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妊娠子煩者 , 煩心悶亂也 。 書去 : 孕四月 , 受少陰君火以養精 。 六月 , 受少陽相火以養氣 。 子煩之症 , 大率由此 。 竊謂婦人有孕 , 則君相二火皆翕聚以養胎 , 不獨四六兩月而已 。 大法 : 火盛內熱而煩者 , 淡竹葉湯 。 若氣滯痰凝而悶亂者 , 二陳湯 , 加白朮黃芩蘇梗枳殼 。 若脾胃虛弱 , 嘔惡食少而煩者 , 用六君子湯 。 子煩之候 , 不善調攝 , 則胎動不安矣 。 慎之 。」
‘임신의 자번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며 어지러운 것이다. 의서에서 임신 넉 달에는 소음군화를 받아 정을 기르고 여섯 달에는 소양상화를 받아 기를 기르므로 자번증이 대체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부인이 임신하면 군화와 상화가 모두 모여 태를 기르는 것이지 넉 달과 여섯 달뿐인 것은 아니다. 대법으로 화가 성하고 안에 열이 있어 번하면 담죽엽탕을 쓴다. 기가 막히고 담이 엉겨 답답하고 어지러우면 이진탕에 백출·황금·소경·지각을 더한다. 비위가 허약하여 구역하고 적게 먹으면서 번하면 육군자탕을 쓴다. 자번의 증후를 잘 조섭하지 못하면 태동이 불안해지니 삼가야 한다.’
子煩一症 , 總是胃火盛 、 津液乾涸 , 心血虛 、 內火燔爍也 , 大忌燥熱之藥 。 篇中淡竹葉湯與 《 胎產秘書 》 法合 , 惟問有腰疼便溏者 , 去知母可也 。 胎前大忌半夏 , 熱疾亦不宜白朮 , 後列二方慎用 。
자번증은 모두 위화가 성하여 진액이 마르고 심혈이 허하여 내화가 타오르는 것이므로 조열한 약을 크게 금한다. 이 편의 담죽엽탕은 《태산비서》의 법과 맞으나, 간혹 허리가 아프고 대변이 무른 경우에는 지모를 빼면 된다. 출산 전에는 반하를 크게 금하며 열병에는 백출도 마땅하지 않으니 뒤에 열거한 두 처방은 신중하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