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中益氣(湯 李東垣 《 內外傷辨惑論 》 )耆(黃耆蜜炙一錢)術(白朮土炒)陳 , (陳皮留白)升(麻)柴(胡各三分)參(人參)草(甘草炙各五分)當歸身(三分) 。 (加薑 、 棗煎 。 汪訒庵 《 醫方集解 》 引李東垣曰 :「 升 、 柴味薄性陽 , 引脾胃清氣行於陽道 , 以滋春氣之和 , 又引參 、 耆 、 甘草上行 , 充實腠理 , 使衛外為固 。 凡補脾胃之氣 , 多以升陽補氣名之者 , 此也 。」 )勞倦內傷功獨擅 , (旭高按 : 飢飽勞役 , 內傷脾胃之氣 , 則眾體無以稟氣而皆病矣 。 其證身熱心煩 , 頭痛惡寒 , 有似外感 , 而懶言氣短 , 肢體困倦 , 脈洪大而虛 , 此可辨也 。 又外感發熱 , 熱甚不休 ; 內傷發熱 , 時熱時止 。 外感則鼻息氣粗 , 內傷則鼻息氣微 。 外感之頭痛惡寒 , 須表邪傳裡方罷 ; 內傷之頭痛惡寒 , 乍作乍止 。 詳見東垣 《 內外傷辨 》, 宜細閱之 。 )亦治陽虛外感因 。 (汪訒庵 《 醫方集解 》 引李士材曰 :「 虛人感冒 , 不任發散者 , 此方可以代之 。」 或加辛散藥 。 )惡食懶言肢體倦 , (皆脾虛證)畏寒發熱(陽虛則外寒 , 陰虛則內熱 。 )汗溱溱 。 (衛氣不固故多汗 。 汪訒庵 《 醫方集解 》 曰 :「 陽虛自汗 , 宜補中益氣湯加麻黃根 、 浮小麥 , 升 、 柴俱宜蜜水炒過 , 欲其引參 、 耆至表 , 故又不可缺 。」 )心肝肺損俱堪治 , 腎脈衰微切莫循 。 (按 : 本方雖為勞倦傷脾之主劑 , 然心 、 肝 、 肺三經陽氣不舒亦可服 ,《 難經 》 曰 :「 損其肝者緩其中 , 損其肺者益其氣 , 損其心者調其營衛也 。」 惟不宜於腎 , 柯韻伯曰 :「 陰虛於下者不宜升 , 陽虛於下者更不宜升也 。」 陸麗京曰 :「 倘人之兩尺虛微 , 或是癸水消竭 , 或是命火衰微 , 若再一升提 , 則是大木將搖而拔其本也 。」 )瘧痢(經久不愈)脫肛小便數 , (小便頻數 , 氣虛下陷 。 )脾虛陽陷妙無倫 。 全無寒熱還須忌 , (旭高按 : 補中益氣湯原為外感中有內傷一種者設 , 所以補傷寒之未及 , 非補虛方也 。 今人於外感中毫不敢用 , 而於內傷輒任意用之 , 則失東垣之遺意矣 。 雖曰補氣而非發汗 , 然實有不散而散之意 , 故於勞倦感寒 , 或氣虛痎瘧 , 及脾氣下陷等證 , 則最所宜也 。 若全無表邪寒熱 , 而但中氣衰弱者 , 則升 、 柴之屬 , 大非所宜 。 雖升 、 柴能引清氣上升 , 然惟有邪者固可因升而散之 , 設或無邪 , 寧不因散而愈耗其中氣乎 ! 夫東垣之方 , 無論內傷外感 , 一概以升提中氣為主 , 想當時司天運氣使然爾 , 今則不可不審也 。 )若見痰喘勿誤遵 。 (上焦痰熱為喘為嘔者 , 忌服 。 )山藥地黃易耆(黃耆)術(白朮) , 補陰益氣(煎)張介賓 。 (去黃耆 、 白朮 , 加山藥 、 熟地 、 生薑 , 名補陰益氣煎 。 張介賓 《 新方八陣 》。 )陰虛外感真奇效 , 變化陳方法轉新 。 (張介賓曰 :「 此補中益氣之變方也 。 凡屬陰氣不足 , 而虛邪外侵者 , 用此升散 , 無有不效 。」 )木香蒼朮易歸(當歸)術(白朮) , 調中益氣湯(李東垣 《 脾胃論 》 )暢脾 。
보중익기탕(이동원의 『내외상변혹론』)은 황기(꿀로 구운 것 1돈)·백출(흙으로 볶음)·진피(흰 속을 남김), 승마·시호(각 3푼), 인삼·감초(구움, 각 5푼), 당귀신(3푼)을 쓴다(생강·대조를 더하여 달인다. 왕인암의 『의방집해』에서 이동원의 말을 인용하여 “승마·시호는 맛이 엷고 성질이 양이므로 비위의 청기를 이끌어 양도로 가게 하여 봄기운의 조화를 기르고, 또 인삼·황기·감초를 위로 이끌어 주리를 충실하게 하여 밖을 지키는 것을 견고하게 한다. 비위의 기를 보하는 데 흔히 승양보기라 이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노권내상에 그 공을 홀로 잘 발휘한다(욱고가 살피건대, 굶주림·포식·노역이 안으로 비위의 기를 상하면 온몸이 기를 받지 못하여 모두 병든다. 그 증상은 신열·심번·두통·오한으로 외감과 비슷하지만 말하기 싫어하고 기가 짧으며 팔다리와 몸이 곤권하고 맥이 홍대하면서 허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또 외감의 발열은 열이 심하고 쉬지 않지만 내상의 발열은 때로 열이 나고 때로 멎는다. 외감은 코로 쉬는 숨이 거칠고 내상은 코로 쉬는 숨이 미약하다. 외감의 두통·오한은 표사가 리로 전한 뒤에야 그치지만 내상의 두통·오한은 잠깐 생겼다 잠깐 멎는다. 동원의 『내외상변』에 자세히 보이니 세밀히 읽는 것이 마땅하다). 양허한 사람이 외감으로 병든 것도 치료한다(왕인암의 『의방집해』에서 이사재의 말을 인용하여 “허한 사람의 감모에 발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처방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혹 신산약을 더한다).
음식을 싫어하고 말하기 게을러하며 팔다리가 권태하고(모두 비허증이다), 추위를 두려워하며 열이 나고(양허하면 밖으로 차고 음허하면 안으로 뜨겁다), 땀이 많이 난다(위기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땀이 많다. 왕인암의 『의방집해』에 “양허자한에는 보중익기탕에 마황근·부소맥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승마·시호는 모두 꿀물로 볶아야 하며, 인삼·황기를 표까지 이끌게 하려는 것이므로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심·간·폐의 손상은 모두 치료할 수 있으나 신맥이 쇠미하면 결코 따라 쓰지 말라(살피건대, 이 처방은 비록 노권으로 비를 상한 데의 주제이나 심·간·폐 세 경의 양기가 펴지지 않는 경우에도 복용할 수 있다. 『난경』에 “간을 손상하면 그 중을 완화하고, 폐를 손상하면 그 기를 더하며, 심을 손상하면 그 영위를 조절한다.”라고 하였다. 다만 신에는 마땅하지 않다. 가운백은 “아래에서 음이 허한 사람은 승이 마땅하지 않고, 아래에서 양이 허한 사람은 더욱 승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육여경은 “사람의 양쪽 척이 허미하면 계수가 말랐거나 명화가 쇠미한 것인데, 다시 한 번 승제한다면 큰 나무가 흔들리려 할 때 그 뿌리를 뽑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질·이질(오래되어 낫지 않는 것), 탈항과 소변빈삭(소변이 잦고 기허로 하함한 것)에 쓰니 비허양함에는 견줄 데 없이 묘하다. 한열이 전혀 없으면 다시 금해야 한다(욱고가 살피건대, 보중익기탕은 원래 외감 가운데 내상이 있는 한 부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한법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완한 것이지 허를 보하는 처방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은 외감에는 조금도 감히 쓰지 못하면서 내상에는 함부로 쓰니 동원이 남긴 뜻을 잃었다. 보기이지 발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흩지 않으면서 흩는 뜻이 있으므로 노권으로 한에 감하거나 기허의 해학, 비기가 하함한 등의 증상에 가장 마땅하다. 표사와 한열이 전혀 없이 다만 중기가 쇠약하면 승마·시호의 부류는 크게 마땅하지 않다. 승마·시호가 청기를 위로 이끌 수는 있으나 사기가 있을 때에는 승을 통하여 흩을 수 있고, 사기가 없다면 흩음으로써 중기를 더욱 소모하지 않겠는가. 동원의 처방은 내상·외감을 막론하고 모두 중기를 승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당시 사천의 운기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일 것이다. 지금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담천이 나타나도 잘못 따라 쓰지 말라(상초 담열로 숨이 차거나 토하는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산약·지황으로 황기·백출을 바꾼 것은 장개빈의 보음익기전이다(황기·백출을 빼고 산약·숙지·생강을 더한 것으로 보음익기전이라 하며 장개빈의 『신방팔진』에 나온다). 음허외감에 참으로 기효가 있으니 옛 처방을 변화시켜 법이 새로워졌다(장개빈은 “이는 보중익기의 변방이다. 음기가 부족한데 허사가 밖에서 침범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승산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목향·창출로 당귀·백출을 바꾼 조중익기탕(이동원의 『비위론』)은 비를 통창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