按 : 此本為重陽無陰 , 晝夜發熱而立 , 必其人時火亢極於陰分乃為相宜 。 以陽邪暴虐 , 故曰重陽 , 陰欲消亡 , 是即無陰 , 非真陰補虛之謂 。 蓋陽全陰半 , 陽得以統陰 , 所以晝夜皆熱 , 若陰氣自病 , 斷無上午陽分發熱之理 。 每見時師用以治虛勞蒸熱及血虛發熱之疾 , 服之未有不嘔泄奪食者 , 曷知方下原治發熱 , 未嘗言蒸熱也 。 夫熱發於外 , 雖滯於陰 , 實為客邪 ; 熱蒸於內 , 陰不濟陽 , 證屬久虛 , 可不辨而混治乎 ? 其陰虛蒸熱自有六味地黃 , 血虛發熱自有當歸補血 , 亦何藉於此哉 ?
살펴보면, 이는 본래 양이 겹치고 음이 없어 밤낮으로 열이 나는 것을 위해 세운 처방이므로, 반드시 그 사람의 시화가 음분에서 극도로 성한 경우에야 알맞다. 양사가 사납게 날뛰므로 중양이라 하고, 음이 소멸하려 하므로 곧 무음이라 한 것이지, 진음의 허를 보한다는 말이 아니다. 양은 온전하고 음은 절반이므로 양이 음을 거느릴 수 있어 밤낮으로 모두 열이 난다. 음기 자체가 병든 것이라면 결코 오전의 양분에 열이 날 이치가 없다. 당시 의사들이 이를 써서 허로의 증열과 혈허의 발열을 치료하는 것을 흔히 보았는데, 복용하고 구토·설사하며 식욕을 잃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어찌 처방 아래에서 본래 발열을 치료한다고 했지 일찍이 증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알겠는가? 열이 밖으로 발하는 것은 비록 음에 머물러 있어도 실제로는 객사이고, 열이 속에서 찌는 것은 음이 양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증이 오랜 허에 속한다. 분별하지 않고 섞어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음허의 증열에는 본디 육미지황환이 있고 혈허의 발열에는 본디 당귀보혈탕이 있으니, 또 어찌 여기에 의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