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伏其所主而先其所因

丹毒之與發斑 , 亦有表裏致病之殊 。 丹毒則系感觸時行不正之氣 , 滯於營 衛, 斑則由陽明瘀熱而發於肌肉耳 。 二者雖 宜 清熱 , 在丹毒不可不加以解散 , 在斑又不可不顧其虛 , 蓋斑亦有亡陽於外者 , 如丹溪所治完顏小將軍是也 。 又丹疹隨出隨沒 , 系陰虛而虛火遊行者 。 又身癢癮疹 , 有因風濕及痰者 。
단독과 발반에도 표리에서 병을 일으키는 차이가 있다. 단독은 때에 유행하는 부정한 기운에 감촉하여 영위에 정체한 것이고 반은 양명의 어열이 기육에 발한 것이다. 둘 다 청열해야 하지만 단독에는 해산을 더하지 않을 수 없고 반에는 그 허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반에도 밖으로 망양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계가 치료한 완안 소장군이 그러하다. 또 단진이 나오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음허하여 허화가 떠도는 것이다. 또 몸이 가렵고 은진이 있는 데에는 풍습과 담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風傷 衛, 衛 傷則不能固 衛 津液 , 故令自汗 。 此說深得用桂枝湯之旨 , 表實則裏虛 , 此一語人往往潦草看過 , 而不求其所以然 , 蓋營 衛 受氣於胸中 , 而臟腑亦受輸於營 衛, 今營 衛 受邪而實 , 則失其轉輸之職 , 而裏 為 之虛 , 亦醫道之淺而易忽者 。
풍이 위를 상하면 위가 진액을 견고히 지키지 못하므로 자한하게 한다. 이 설명은 계지탕을 쓰는 뜻을 깊이 얻었다. 표실하면 이허하다는 한마디를 사람들은 왕왕 대충 보고 지나가 그 까닭을 구하지 않는다. 영위는 가슴속에서 기를 받고 장부도 영위에서 수송받는데, 지금 영위가 사기를 받아 실해지면 전수하는 직분을 잃어 리가 허해지는 것이니 의도에서 얕으면서도 쉽게 소홀히 하는 것이다.
( 張永孚曰 : 營 衛 受邪而實 , 當言 衛 受邪而實 , 則營失其 衛 而裏 為 之虛 , 不然表實裏虛一語 , 終欠明耳 。 )
(장영부가 말하였다. 영위가 사기를 받아 실해진다는 것은 위가 사기를 받아 실해지면 영이 그 보호를 잃어 리가 허해진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실이허라는 한마디는 끝내 명백함이 부족하다.)
病有大相懸殊 , 而其理則同者 。 如肺痿之與痿蹙肺癰之與痹病不同 。 然一本於陰虛 , 一本於陽實 , 其理則同 , 故學者不可不知比類 。
병이 서로 매우 다른데 이치는 같은 경우가 있다. 폐위와 위축, 폐옹과 비는 병이 다르지만 하나는 음허에 근본하고 하나는 양실에 근본하여 이치는 같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비류를 알지 않을 수 없다.
人身中三陽經 衛 於外 , 三陰經守於中 , 原無勝負 , 第陽氣喜舒而惡鬱 , 鬱則熱生 , 七情六淫皆能令鬱也 。 又天氣作陽 , 厚味助火 , 又勞倦則陽和之氣動亂 為 火 , 如是則火與熱搏擊於身形之中 , 未免傷陰 , 陰傷則陽旺 , 陽旺陰愈傷 , 以至偏勝偏虛 , 故丹溪發陽有餘陰不足之論 , 世人讀其言不精求其義 , 毋怪其有吠聲 。
사람의 몸에서 삼양경은 밖을 지키고 삼음경은 안을 지켜 본래 승부가 없다. 다만 양기는 펴짐을 좋아하고 울체를 싫어하며 울체하면 열이 생기는데 칠정·육음이 모두 울체하게 할 수 있다. 또 천기는 양을 일으키고 후미는 화를 도우며 노권하면 양화의 기가 동요하여 화가 된다. 이러하면 화와 열이 몸 안에서 부딪쳐 음을 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 상하면 양이 왕성하고 양이 왕성하면 음이 더욱 상하여 편승·편허에 이르므로 단계가 양유여·음부족의 논의를 펼쳤다. 세상 사람은 그 말을 읽되 뜻을 정밀히 구하지 않으니 소리를 따라 짖는 일이 있음을 괴이하게 여길 것 없다.
太陰厥陰無熱而少陰反有熱者 , 緣少陰與太陽 為 表裏 , 其經亦裏之表 , 又少陰藏真陽 , 斯二者俱是反有熱之故也 。 觀其用麻黃附子細辛湯概可見矣 。
태음·궐음에는 열이 없는데 소음에는 도리어 열이 있는 것은 소음과 태양이 표리가 되어 그 경도 리의 표이며, 또 소음이 진양을 간직하기 때문이다. 이 둘이 모두 도리어 열이 있는 까닭이다. 마황부자세신탕을 쓰는 것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胃偏於陽則消穀易飢 。 又曰 : 邪熱不殺穀 。 蓋消穀是胃陽發露 , 不殺穀是邪熱耳 。
위가 양으로 치우치면 곡식이 잘 소화되어 쉽게 배고프다고 하였고, 또 사열은 곡식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곡식을 소화하는 것은 위양이 드러난 것이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사열일 뿐이다.
《 傷寒論 》、《 金匱要略 》 豈每證治驗 , 然後筆之於書哉 ! 不過以正氣與邪氣相搏擊在何經 , 又系何邪見證應作何等立其例 , 論其理耳 。 然卻非杜撰 , 後人亦將此等理明白於胸中何難 ? 因此及彼昔賢議論真筌蹄也 。 又 《 要略 》 者 , 是舉其要而言擴而充之 , 存乎其人 。
『상한론』·『금궤요략』은 어찌 증마다 치료하여 효험을 본 뒤에야 책에 적었겠는가. 정기와 사기가 서로 부딪치는 것이 어느 경에 있고 또 무슨 사기이며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예를 세워 이치를 논했을 뿐이다. 그러나 억지로 지어낸 것은 아니다. 후인도 이런 이치를 가슴속에 밝힌다면 이것으로 저것에 미루기 무엇이 어렵겠는가. 옛 현인의 논의는 참으로 통발과 토끼그물이다. 또 요략은 요점을 들어 말한 것이므로 넓히고 채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燥極而口噤 , 善驚數欠者 , 以木被金囚而不舒也 。 婦人藏燥喜悲傷 , 亦是此意 。
조가 극심하여 입을 악물고 잘 놀라며 자주 하품하는 것은 목이 금에 갇혀 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인의 장조로 슬퍼하기 좋아하는 것도 이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