脾濕停痰上擾心包

又司徒芝鄰方伯藩秦時 , 體素肥 。 時各省提拔軍餉 , 員弁充集會垣 , 而庫款支絀 , 芝翁憂形於色 。 至夏 , 得癡呆病 。 坐臥不安 , 時而獨言獨語 , 時而渾身癢搔 。 又合眼則睡 , 睡則夢二鬼在前 : 一自縊者 , 索掛於項 ; 一無首者 , 以手提頭 , 發蓬蓬 , 血模糊 。 以是 , 不能獨臥 , 不接屬員者十餘日 。 延醫治之 , 皆曰冤業 , 恐不起 。 又易一醫 , 則曰心血虧損 , 用天王補心丹 , 飲食頓減 , 及飭門者請余 , 余入見 , 則曰 : 病至此 , 恐不能治 , 但請君決之 , 果何經受病 , 須詳悉言之 , 勿隱護也 。 按其脈 , 則六部弦緩而滑 , 寸部浮取尤甚 , 知是痰證 , 乃啟芝翁曰 , 大人乃脾濕停痰 , 又加以勞倦傷脾 , 心火浮動 , 以致痰涎繞心包絡 , 故時迷時悟 , 平時必喜唾痰 , 唾則胸腹寬舒 。 此時痰涎停結 , 必不能唾 。 且時而發煩 , 時而動躁 , 時而口渴 , 時而心顫並手足 , 時而二便不利 , 皆痰為之 。 芝翁曰 : 二鬼何物 ? 余曰 : 二鬼亦神魂煩亂所致 , 其實無之 , 大人不必多慮 。 病雖多端 , 卑職保能愈也 。 芝翁喜 , 問服何藥 ? 余曰 : 大人病非湯藥可療 , 須先以礬鬱丸吐之 , 次以控涎丹通之 , 再多服去痰健脾諸藥則無慮矣 。 芝翁急索礬鬱丸 , 余以此藥市中多無 , 乃制而送之 。 服數粒 , 則刻許而吐痰絮膠黏 , 色兼青黑 , 自謂心境頓開 , 欲再服 , 余曰 : 痰已吐 , 再服恐傷胃氣 。 繼以控涎丹投之 。 兩日後 , 設便飯邀余 , 扶杖告余曰 , 兩夜二鬼不見 , 神氣亦清 , 君之高名實所佩服 , 敢問不治成何症 ? 余曰 , 若不治 , 不癲則癇 , 甚則成痰厥 。 其幕友皆來周旋 , 飯後面歸 。 不數日 , 余以內艱 、 聞訃回籍辭喪 。 至八月 , 芝翁以官錢案發 , 奉旨革職 。 案定 , 其閽人黃五絞死 , 就刑之際 , 芝翁聞之 , 痰厥而歿於館 。 後小梅來書 , 猶道芝翁之死如君言焉 。
또 사도지린 방백이 진 땅의 번사로 있을 때 본디 몸이 뚱뚱하였다. 당시 각 성에서 군량 자금을 조달하느라 관원과 무관이 성의 도시에 가득 모였으나 창고 자금은 부족하여 지옹은 얼굴에 근심이 드러났다. 여름이 되자 치매병을 얻어 앉거나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때로 혼잣말을 하며 때로 온몸을 가려워 긁었다. 또 눈을 감으면 잠들고 잠들면 두 귀신이 앞에 있는 꿈을 꾸었다. 하나는 목을 매어 죽은 자로 목에 줄이 걸려 있었고, 하나는 머리가 없는 자로 손에 머리를 들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피로 뒤범벅이었다. 이 때문에 혼자 눕지 못하고 소속 관원을 접견하지 않은 지 열흘이 넘었다. 의사를 불러 치료하였으나 모두 원업이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의사를 바꾸니 심혈이 부족하다며 천왕보심단을 써서 먹는 양이 갑자기 줄었다. 이에 문지기에게 명하여 나를 청하게 하였다. 내가 들어가 만나니 “병이 이 지경에 이르러 치료하지 못할까 두렵지만 그대에게 판단을 청합니다. 과연 어느 경이 병들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숨기거나 감싸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맥을 짚으니 여섯 부위가 현·완·활하였고 촌부를 가볍게 짚으면 더욱 심하여 담증임을 알았다. 지옹에게 아뢰었다. “대인께서는 비습으로 담이 정체되었는데 노권으로 비를 상한 데다 심화가 들떠서 담연이 심포락을 둘러싸므로 때로 혼미하고 때로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 반드시 담을 잘 뱉고 뱉으면 가슴과 배가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담연이 엉겨 정체되어 반드시 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때로 번민하고 때로 조급하며 때로 목마르고 때로 심장과 손발까지 떨리며 때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모두 담 때문입니다.” 지옹이 “두 귀신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기에 “두 귀신도 정신과 혼이 어지러워진 탓이며 실제로는 없습니다. 대인께서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의 양상은 여러 가지이지만 소직이 반드시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지옹이 기뻐하며 무슨 약을 먹을지 물었다. 내가 “대인의 병은 탕약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 먼저 반울환으로 토하게 하고 다음에 공연단으로 통하게 한 뒤, 담을 없애고 비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약을 많이 먹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옹이 급히 반울환을 찾았으나 시중에 대개 없으므로 내가 만들어 보냈다. 몇 알을 먹자 한 각쯤 뒤 솜처럼 엉기고 아교처럼 끈끈하며 푸르고 검은 빛을 띤 담을 토하더니 스스로 마음이 갑자기 열렸다고 하며 더 먹으려 하였다. 내가 “담을 이미 토하였으니 다시 먹으면 위기를 상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공연단을 주었다. 이틀 뒤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여 나를 불렀는데, 지팡이를 짚고 “이틀 밤 동안 두 귀신이 보이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그대의 높은 명성을 참으로 탄복합니다. 감히 묻건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병이 됩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 전증이 아니면 간증이 되고 심하면 담궐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막우들이 모두 와서 응대하였고 식후에 돌아왔다. 며칠 되지 않아 나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상을 치르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팔월에 이르러 지옹은 관전 사건이 드러나 황제의 명으로 파직되었다. 사건이 판결되자 문지기 황오가 교형을 당하였는데, 형을 집행할 때 지옹이 이를 듣고 담궐을 일으켜 숙소에서 죽었다. 뒤에 소매가 보낸 편지에서도 지옹의 죽음이 그대의 말과 같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