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妊娠熱病不解 , 以致胎損腹中 , 不能出者 , 須驗其產母 。 面赤舌青者 , 其子已損 。 若面青舌赤 , 母亦難全 。 古方通用黑種散下之 , 然藥性燥烈 , 不宜於熱病 , 應用平胃散加朴硝五錢下之 , 為穩當也 。」
‘임신 중 열병이 풀리지 않아 태가 배 속에서 죽었으나 나오지 못하면 반드시 산모를 살펴야 한다. 얼굴이 붉고 혀가 푸르면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이다. 얼굴이 푸르고 혀가 붉으면 어머니도 보전하기 어렵다. 고방에서는 흑신산을 통용하여 내렸으나 약성이 조열하므로 열병에 마땅하지 않다. 평위산에 박초 5돈을 더하여 내리는 것이 안정되고 타당하다.’
《 達生篇 》 下死胎法 , 只用平胃散加朴硝 , 凡因傷寒 、 瘟疫諸熱症者宜之 。 若是冬月及體寒者 , 仍以古法黑神散為是 ; 蓋附子墜胎 , 取效甚速 , 而藉補元陽 , 下後亦易調理也 。
《달생편》의 죽은 태를 내리는 법은 평위산에 박초만 더하니 상한·온역의 여러 열증으로 인한 경우에 마땅하다. 겨울이거나 몸이 찬 경우에는 여전히 고법의 흑신산이 옳다. 부자로 태를 떨어뜨리면 매우 빠르게 효과를 얻고 원양을 보하는 데에도 힘입어 내린 뒤 조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