歧伯曰 :「 五藏有俞 , 六府有合 , 循 脈 之分 , 各有所發 , 各隨其過 ( 新校正云 :「 按 《 甲乙經 》『 隨 』 作 『 治 』。」 ) 。 則病瘳也 ( 肝之俞 , 曰太衝 。 心之俞 , 曰太陵 。 脾之俞 , 曰太白 。 肺之俞 , 曰太淵 。 腎之俞 , 曰太谿 , 皆經 脈 之所注也 。 太衝 , 在足大指間本節後二寸陷者中 。 ) ( 新校正云 :「 按 〈 刺腰痛 〉 注云 :『 太衝 , 在足大指本節後 內 間二寸陷者中 , 動 脈 應手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十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 ( 太陵 , 在手掌後骨兩筋間陷者中 , 刺可入同身寸之六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太白 , 在足 內 側核骨下陷者中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太淵 , 在手掌後陷者中 , 刺可入同身寸之二分 , 留二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太谿 , 在足 內 踝後 , 跟骨上動 脈 陷者中 , 刺可入同身寸之三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也 。 胃合入于三里 , 膽合入于陽陵泉 , 大腸合入于曲池 , 小腸合入于小海 , 三焦合入于委陽 , 膀胱合入于委中 。 三里在膝下三寸 , 䯒外廉兩筋間 , 刺可入同身寸之一寸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陽陵泉 , 在膝下一寸 , 䯒外廉陷者中 , 刺可入同身寸之六分 , 留十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小海 , 在肘 內 大骨外去肘端五分陷者中 , 屈肘乃得之 , 刺可入同身寸之二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五壯 。 曲池 , 在肘外輔 , 屈肘 , 曲骨之中 , 刺可入同身寸之五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委陽 , 在足膕中外廉兩筋間 , 刺可入同身寸之七分 , 留五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屈伸而取之 。 委中 , 在膕中央 , 約文中動 脈, 刺可入同身寸之五分 , 留七呼 , 若灸者 , 可灸三壯 。 ) ( 新校正云 :「 按 〈 刺熱 〉 注 :『 委中在足膝後屈處 。』 餘並同此 。」 ) ( 故經言循 脈 之分 , 各有所發 , 各隨其過則病瘳也 。 過 , 謂 脈 所經過處 。 ) ( 新校正云 :「 詳王氏以委陽 為 三焦之合 , 按 《 甲乙經 》 云 :『 委陽 , 三焦下輔俞也 , 足太陽之別絡 , 三焦之合 , 自在手少陽經天井穴 , 為 少陽 脈 之所入 為 合 。』 詳此六府之合 , 俱引本經所入之穴 , 獨三焦不引本經所入之穴者 , 王氏之誤也 。 王氏但見 《 甲乙經 》 云 :『 三焦合于委陽 。』 彼說自異 , 彼又以 『 大腸合于巨 虛 上廉 , 小腸合于下廉 』, 此以曲池 、 小海易之 , 故知當以天井穴 為 合也 。」 ) 。」
기백이 말하였다. “오장에는 수혈이 있고 육부에는 합혈이 있으니, 맥의 부위를 따라 각각 발하는 곳이 있고 각각 그 지나는 곳을 따르면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갑을경》에는 ‘따른다’가 ‘치료한다’로 되어 있다.”) 병이 낫는다. (간의 수혈은 태충이고 심의 수혈은 태릉이며 비의 수혈은 태백이고 폐의 수혈은 태연이며 신의 수혈은 태계이니, 모두 경맥이 흘러드는 곳이다. 태충은 엄지발가락 사이 본마디 뒤 2촌의 오목한 곳에 있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자요통〉의 주에서 ‘태충은 엄지발가락 본마디 뒤 안쪽 사이 2촌의 오목한 곳에 있으며 동맥의 박동이 손에 느껴진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열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라고 하였다.”)
(태릉은 손바닥 뒤 뼈의 두 힘줄 사이 오목한 곳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6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태백은 발 안쪽 핵골 아래 오목한 곳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태연은 손바닥 뒤 오목한 곳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2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두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태계는 발 안쪽 복사뼈 뒤, 발꿈치뼈 위 동맥의 오목한 곳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3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위의 합은 삼리에 들어가고 담의 합은 양릉천에 들어가며 대장의 합은 곡지에 들어가고 소장의 합은 소해에 들어가며 삼초의 합은 위양에 들어가고 방광의 합은 위중에 들어간다. 삼리는 무릎 아래 3촌, 정강이 바깥 가장자리의 두 힘줄 사이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1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양릉천은 무릎 아래 1촌, 정강이 바깥 가장자리의 오목한 곳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6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열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소해는 팔꿈치 안쪽 큰 뼈의 바깥에서 팔꿈치 끝으로부터 5푼 떨어진 오목한 곳에 있으며 팔꿈치를 굽혀야 찾을 수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2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5장을 뜰 수 있다. 곡지는 팔꿈치 바깥쪽 보골 부위에 있으며, 팔꿈치를 굽힐 때 굽은 뼈 가운데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5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위양은 다리 오금 가운데 바깥 가장자리의 두 힘줄 사이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7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다섯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고, 굽혔다 폈다 하여 취한다. 위중은 오금 한가운데 주름 속의 동맥에 있다. 침은 동신촌으로 5푼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일곱 번 숨 쉴 동안 머물며, 뜸을 뜨면 3장을 뜰 수 있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자열〉의 주에는 ‘위중은 다리 무릎 뒤 굽히는 곳에 있다’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와 같다.”) (그러므로 경에서 맥의 부위를 따라 각각 발하는 곳이 있고 각각 그 지나는 곳을 따르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과는 맥이 지나는 곳이다.)
(신교정에서 말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왕씨는 위양을 삼초의 합으로 삼았다. 《갑을경》을 살펴보면 ‘위양은 삼초의 하보수이며 족태양의 별락이다. 삼초의 합은 본래 수소양경의 천정혈에 있으니, 소양맥이 들어가는 곳으로 합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 육부의 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본경이 들어가는 혈을 인용하였는데, 오직 삼초에서만 본경이 들어가는 혈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왕씨의 잘못이다. 왕씨는 다만 《갑을경》에서 ‘삼초는 위양에 합한다’라고 한 것만 보았다. 그곳의 설명은 본래 다르며, 그곳에서는 또 ‘대장은 거허상렴에 합하고 소장은 하렴에 합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곡지와 소해로 바꾸었으므로 천정혈을 합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