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妊娠中血虛受風 , 以致口噤 , 腰背反張 , 名曰子癇 。 其症最暴且急 , 審其果挾風邪 , 宜用羚羊角散定之 。 若兼怒動肝火 , 佐以逍遙散加人參 。 若兼胎氣上逆 , 佐以紫蘇飲 。 若兼脾虛挾痰 , 佐以六君子湯 。 若因中寒而發者 , 宜用理中湯 , 加防風鉤藤 。 此症必須速愈為善 , 若頻發無休 , 非惟胎妊驟下 , 將見氣血隨胎渙散 , 母命亦準保全 。 大抵此症 , 胎氣未動 , 以補氣養血定風為主 。 胎氣既下 , 則以大補氣血為主 , 此一定之理 , 子嘗屢治屢驗矣 。」
‘임신 중 혈허로 풍을 받아 입을 악물고 허리와 등이 뒤로 젖혀지는 것을 자간이라 한다. 그 증상은 매우 갑작스럽고 급하다. 실제로 풍사를 겸했는지 살펴 영양각산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분노로 간화가 동한 것을 겸하면 소요산에 인삼을 더하여 보조한다. 태기가 위로 거스르는 것을 겸하면 자소음으로 보조한다. 비허에 담을 겸하면 육군자탕으로 보조한다. 한에 맞아 발생했으면 이중탕에 방풍·조구등을 더해야 한다. 이 증상은 반드시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좋다. 쉬지 않고 자주 발작하면 태가 갑자기 떨어질 뿐 아니라 기혈이 태를 따라 흩어져 어머니의 목숨도 보전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 증상은 태기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면 보기양혈정풍을 위주로 하고, 태기가 이미 내려갔으면 기혈을 크게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이치이니 내가 여러 번 치료하여 늘 효과를 보았다.’
「 血虛受風 」 似應為 」「 肝經受風 」,「 果挾風邪 」, 當作 「 只系風邪 」, 較妥 。
‘혈허로 풍을 받는다’는 ‘간경이 풍을 받는다’로, ‘실제로 풍사를 겸했다’는 ‘단지 풍사일 뿐이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子癇有二 : 一為本無此病 , 受孕後因肝處受風而得者 , 篇中所論是也 。 宜羚羊角散去防風加秦艽 , 極穩極捷 。 一為平日本有痛病 , 受胎後發病較重者 , 羚羊角散去防風 、 獨活 , 加熟地 、 續斷 、 阿膠 ,《 景岳全書 》、《 胎產秘書 》 皆用此法 。 二段兼怒 , 宣逍遙散去柴胡加女貞子 。 三段兼胎氣上逆 , 羚羊角散加蘇子 。 四段兼痰 , 宜該方加茯苓 、 川貝母 、 橘紅 、 竹茹 , 半夏斷不可用 。 五段兼寒 , 不得已酌加小茴香 、 吳茱萸 , 更無用附子之理 ; 防風引熱藥入肺 , 亦不相宜 。
자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 이 병이 없었으나 임신 뒤 간이 허하여 풍을 받아 생긴 것으로, 이 편의 논의가 이것이다. 영양각산에서 방풍을 빼고 진교를 더하면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다. 하나는 평소 본래 간증이 있었는데 임신 뒤 발병이 더 중해진 것으로, 영양각산에서 방풍·독활을 빼고 숙지황·속단·아교를 더한다. 《경악전서》·《태산비서》에서 모두 이 법을 썼다. 둘째 단락의 분노를 겸한 경우에는 소요산에서 시호를 빼고 여정자를 더해야 한다. 셋째 단락의 태기가 위로 거스르는 것을 겸한 경우에는 영양각산에 소자를 더한다. 넷째 단락의 담을 겸한 경우에는 그 처방에 복령·천패모·귤홍·죽여를 더해야 하며 반하는 결코 쓸 수 없다. 다섯째 단락의 한을 겸한 경우에는 부득이 소회향·오수유를 헤아려 더할 뿐이며 부자를 쓸 이치는 더욱 없다. 방풍이 열약을 폐로 이끄는 것도 알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