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喘息 , 氣急喝喝而數張口 、 抬肩 、 欠肚者 , 喘也 。 短氣 , 則似喘非喘 , 而不張口抬肩也 。 二證皆胸中氣病 。 肺主氣 , 故屬肺也 。 無論喘急 、 短氣 , 若氣促壅塞不能布息 , 為有餘之實證 。 若氣短空乏不能續息 , 為不足之虛證 。 內因 , 謂飲冷傷肺 , 或因痰熱也 。 外因 , 謂形寒傷表 , 表主皮毛 , 肺之合也 。 皮毛受邪 , 其次及膚 、 及肌 、 及胸 、 及腹入胃 , 皆令病喘 , 當審陰陽表裡 , 從化主治可也 。 喘急 、 短氣 , 兼直視神昏 , 汗出潤髮 , 脈微四肢厥冷 , 皆死候也 。 與三陰寒證同見 , 是為陰喘 , 宜四逆加杏仁 、 五味子 , 虛者倍加人參 。 與三陽熱證同見 , 是為陽喘 , 宜白虎 、 葛根黃芩黃連湯 。 與太陽表證同見 , 是為表喘 , 無汗者麻黃湯 , 兼煩躁者大青龍湯 ; 有汗者桂枝加厚朴杏子湯 。 與陽明裡證同見 , 是為里喘 , 宜大承氣湯 , 兼結胸者 , 宜大陷胸丸 。 若兼水氣 , 表實者 , 小青龍湯 ; 表虛者及小便不利 , 均宜五苓散加葶藶子 。 裡實者 , 宜葶藶大棗湯 , 兼腹脅硬痛者 , 宜十棗湯 。 裡寒者 , 宜真武湯 。 若脈微細 , 口鼻氣短喘乏 。 而無陰陽表裡證 , 此氣虛喘也 , 宜保元湯加五味子 、 杏仁 。 若喘而唾痰稠黏 , 喉間漉漉有聲 , 此痰喘也 , 重者宜瓜蒂散 、 礞石滾痰丸 , 輕者二陳加苦葶藶子 、 蘇子之類也 。
【주】천식은 기가 급하여 헉헉거리며 자주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며 배를 당기는 것으로, 천이다. 단기는 천과 비슷하지만 천은 아니며 입을 벌리거나 어깨를 들지 않는다. 두 증은 모두 가슴속 기의 병이다. 폐가 기를 주관하므로 폐에 속한다. 천급·단기를 막론하고 기가 촉급하고 막혀 숨을 펼치지 못하면 유여의 실증이다. 기가 짧고 비어 부족하여 숨을 잇지 못하면 부족의 허증이다. 내인은 찬 것을 마셔 폐가 상했거나 담열로 인한 것을 말한다. 외인은 몸이 차서 표가 상한 것을 말한다. 표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며 폐가 합하는 곳이다. 피부와 털이 사기를 받으면 차례로 부·기육·가슴·배에 미치고 위에 들어가 모두 천을 병들게 하므로 음양·표리를 살펴 그 변화를 따라 주치해야 한다. 천급·단기에 직시·신혼과 땀이 머리카락을 적심, 미맥·사지궐랭을 겸하면 모두 사후이다. 삼음의 한증과 함께 보이면 음천이니 사역탕에 행인·오미자를 더하고 허하면 인삼을 배로 더해야 한다. 삼양의 열증과 함께 보이면 양천이니 백호탕·갈근황금황련탕이 마땅하다. 태양의 표증과 함께 보이면 표천이니, 땀이 없으면 마황탕, 번조를 겸하면 대청룡탕, 땀이 있으면 계지가후박행자탕이다. 양명의 이증과 함께 보이면 이천이니 대승기탕이 마땅하고 결흉을 겸하면 대함흉환이 마땅하다. 수기를 겸하여 표실이면 소청룡탕이고, 표허하거나 소변이 불리하면 모두 오령산에 정력자를 더해야 한다. 이실이면 정력대조탕이 마땅하며 배와 옆구리가 굳고 아프면 십조탕이 마땅하다. 이한이면 진무탕이 마땅하다. 맥이 미세하고 입과 코의 기가 짧아 숨차고 힘이 없으나 음양·표리증이 없으면 기허천이므로 보원탕에 오미자·행인을 더해야 한다. 숨차면서 걸쭉하고 끈끈한 담을 뱉고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면 담천이다. 무거우면 과체산·몽석곤담환, 가벼우면 이진탕에 고정력자·소자 등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