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妊娠之際 , 經脈不行 , 濁氣上於清道 , 以致中脘停痰 , 眩暈嘔吐 , 胸膈滿悶 , 名曰惡陰 。 法歸理脾化痰 , 升清降濁 , 以安胃氣 , 用二陳湯加枳殼主之 。 若脾虛者 , 用六君子湯 , 加蘇梗枳殼砂仁香附主之 。 其半夏 , 雖為妊娠禁藥 , 然痰氣陰塞中胱 , 陰陽拂逆 , 非此不除 , 以薑湯泡七次 , 炒透用之 , 即無礙也 。 若與參朮同行 , 猶為穩當 。 凡安胎氣止嘔定眩 , 須用白朮為君 , 而以半夏茯苓陳皮砂仁佐之 。 往往有效 。 夫妊娠邳阻 , 似屬尋常 。 然嘔吐太多 , 恐傷胎氣 , 醫者可不善為調攝乎 。」
‘임신 때에는 경맥이 운행하지 않고 탁기가 맑은 길로 올라가 중완에 담이 머물므로 어지럽고 구토하며 흉격이 그득하고 답답한데 이를 오조라 한다. 치료법은 비를 다스리고 담을 풀며 청을 올리고 탁을 내려 위기를 안정시키는 데에 있으니 이진탕에 지각을 더하여 주치한다. 비허이면 육군자탕에 소경·지각·사인·향부자를 더하여 주치한다. 반하는 비록 임신 중 금기약이지만 담기가 중완을 막아 음양이 거스르면 이것이 아니면 제거하지 못하므로, 생강 달인 물에 일곱 번 담갔다가 속까지 볶아 쓰면 무방하다. 인삼·백출과 함께 쓰면 더욱 안정되고 타당하다. 태기를 안정시키고 구토와 어지럼을 멎게 하려면 백출을 군약으로 삼고 반하·복령·진피·사인으로 보조해야 하니 왕왕 효과가 있다. 임신오조는 평범한 듯하나 구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태기를 상할까 염려되니 의사가 잘 조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婦人受孕之後 , 一月腎經養胎 , 二月肝經養胎 。 三月脾經養胎 , 凡惡阻之症 , 皆在受孕兩個月之後 , 出三個月之期 , 則自止矣 。 蓋其時脾經之血 , 盡入胎胞 , 不能運動胃氣故也 。 不必深治 , 只以白朮補脾陽 , 菟絲補脾陰 , 玉竹補胃陰 , 稍加砂仁以和胃氣足矣 。 痰多者加薄橘紅 , 腰疼者加杜仲 , 嘔甚帶血者加黑梔子 , 有熱者可加黃苓 ; 萬不可過消過降 , 致損胎元 。 枳殼猶可 , 半夏 、 香附 , 皆禁藥也 。
부인이 임신한 뒤 첫 달에는 신경이 태를 기르고 둘째 달에는 간경이 태를 기르며 셋째 달에는 비경이 태를 기른다. 오조는 모두 임신 두 달 이후에 생기며 석 달을 지나면 저절로 멎는다. 그때 비경의 혈이 모두 태포로 들어가 위기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깊이 치료할 필요 없이 백출로 비양을 보하고 토사자로 비음을 보하며 옥죽으로 위음을 보하고 사인을 조금 더하여 위기를 조화시키면 충분하다. 담이 많으면 얇은 귤홍을 더하고 허리가 아프면 두충을 더하며, 구토가 심하여 혈을 띠면 흑치자를 더하고 열이 있으면 황금을 더할 수 있다. 결코 지나치게 소도하거나 하강시켜 태원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지각은 그나마 쓸 수 있으나 반하·향부자는 모두 금기약이다.
篇中 「 若與參朮同行 。 猶為穩當 」 句 ,「 猶 」 字似為 「 尤 」 字之誤 。
이 편의 ‘인삼·백출과 함께 쓰면 더욱 안정되고 타당하다’는 구절에서 ‘猶’는 ‘尤’의 오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