腰痛俠脊 , 而痛至頭几几然 , 目䀮䀮欲僵仆 , 刺足太陽郄中出血 ( 郄中 , 委中 。 ) ( 新校正云 :「 按 《 太素 》 作 『 頭沉沉然 』。」 ) 。 腰痛 , 上寒 , 刺足太陽陽明 。 上熱 , 刺足厥 陰。 不可以俛仰 , 刺足少陽 。 中熱而喘 , 刺足少 陰, 刺郄中出血 ( 此法玄妙 ,《 中誥 》 不同 , 莫可窺測 , 當用知其應 , 不爾 , 皆應先去血絡 , 乃調之也 。 ) 。 腰痛 , 上寒 , 不可顧 , 刺足陽明 ( 上寒 , 陰 市主之 。 陰 市 , 在膝上同身寸之三寸 , 伏兔下陷者中 , 足陽明 脈 氣所發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不可顧 , 三里主之 。 三里 , 在膝下同身寸之三寸 , 胻外廉兩筋肉分間 , 足陽明 脈 之所入也 , 刺可入同身寸之一寸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 。 上熱 , 刺足太 陰 ( 地機主之 。 地機 , 在膝下同身寸之五寸 , 足太 陰 之郄也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若灸者 , 可灸三壯 。 ) ( 新校正云 :「 按 《 甲乙經 》 作 『 五壯 』。」 ) 。 中熱而喘 , 刺足少 陰 ( 涌泉 、 太鍾悉主之 。 涌泉 , 在足心陷者中 , 屈足捲指宛宛中 , 足少 陰 脈 之所出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三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太鍾 , 在足跟後街中動 脈, 足少 陰 之絡 , 刺可入同身寸之二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 ( 新校正云 :「 按 〈 刺瘧 〉 注太鍾在 內 踝後街中 ,〈 水穴論 〉 注在 內 踝後 , 此注在跟後街中動 脈, 三注不同 ,《 甲乙經 》 亦云跟後衝中 , 當從 《 甲乙經 》 為 正 。」 ) 。 大便難 , 刺足少 陰 ( 涌泉主之 。 ) 。 少腹滿 , 刺足厥 陰 ( 太衝主之 。 在足大指本節後 內 間 , 同身寸之二寸陷者中 , 脈 動應手 , 足厥 陰 脈 之所注也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十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 。 引脊 內 廉 , 刺足少 陰 ( 如折 , 束骨主之 。 不可以俛仰 , 京骨 、 崑崙悉主之 。 不可舉 , 申 脈、 僕參悉主之 。 束骨 , 在足小指外側本節後 , 赤白肉際陷者中 , 足太陽 脈 之所注也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三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京骨 , 在足外側大骨下 , 赤白肉際陷者中 , 按而得之 , 足太陽 脈 之所過也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崑崙 , 在足外踝後 , 跟骨上陷者中 , 細 脈 動應手 , 足太陽 脈 之所行也 , 刺可入同身寸之五分 , 留十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申 脈, 在外踝下同身寸之五分 , 容爪甲 , 陽蹻之所生也 , 刺可入同身寸之六分 , 留十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僕參 , 在跟骨下陷者中 , 足太陽陽蹻二 脈 之會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七呼 , 若灸者可灸三壯 。 ) ( 新校正云 :「 按 《 甲乙經 》 申 脈 在外踝下陷者中無五分字 , 刺入 『 六分 』 作 『 三分 』, 留 『 十呼 』 作留 『 六呼 』,〈 氣穴 〉 注作 『 七呼 』, 僕參留七呼 ,《 甲乙經 》 作 『 六呼 』。」 ) 。 如折 , 不可以俛仰 , 不可舉 , 刺足太陽 ( 復溜主之 , 取同飛陽 , 注從腰痛上寒 , 不可顧 , 至此件經語 , 除注並合朱書 。 ) ( 新校正云 :「 按全元起本及 《 甲乙經 》 并 《 太素 》『 自腰痛上寒 』 至此並無 , 乃王氏所添也 , 今 注云 :『 從腰痛上寒 。』 至並合朱書十九字 , 非王冰之語 , 蓋後人所加也 。」 ) 。
허리의 척추 양옆이 아프고 통증이 머리까지 이르러 뻣뻣하며 눈이 어둑어둑하여 쓰러지려 하면 족태양의 극중을 찔러 피를 낸다. (극중은 위중이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태소》에는 ‘머리가 무겁고 가라앉는 듯하다’로 되어 있다.”) 허리가 아프고 위쪽이 차면 족태양과 족양명에 침을 놓는다. 위쪽이 뜨거우면 족궐음에 침을 놓는다. 굽히거나 젖힐 수 없으면 족소양에 침을 놓는다. 속에 열이 있고 숨이 차면 족소음에 침을 놓고 극중을 찔러 피를 낸다. (이 법은 현묘하고 《중고》와도 달라 헤아릴 수 없다. 마땅히 써서 그 반응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먼저 혈락의 피를 제거한 뒤 조절해야 한다.)
허리가 아프고 위쪽이 차며 돌아볼 수 없으면 족양명에 침을 놓는다. (위쪽이 찬 것은 음시가 주관한다. 음시는 무릎 위 동신촌으로 3촌, 복토 아래 오목한 곳에 있고 족양명맥의 기가 나오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삼리가 주관한다. 삼리는 무릎 아래 동신촌으로 3촌, 정강이 바깥 가장자리의 두 힘줄과 살이 나뉘는 사이에 있으며 족양명맥이 들어가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1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위쪽이 뜨거우면 족태음에 침을 놓는다. (지기가 주관한다. 지기는 무릎 아래 동신촌으로 5촌에 있는 족태음의 극혈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갑을경》에는 ‘5장’으로 되어 있다.”) 속에 열이 있고 숨이 차면 족소음에 침을 놓는다. (용천과 태종이 모두 주관한다. 용천은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곳에 있으며, 발을 굽히고 발가락을 오므릴 때 움푹한 가운데로 족소음맥이 나오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세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태종은 발뒤꿈치 뒤 길 가운데의 동맥에 있는 족소음의 낙혈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2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자학〉의 주에서 태종은 안쪽 복사뼈 뒤 길 가운데에 있다고 하였고, 〈수혈론〉의 주에서는 안쪽 복사뼈 뒤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 주에서는 발뒤꿈치 뒤 길 가운데의 동맥에 있다고 하여 세 주가 서로 다르다. 《갑을경》에도 발뒤꿈치 뒤 충중이라고 하였으니, 《갑을경》을 따르는 것이 옳다.”)
대변을 보기 어려우면 족소음에 침을 놓는다. (용천이 주관한다.) 아랫배가 그득하면 족궐음에 침을 놓는다. (태충이 주관한다. 엄지발가락 본마디 뒤 안쪽 사이에서 동신촌으로 2촌 되는 오목한 곳에 있으며, 맥의 박동이 손에 느껴진다. 족궐음맥이 흘러드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열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척추 안쪽 가장자리로 당기면 족소음에 침을 놓는다. (꺾이는 듯한 것은 속골이 주관한다. 굽히거나 젖힐 수 없는 것은 경골과 곤륜이 모두 주관한다.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은 신맥과 복삼이 모두 주관한다. 속골은 새끼발가락 바깥쪽 본마디 뒤, 붉은 살과 흰 살의 경계인 오목한 곳에 있으며 족태양맥이 흘러드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세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경골은 발 바깥쪽 큰 뼈 아래, 붉은 살과 흰 살의 경계인 오목한 곳에 있어 누르면 찾을 수 있으며 족태양맥이 지나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곤륜은 발 바깥 복사뼈 뒤, 발꿈치뼈 위 오목한 곳에 있으며 가는 맥의 박동이 손에 느껴진다. 족태양맥이 가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5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열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신맥은 바깥 복사뼈 아래 동신촌으로 5푼에 있어 손톱이 들어갈 만하며 양교가 생기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6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열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복삼은 발꿈치뼈 아래 오목한 곳에 있으며 족태양과 양교 두 맥이 만나는 곳이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갑을경》에서 신맥은 바깥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에 있다고 하고 ‘5푼’이라는 글자는 없다. 침을 넣는 ‘6푼’은 ‘3푼’으로, 머무는 ‘열 번 숨 쉼’은 ‘여섯 번 숨 쉼’으로 되어 있으며, 〈기혈〉의 주에는 ‘일곱 번 숨 쉼’으로 되어 있다. 복삼에서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문다는 것은 《갑을경》에는 ‘여섯 번 숨 쉼’으로 되어 있다.”)
꺾이는 듯하고 굽히거나 젖힐 수 없으며 들어 올릴 수 없으면 족태양에 침을 놓는다. (복류가 주관한다. 취하는 법은 비양과 같다. 주: ‘허리가 아프고 위쪽이 차며 돌아볼 수 없다’부터 여기까지의 경문은 주석을 제외하고 모두 붉은 글씨로 써야 한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전원기본, 《갑을경》 및 《태소》에는 ‘허리가 아프고 위쪽이 차다’부터 여기까지 모두 없으니 왕씨가 덧붙인 것이다. 지금 주에서 ‘허리가 아프고 위쪽이 차다부터’에서 ‘모두 붉은 글씨로 써야 한다’까지의 열아홉 글자는 왕빙의 말이 아니고 후인이 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