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書稱禁書耶 ? 因禁故秘之也 。 夫謂之曰 : 秘閉之不欲傳也 。 書則為大道之公也 , 何以禁為不發 , 於焚燒乎 ! 非耶 ! 稱之曰禁者 , 出自朝廷宮禁之中也 , 非使禁之而不行也 。 蓋夫厭胡元久穢於中華 , 我太祖高皇帝應運而生 , 掃蕩腥膻 , 除殘伐偽 , 親冒矢石 。 當時武將不愛命 , 破釜沉舟 , 缺槍之下 , 沉舟破釜之後 , 難免鋒鏑死傷 , 瘡痍痛苦之厄 。 又產異人如中山等以佐之 , 隨傷輕重製方 , 隨手應病其間 , 實有起死回生之奇 。 太祖不忍使民肝腦塗地 , 用選無不屢驗者 。 命採錄禁中 , 為生民立命也 。 時劉青田預軍國大計 , 君臣一體 , 亦得集之 , 因上曾錄之 。 故稱禁書而秘於家 , 民間罕得傳寫 , 今幸文武公後裔某者 , 仰體今上如天之仁 , 相與業青囊輩 , 討論軒岐 , 謀試昔秘奇方 。 予因偶記之 , 得一則計一 , 日積月累 , 謹成快焉 。 此禁外傳之始 , 惜非全書 , 特豹文之數斑耳 , 予遂因而酷好此 , 恐後人將有覆酷之用 , 乃筆之篇首 , 開卷先入目 , 使之為秘書 , 不敢輕濫 , 又使知是方所自源流雲云 。
이 책을 금서(禁書)라 하는가? 금하였기 때문에 비밀로 한 것인가? 비(秘)라는 것은 닫아 두고 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책은 큰 도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어찌 금하여 펴지 못하게 하고 불태우려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금(禁)이라 부르는 것은 조정의 궁금(宮禁)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금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랑캐 원나라가 오랫동안 중화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자,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운수에 응하여 태어나 비린 무리를 쓸어 없애고 잔악한 자를 제거하며 거짓된 자를 정벌하면서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셨다. 당시 무장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힐 만큼 결사적으로 싸웠다. 창날 아래에서,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깬 뒤에는 무기에 죽거나 다치고 상처로 고통받는 재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 중산(中山) 같은 이인들이 나와 도왔는데, 상처의 경중에 따라 처방을 만들어 병에 맞게 썼으며, 그 가운데는 참으로 죽은 이를 되살리는 기적도 있었다. 태조께서는 백성이 참혹하게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써서 거듭 효험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없는 처방을 골라 궁중에 채록하도록 명하셨으니, 백성을 위해 목숨을 보전할 길을 세우신 것이다. 그때 유청전(劉青田)은 군국의 큰 계획에 참여하여 임금과 신하가 한 몸처럼 일하였으므로, 역시 이것을 모을 수 있었다. 임금께서 일찍이 기록하신 것이기에 금서라 부르고 집안에 비밀로 간직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베껴 전할 기회가 드물었다. 지금 다행히 문무공(文武公)의 후예인 어떤 이가 지금 황제의 하늘 같은 인자함을 우러러 본받아, 청낭의 업을 하는 의사들과 함께 헌원·기백의 의술을 토론하고 예전에 비밀로 하던 기이한 처방을 시험해 보려 하였다. 나는 우연히 이를 기록하여 하나를 얻으면 하나씩 적었고, 날과 달이 쌓여 삼가 모아 이루었다. 이것이 궁금 밖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경위이다. 안타깝게도 완전한 책은 아니고 표범 무늬 몇 점에 지나지 않으나, 나는 마침내 이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후인이 잘못 써서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책머리에 적어, 책을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비서(秘書)로 여겨 감히 가볍게 남용하지 않게 하고, 또 이 처방의 유래와 전승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