上升 , 則生眩暈 。 但用葵子茯苓散淡滲水濕 , 水濕去則諸病悉愈 。 惟葵子滑利 , 胎前所忌 , 後人每不敢用 , 且胎前腫滿 , 每起於七八月間 , 太陰司胎之時 。 脾肺氣虛 , 亦生腫滿 , 便不能再行滲利 。 後賢薛立齋謂 : 胎前作腫 , 縱生水濕 , 終屬脾虛 。 所定全生白朮散(白朮 、 茯苓 、 大腹皮 、 橘皮 、 薑皮) , 四君子 、 六君子等湯 , 均為健脾之劑 , 頗能高出一籌 。 實則肺氣虛不能行其津液 , 水精不布者 , 尤居多數 。 前人有以春澤湯去桂枝治子腫 , 寓有深意 , 可以取法 。 胎前作腫 , 不外健脾滲濕 、 順氣安胎八字 。 如 《 濟陰綱目 》 所言 : 但一瀉氣利水 , 則愈 。 此謬論也 。
본문은 ‘임신 중 수기가 있어 몸이 무겁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오싹오싹 오한이 들고 일어나면 곧 머리가 어지러우면 규자복령산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이는 태전에 수기가 있는 증을 논한 것으로 곧 후세에서 말하는 자종·자만·자기의 여러 증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몸이 무거운 것은 수습이 선화되지 못하여 주리에 넘쳤기 때문이다. 수습이 안에 쌓여 양기가 막혀 통하지 않으면 오싹오싹 오한이 나고, 수습이 양을 손상하여 청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어지럼이 생긴다. 규자복령산으로 담삼하여 수습을 빼내기만 하면 수습이 제거되어 여러 병이 모두 낫는다. 다만 규자는 활리하므로 태전에 꺼리는 약이어서 후세 사람들이 흔히 감히 쓰지 못하였다. 또한 태전의 종만은 대개 임신 일곱이나 여덟 달 사이, 태음이 태를 맡는 때에 생긴다. 비폐의 기허도 종만을 일으키므로 이때는 다시 삼리해서는 안 된다. 후대의 현인 설립재는 태전에 붓는 것은 비록 수습이 생겼더라도 결국 비허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가 정한 전생백출산, 곧 백출·복령·대복피·귤피·강피와 사군자·육군자 등의 탕은 모두 건비하는 약으로 자못 한 수 높다. 실제로는 폐기가 허하여 진액을 운행하지 못하고 수정이 퍼지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 앞사람이 춘택탕에서 계지를 빼고 자종을 치료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으므로 본받을 수 있다. 태전에 붓는 것은 건비삼습·순기안태라는 여덟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음강목》에서 기를 사하고 수습을 배출하게 하기만 하면 낫는다고 한 것은 그릇된 논설이다.
本文 :「 婦人傷胎 , 懷身腹滿 , 不得小便 , 從腰以下重 , 如有水氣狀 , 懷身七月 , 太陰當養不養 , 此心氣實 , 當刺瀉勞宮及關元 , 小便微利則愈 。」 此條亦屬胎前子滿 、 子腫之類 , 惟與用葵子茯苓條有虛實之辨矣 。 此言傷胎 , 非胎傷之後始見各證 , 乃先有腹滿等證 , 然後傷胎 , 乃倒裝文法 。 能通其文理 , 則意義自明 。 人身之水 , 化而下行為溺 , 水中之陽 , 化而上升為氣 。 氣為水所化 , 故仍化為津液 , 氣結子胎 , 亦結為水衣 , 實積氣以舉胎也 。 故將產先破水衣 , 護胎亦賴水衣 , 水衣護胎而不墜者 , 氣統血故也 。 若有形之水不行 , 則逼胎下墜 , 氣陷而不升 , 則胎不舉 , 故曰傷胎 。 推原水之不化 , 由於肺不通調 , 而肺不通調 , 又由於心火剋金 , 故刺瀉勞宮 、 關元 , 以瀉火行水 。 勞宮心穴 , 關元腎穴也 。 刺法不傳 , 代以湯劑 , 則養肺清心 、 導心府 、 宣膀胱 , 在所必用 。 昔人謂胎前宜涼 , 實本此義 。 惟數典忘祖 , 不知所自出耳 。 文中身重 , 或謂 「 重 」 即 「 腫 」 字 , 古文通用 , 且 「 重 」 即有水濕之象 , 義本通也 。
본문은 ‘부인이 태를 손상하여 임신 중 배가 그득하고 소변을 보지 못하며 허리 아래가 무거워 수기가 있는 듯하다. 임신 일곱 달에 태음이 길러야 하는데 기르지 못하는 것은 심기가 실하기 때문이다. 노궁과 관원에 자침하여 사해야 하며 소변이 조금 잘 나오면 낫는다’고 하였다. 이 조문 역시 태전의 자만·자종 등에 속하지만 규자복령을 쓰는 조문과는 허실의 구별이 있다. 여기서 태를 손상한다고 한 것은 태가 손상된 뒤에야 여러 증상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복만 등의 증상이 있고 뒤에 태를 손상한다는 뜻으로 도치된 문법이다. 문리를 통달하면 뜻은 저절로 분명해진다. 사람 몸의 수는 변화하여 아래로 가면 소변이 되고 수 속의 양은 변화하여 위로 오르면 기가 된다. 기는 수가 변화한 것이므로 다시 진액으로 변화하며, 기가 맺혀 자태를 이루고 또한 수의로 맺히니 실제로 기를 쌓아 태를 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산하려 할 때 먼저 수의가 터지고 태를 보호하는 것 역시 수의에 의지한다. 수의가 태를 보호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가 혈을 통솔하기 때문이다. 형체 있는 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태를 핍박하여 아래로 처지게 하고, 기가 처져 오르지 못하면 태를 들지 못하므로 상태라고 한다. 수가 변화하지 못하는 근원을 추구하면 폐가 통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폐가 통조하지 못하는 것은 또 심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궁과 관원에 자침하여 사함으로써 화를 사하고 수를 운행한다. 노궁은 심의 혈이고 관원은 신의 혈이다. 자침법이 전해지지 않아 탕제로 대신한다면 폐를 기르고 심을 맑히며 심부를 이끌어 통하게 하고 방광을 선통하는 법을 반드시 써야 한다. 옛사람이 태전에는 서늘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실로 이 뜻에 근본하였다. 다만 옛 전거를 헤아리면서 그 근원을 잊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뿐이다. 본문의 몸이 무겁다는 ‘중’에 대해 어떤 이는 곧 ‘종’ 자이며 고문에서는 통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무겁다’는 것에도 바로 수습의 모습이 있으니 뜻이 본래 통한다.
本文 :「 婦人妊娠 , 宜常服當歸散主之 。」「 妊娠養胎 , 白朮散主之 。」 此二條 , 言胎前通用養胎之法也 。 當歸散用歸 、 芍和營 , 川芎行氣 , 黃芩清熱 , 白朮安胎 , 乃胎前體熱者之法也 。 芩 、 朮為安胎之藥 , 人多知之 , 以胎前多熱 , 熱則傷胎元 , 胞系於脾 , 虛則胎墜 。 故用黃芩清其熱以保胎 , 白朮健其脾以舉胎也 。 但胎前雖屬熱者多 , 亦有寒濕之證 , 如第二條白朮散 , 用白朮 、 牡蠣以燥濕 , 川芎溫血 , 蜀椒去寒 , 則胎前寒濕者之方治也 。 仲景列此養胎二方 , 極有深意 , 恐後人之偏涼畏熱 , 故出一當歸散以清熱 , 即出一白朮散以治寒水 , 以示無偏之意 。 而識醫之用藥 , 有經有權 , 不能以一言蔽之也 。 二方之中 , 同用川芎 , 川芎溫行 , 後人忌用 , 不知補中無行 , 便成呆補 , 且平時不疏利氣機 , 臨產必多窒礙 , 故二方均用川芎 , 以示行動之藥 , 不必盡忌 。 用之有法 , 礙而不礙也 。 仲景著書時 , 一若預知後人有胎前忌熱 , 忌通行之陋習 , 而先為此以矯正之 , 不亦異哉 。 妊娠門中 , 共文十一條 , 方十首 , 丸散居七 , 湯居三 。 蓋湯者蕩也 , 妊娠當以安胎為主 , 攻補皆不宜驟 , 緩以圖之耳 。
본문은 ‘부인이 임신하면 당귀산을 늘 복용하여 주치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 태를 기르는 것은 백출산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이 두 조문은 태전에 통용하는 양태법을 말한다. 당귀산은 당귀·작약으로 영을 조화하고 천궁으로 기를 움직이며 황금으로 열을 맑히고 백출로 태를 안정시키니 태전에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의 치료법이다. 황금·백출이 안태약임은 많은 사람이 안다. 태전에는 열이 많고 열은 태원을 손상하며 포는 비에 매여 있어 비가 허하면 태가 처지므로, 황금으로 열을 맑혀 태를 보호하고 백출로 비를 튼튼히 하여 태를 드는 것이다. 그러나 태전에 열에 속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한습의 증도 있다. 둘째 조문의 백출산처럼 백출·모려로 습을 말리고 천궁으로 혈을 덥히며 촉초로 한을 없애면 태전의 한습을 다스리는 처방이다. 중경이 이 두 양태방을 나란히 든 데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다. 후세 사람들이 서늘한 것에 치우치고 더운 것을 두려워할까 염려하여 당귀산 하나로 청열하게 하고 곧바로 백출산 하나로 한수를 치료하게 함으로써 치우치지 않는 뜻을 보였다. 의사의 용약에는 정법과 권변이 있어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음을 알게 한 것이다. 두 처방은 모두 천궁을 쓴다. 천궁은 따뜻하게 하면서 움직이므로 후세 사람이 쓰기를 꺼렸으나, 보하는 가운데 움직임이 없으면 곧 막힌 보법이 되며 평소에 기기를 소통시키지 않으면 해산할 때 반드시 막힘이 많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처방에 모두 천궁을 써서 움직이게 하는 약을 모두 꺼릴 필요는 없음을 보였다. 법에 맞게 쓰면 방해가 될 듯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중경은 저술할 때 마치 후세 사람이 태전에 더운 약과 통행하는 약을 꺼리는 나쁜 습관을 가질 줄 미리 알고 먼저 이를 마련하여 바로잡은 듯하니 또한 기이하지 않은가. 임신문에는 모두 조문 열하나와 처방 열 수가 있는데 환산이 일곱이고 탕이 셋이다. 탕은 씻어 내는 것이다. 임신에는 안태를 주로 해야 하므로 공과 보를 모두 갑자기 해서는 안 되고 완만하게 도모할 뿐이다.
尚有一條在婦人雜病門中 , 亦當移入胎前 , 即轉胞之證是也 。 本文 :「 問曰 : 婦人病飲食如故 , 煩熱不得臥 , 而反倚息者 , 何也 ? 師曰 : 此名轉胞不得溺也 。 以胞系了戾 , 故致此病 。 當利小便則愈 。 宜腎氣丸主之 。」 此言胎前轉胞之證治也 。 下不得通 , 則反上逆 , 因不得溺而見煩熱 , 不得臥 , 倚息 , 則病在上而本在下 。 其病因蓋由胎重壓胞 。 胞者 , 脬也 。 胞系了戾不順 , 胞為之轉 , 胞轉則膀胱宣化不利 , 故不得溲溺 。 水氣無有出路 , 反從上逆也 。 腎氣丸化氣通陽 , 氣壯舉胎 , 胎舉則膀胱宣化得行 , 小便通利 , 下通則上病自愈 。 此以腎氣丸利小便之意 , 非謂但利小便即可以治轉胞也 。 其證少腹必墜脹難忍 , 小溲點滴 。 其病因亦不止胎重壓胞一源 , 惟胎前者居多數耳 。《 甲乙經 》 云 :「 轉胞不得溺 , 少腹滿 , 關元主之 。」 明言轉胞有少腹滿之形 , 且當從腎臟主治 。 關元腎穴 , 仲景腎氣丸有本矣 。 後人論此證 , 則有虛實之分 。 如飽食疾走 , 忍尿入房 , 忍精不泄脬熱閉塞 , 均實證也 。 血少氣虛 , 胎氣不舉 , 下壓膀胱 , 則為虛證 。 治法除腎氣丸外 , 有以沉香 、 木香利氣者 , 有以鹽湯探吐開上 , 上竅開則下竅利者 。 而丹溪以補氣開舉之品為君 , 佐以探吐 。 惟上舉各法 , 尤為虛人所宜 , 故學者每多取用 , 實能補前人所不及 , 至足法也 。
아직 부인잡병문에 있는 한 조문도 태전으로 옮겨야 하니 곧 전포의 증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묻기를, 부인이 병들어 음식 섭취는 평소와 같은데 번열로 눕지 못하고 도리어 기대어 숨 쉬는 것은 어째서인가. 스승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포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포계가 비틀려 이 병이 생긴 것이므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 낫는다. 신기환으로 주치하는 것이 좋다.’ 이는 태전 전포의 증치를 말한다. 아래가 통하지 않으면 도리어 위로 치민다. 소변을 보지 못하여 번열이 나고 눕지 못하며 기대어 숨 쉬면 병은 위에 있지만 근본은 아래에 있다. 병인은 대개 태가 무거워 포를 누르는 데서 생긴다. 포는 방광이다. 포계가 비틀려 순조롭지 못하면 포가 돌아가고, 포가 돌아가면 방광의 선화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소변을 보지 못한다. 수기가 나갈 길이 없어 도리어 위로 치미는 것이다. 신기환은 기화하고 양을 통하게 하여 기가 튼튼해지면 태를 들고, 태가 들리면 방광의 선화가 이루어져 소변이 잘 나온다. 아래가 통하면 위의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것이 신기환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뜻이지 단지 소변만 잘 나오게 하면 전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증에는 아랫배가 반드시 처지고 팽창하여 견디기 어렵고 소변은 방울방울 나온다. 병인도 태가 무거워 포를 누르는 한 가지에 그치지 않으나 태전의 경우가 다수일 뿐이다. 《갑을경》은 ‘전포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아랫배가 그득하면 관원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다. 전포에는 아랫배가 그득한 모습이 있고 신장을 따라 주치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였다. 관원은 신의 혈이므로 중경의 신기환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다. 후세 사람이 이 증을 논할 때는 허실을 나누었다. 배불리 먹고 빨리 달리는 것, 소변을 참고 성생활하는 것, 정을 참고 배출하지 않아 방광에 열이 나고 막히는 것은 모두 실증이다. 혈이 적고 기가 허하여 태기가 들리지 못하고 아래로 방광을 누르면 허증이다. 치료법은 신기환 외에 침향·목향으로 기를 소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소금물로 목을 자극해 토하게 하여 위를 열면 위의 구멍이 열리면서 아래의 구멍도 잘 통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단계는 기를 보하고 열어 올리는 약을 군약으로 삼고 탐토를 보좌로 하였다. 다만 위로 드는 여러 법은 특히 허한 사람에게 알맞으므로 배우는 이들이 흔히 많이 취하여 쓴다. 실제로 앞사람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 매우 본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